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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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공
-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을 통한 일상생활 기능 향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27 조 통학지원
법적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 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24 조 치료지원 등
운영방침
- 치료지원 영역 물리치료 , 작업치료 언어치료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취학을 유예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 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의 치료지원 중복지원 불가
지원 방법
- 치료지원 금액은 1 인 월 12 만원으로 하고 , 횟수에 제한 없이 실비로 지원함
- 디딤카드 가맹 치료지관에서 카드결제 가능하며 , 매 월 12 만원이 자동 충전되고 다음달로넘어가면소멸됨
- 디딤카드 잔여금액 및 가맹점은 디딤카드 홈페이지 https://cne.nhdream.co.kr 에서 조회 가능
선정절차
1.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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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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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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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절차
1.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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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기관, 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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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료기관,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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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기관,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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