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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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 직속기관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지방자치법 제 104조)
  •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간척지원사업소 등
  •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등
  •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선거관리위원회,인사위원회등
  •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
  • 시·도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
  •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 2.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총무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 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건설공제조합, 의료보험조합,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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