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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취학권역 설정 행정예고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 행정예고
작성자 윤세현 작성일 2025-04-09 15:25:32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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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53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한 취학권역을 설정(변경)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2025. 4. 9.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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