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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취학권역 설정 행정예고 | |||
작성자 | 윤세현 | 작성일 | 2025-04-09 15:2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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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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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53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한 취학권역을 설정(변경)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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