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53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한 취학권역을 설정(변경)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5. 4. 9.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군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변경(안)에 대한 행정예고

취 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한 취학권역을 설정(변경)하고자 함.

다만, 유치원은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므로 교육수요자의 희망에 따라 유치원 선택이 가능하므로, 취학 대상 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음

설정내용

권역

행정구역

제1권역

장항읍

제2권역

서천읍

제3권역

마서면

제4권역

화양면

제5권역

기산면

제6권역

한산면

제7권역

마산면

제8권역

시초면,문산면

제9권역

판교면

제10권역

종천면

제11권역

비인면

제12권역

서면

의견 제출

1. 예고기간: 2025. 4. 9.(수) ~ 2025. 4. 29.(화) (21일)

2.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 별첨 의견제출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

의견제출서는 서천교육지원청(www.cnsce.go.kr) 홈페이지와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제출 내용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5. 보내는 곳

ㆍ주소: (33642)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105 (군사리 716-3)

ㆍ팩스 및 전자우편: 041-953-6007 / sebaring@cne.go.kr

6. 기타 문의사항 안내

ㆍ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학생배치 업무담당자

(☎ 041-950-6052)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시, 본안대로 확정ㆍ고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