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53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한 취학권역을 설정(변경)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5. 4. 9.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군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변경(안)에 대한 행정예고
□ 취 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한 취학권역을 설정(변경)하고자 함.
※ 다만, 유치원은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므로 교육수요자의 희망에 따라 유치원 선택이 가능하므로, 취학 대상 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음
□ 설정내용
권역
행정구역
제1권역
장항읍
제2권역
서천읍
제3권역
마서면
제4권역
화양면
제5권역
기산면
제6권역
한산면
제7권역
마산면
제8권역
시초면,문산면
제9권역
판교면
제10권역
종천면
제11권역
비인면
제12권역
서면
□ 의견 제출
1. 예고기간: 2025. 4. 9.(수) ~ 2025. 4. 29.(화) (21일)
2.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 별첨 의견제출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의견제출서는 서천교육지원청(www.cnsce.go.kr) 홈페이지와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제출 내용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5. 보내는 곳
ㆍ주소: (33642)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105 (군사리 716-3)
ㆍ팩스 및 전자우편: 041-953-6007 / sebaring@cne.go.kr
6. 기타 문의사항 안내
ㆍ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학생배치 업무담당자
(☎ 041-950-6052)
※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시, 본안대로 확정ㆍ고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