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편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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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 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27 조 통학지원
지원 대상
- 공 · 사립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 스스로 통학할 수 없는 중증장애학생을 돕기 위하여 동행하는 학부모 보호자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으나 타 시 · 도 소재 학교 시각장애학교 등 에 위탁교육 등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 전 ·입학 등으로 통학비 지원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 시 그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통학비지원 지원 사유 발생일을 지원일수에 포함하고 , 소멸일은 포함하지 않음
지원 기준
- 공 · 사립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도보로 통학할 수 없어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최소 2 km 이상 통학 하는 경우
-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고자 통학버스 경유지까지 이동 최소 2 km 이상 하기 위하여 별도교통수단을 이용 하는 경우
제외대상
- 학구 내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이 아닌 교통수단 통학버스 등 으로 통학하면서 통학비가 발생하지 않아 자부담이 없는 경우
- 거주지와 근거리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특수학급 설치교 또는 특수학교가 있으나 본인의선택에 의하여 원거리 최소 2 km 이상 학교로 지원하여 통학하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자가용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통학하는 경우
- 보호자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지원 방법
- 월별로 지원 대상자의 학부모 보호자 계좌로 송금
- 통학비 지원 대상자 학부모 보호자 의 자가용 연료비 또는 대중교통 등 기타 교통수단 요금실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