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하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희망 서천교육

민원처리방법안내

> 전자민원>민원사무안내>민원처리방법안내

우편민원 · 전화민원 안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민원을 우편, 전화 등으로도 처리하고 있으니 항상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신청 가능 민원
  • 신원에 관한 증명(재직, 경력, 퇴직증명, 퇴직예정증명 등)
  • 사실증명
  • 납품, 공사실적증명
  • 폐교학교 졸업·성적 증명
  • 검정고시 성적증명 및 합격증명서 재교부
  •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신고
  • 진정, 건의 및 질의
  • 기타 제 증명
전화 신청가능 민원
  • 각종 민원 상담
신청 시 유의사항
  •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우편료포함)를 동봉하셔야 즉시 발급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한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완을 요청하오니 요청받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을 전화로 신청하실 경우 발급 수수료(우편료포함)를 송금하면 즉시 제증명을 발급하여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민원 신청에 필요한 용지는 항시 홈페이지 민원서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모사전송(FAX)신청 가능민원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타시·도 등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 기관을 직접 방문함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모사전송에 의해 제증명을 발급하는 민원제도입니다. 민원인은 가장 방문하기 좋은 인근 교육기관에 구두 또는 전화로 증명 발급을 신청하시면 모사전송에 의해 신속하게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모사전송(FAX)신청 가능민원
  • 신원에 관한 증명(재직, 경력, 퇴직(예정)증명 등)
  • 수상확인원
  •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생활기록부 사본
  • 재학, 졸업, 제적증명서
  • 폐교학교 졸업증명, 생활기록부 사본
  • 검정고시 성적 및 합격(과목합격)증명
  • 교육비납입증명서
  • 원천징수증명서
대상기관
  • 전국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상호간 단, 검정고시 과목합격증 및 성적증명서는 전국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가능 함
처리과정
정보공개처리절차
1. 신청
  • 민원인이 구두 또는 전화로 증명발급기관이나 인근교육 기관에 증명발급을 신청한다.
2. 접수
(인근교육기관)
  • 구두 또는 전화로 증명발급을 신청 받은 기관은 그 내용을 발급 기관에 통보한다.
3. 접수 및 증명발급
(발급기관)
  • 민원인이 신청한 사항이나 인근 교육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항을 접수하여 발급된 증명을 민원인이 교부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모사전송한다.
4. 수신
(교부기관)
  • 발급기관으로부터 모사전송 받은 기관은 당해 기관의 제증명 발급 절차에 따른 결재를 거쳐 민원인에게 교부한다.

사이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