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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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신청
처리부서 | 교육과 체육인성건강팀(041-950-6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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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신청대상 |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학교보건법에 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 |
처리기간 | 15일(공휴일제외) |
수수료 | 없음 |
제출서류 | - 신청서(교육청 비치) - 주변약도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도시계획확인원(지적도 포함) 1부 - 신청인 도장 |
업무처리 | 서류접수→검토→학교보건법 저촉여부 현지확인(자료수집)→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심의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