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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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임원 취임 및 승인
처리부서 | 행정과 행정팀(041-950-6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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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근거 | 사립학교법 제20조 |
제출서류 | - 취임(해임)승낙서 1부 -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및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임원의 이력서 각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각 5부(신임의 경우) - 임원의 호적등본 각 2부(신임의 경우) - 교육경력 증명서 1부(교육경력자로 임원으로 선임된 자에 한함) - 겸직허가서 1부(공무원 등 겸직허가가 필요로 하는 자에 한함) |
학교법인 정관 변경
처리부서 | 행정과 행정팀(041-950-6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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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근거 | 사립학교법 제45조 및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보고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
제출서류 | - 신청서 1부 - 변경사항(신·구)을 기재한 서류 1부 -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신청
처리부서 | 행정과 행정팀(041-950-6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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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근거 |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 |
제출서류 | - 신청서 1부 - 처분재산명세서 1부 - 교환재산 또는 재산처분대금 처리사항 기재서류 1부 -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감정평가서 1부(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