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 전자민원>민원사무안내>학교법인

학교법인 임원 취임 및 승인

학교법인 임원 취임 및 승인-처리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관련근거, 제출서류
처리부서 행정과 행정팀(041-950-6052)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근거 사립학교법 제20조
제출서류 - 취임(해임)승낙서 1부
-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및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임원의 이력서 각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각 5부(신임의 경우)
- 임원의 호적등본 각 2부(신임의 경우)
- 교육경력 증명서 1부(교육경력자로 임원으로 선임된 자에 한함)
- 겸직허가서 1부(공무원 등 겸직허가가 필요로 하는 자에 한함)

학교법인 정관 변경

학교법인 정관 변경-처리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관련근거, 제출서류
처리부서 행정과 행정팀(041-950-6052)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관련근거 사립학교법 제45조 및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보고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변경사항(신·구)을 기재한 서류 1부
-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신청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신청-처리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관련근거, 제출서류
처리부서 행정과 행정팀(041-950-6052)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관련근거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처분재산명세서 1부
- 교환재산 또는 재산처분대금 처리사항 기재서류 1부
-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감정평가서 1부(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재산)

사이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