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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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 운영 등록 신청

학원설립 운영 등록 신청-처리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제출서류, 처리절차
처리부서 행정과 행정팀(041-950-6053)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 원칙 1부(교육청 비치)
- 학원카드 1부(교육청 비치)
- 학원의 건축물 관리 대장등록 1부
- 학원의 시설 평면도 1부
- 학원위치도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함) 1부, 인감증명서 1부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이사회회의록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학원의 재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 계약서 사본 1부,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1부
처리절차 서류 접수→서류 검토 및 신원조회→ 시설·설비적정여부 및 교육환경 적정여부 조사확인→등록증 교부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학원원칙(안)

학원의 운영자 변경신청

학원의 운영자 변경신청-처리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제출서류, 처리절차
처리부서 행정과 행정팀(041-950-6053)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 학원의 위치도(양도) 1부
- 인수 인계서 1부
- 인수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인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처리절차 서류접수→검토→시설·설비완비 여부 및 교육 환경적정여부 조사확인→결과회신

학원의 운영자 변경통지서 학원장 인수인계서

학원의 변경등록 신청

학원의 변경등록 신청-처리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제출서류, 처리절차
처리부서 행정과 행정팀(041-950-6053)
처리기간 4일(위치변경 : 7일)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 원칙 신·구 대조표 1부
- 학원의 위치도
- 학원의 건축물 대장 등본
학원의시설평면도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처리절차 서류접수→검토→시설·설비완비 여부 및 교육 환경적정 여부 조사확인→결과회신

학원의 변경등록 신청서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처리부서, 처리기간, 신고대상항목, 제출서류, 처리절차
처리부서 행정과 행정팀(041-950-6053)
처리기간 5일
신고대상항목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내용 (기술·예능계(단, 기술계는 일부제외)만 가능)
제출서류 - 교습소 위치도 1부
- 교습소의 건축물관리 대장등본 1부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서류 1부
-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진(3cm × 3cm) 3매
- 도장
- 교습소의 시설 평면도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서류접수→검토→시설·설비완비 여부 및 교육 환경적정 여부 조사확인→결과회신

교습소설립신고서

교습소 변경 신고

교습소 변경 신고-처리부서, 처리기간, 신고대상항목, 제출서류, 처리절차
처리부서 행정과 행정팀(041-950-6053)
처리기간 1일(위치변경 3일)
신고대상항목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내용 (기술·예능계(단, 기술계는 일부제외)만 가능)
제출서류 - 교습소위치도 1부
- 교습소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부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서류접수→검토→시설·설비완비 여부 및 교육 환경적정 여부 조사확인→결과회신

교습소변경신고서

교습소 폐소 신고

교습소 폐소 신고-처리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제출서류, 처리절차
처리부서 행정과 행정팀(041-950-6053)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 교습소 설립·운영등록증 1부
처리절차 서류접수→검토·조사확인→결과회신

교습소폐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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