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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기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기준
작성자 신영권 작성일 2020-02-24 10:18:30
조회수 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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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청원휴직 심사기준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변경사항* 1. 유학휴직 -TOEFS IBT:96점 이상 -TOEIC: 792점 이상 -IELTS: 6.5점 이상 2. 간병휴직 명칭: 가사휴직으로 변경 3. 불임난임휴직:직권휴직->청원휴직 4. 고용휴직 자격기준: 정규교사로 본도 실교육경력 3년 이상 시행일: 202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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