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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
2023년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
작성자 고은비 작성일 2024-01-18 14:29:44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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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점자법」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나. 교육부 운영지원과-1450(2024.1.12)

점자법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사전정보공표)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서천교육지원청 2023년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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