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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대기관리권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변경사항
[안내] 대기관리권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변경사항
작성자 고은비 작성일 2025-01-03 08:48:47
조회수 29
  1. 관련: 행정과-58(2025. 1. 8.)
  2. 환경부는 새학기 어린이통학버스 부족에 따른 운행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대기관리권역법」개정 법률안을 先적용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 법률 개정안 적용내용

중대형 어린이통학버스(16인승 이상 또는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서 제외

법 시행 전「도로교통법」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서 제외(소유자 동일조건 삭제)

. '23.12.28 시행된 경과조치와의 관계

경과조치에 따라 대체차량 구매를 조건으로 신고된 어린이통학차량 중 위의 ', '에 해당될 경우,대체차량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

  1. 대기관리권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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