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http://www.cnsce.go.kr)
서천군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제 2 장 교감의 전보 1
제 3 장 수석교사의 전보 2
제 4 장 교사의 전보 2
제 5 장 전보의 시기 7
제 6 장 타시․군(타시․도)전입 교원 배정 8
제 7 장 신규 임용자 임지 지정 8
제 8 장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9
제 9 장 부 칙 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원칙은 교육공무원 인사관계 제 법령 및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제정한 중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 제5조에 근거하여 본 군 소속 중등교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원칙은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소속 공립중학교 교감 및 교사 인사에 적용한다. 다만 국․공립 영양교사의 규정은 별도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성실히 학생을 지도하고 책임 있는 교육을 통하여 뚜렷한 교육 실적을 거양한 교원을 우대한다.
② 장기근속으로 인한 교육 침체를 방지하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교원의 근무 의욕 신장과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③ 교사와 교감의 전보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실시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입 순위자 명부의 선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인사관리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위원장(교육과장)을 포함한 7∼9명 이내로 구성하는 인사관리심의위원회를 두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2 장 교감의 전보
제5조(기본방침)
① 학교 경영 실적이 우수한 자를 우대한다.
② 학교 경영의 부실 또는 물의야기자는 전보에 적극 반영한다.
제6조(근속기간의 제한) 교감의 전보는 근속기간이 현임 1.06년 이상인 자로 하며, 학교 근속만기는 4년, 읍 근속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학교 경영상 불가피하거나 또는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 장 수석교사의 전보
제7조(전보) 수석교사의 학교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2014.3.1.자로 임용된 자 중 현임교 1년 이상으로 전보하고자 할 경우 동일교과 교사에 준한 방법으로 내신 처리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 반영은 수석교사 임용 전 최근 2년 성적으로 대신한다.
제8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 수석교사의 인사구역 및 구역별 근속기간은 교사 전보 원칙을 준용한다. 다만, 수석교사로 최초 임용된 시점부터 학교 및 구역근속기간은 새로이 산정한다.
② 수석교사가 교과교사로 임용될 경우 학교 및 구역근속기간은 수석교사로 임용되기 이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수석교사로 근속한 기간은 학교 및 구역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제9조(시․도 간 교류) 수석교사의 시․도 간 교류는 일대일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교류 시기는 정기전보 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교사의 전보
제10조(기본방침)
① 동일교 근속만기(5년) 교사는 다른 학교로 순환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초빙교사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교사의 전보대상은 현임교 1년(365일) 이상 근속 교사로서 학교장이 내신한 자로 관외와 관내 내신을 합하여 교사 정원의 40% 이내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적용한다.
(단, 수석교사, 보건ㆍ영양ㆍ사서ㆍ전문상담교사, 시․도간 교류, 전과, 정원감, 조절감, 초빙교사, 파견교사, 전보유예로 인한 내신자는 내신인원에서 제외)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장 및 기관장의 내신 없이 전보할 수 있다.
1. 직위해제에서 복직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4. 정원감축으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
5.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6. 기타 물의 야기자
④ 본군에서 정원감축, 과목조절, 학교장기로 인하여 타시․군으로 내신된 교사가 본군으로 회송되는 경우 관내 전보내신자로 간주하며, 당해교사는 관내 전보내신서를 제출한다.
제11조(전보과정 및 근속년수)
① 교사의 전보는 다음과 같이 인사 구역을 설정 전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사구역
지역명
근속기간
동일교
동일구역
㉮
서천읍,장항읍
5년
10년
㉯
㉮구역 이외
5년
10년
② 동일교 5년 근속자는 타 학교로 전보한다.
③ ㉮구역 내 근속 만기자는 ㉯구역으로 전보한다.
④ ㉯구역 내 근속 만기자는 ㉮구역으로 전보한다.
⑤ 구역 근속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단, 교체가 불가능한 자는 제13조에
준한다)
⑥동일교 5년이하의 경우라도 과목조절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 있다.
⑦ 정원이 감축되어 타시․군 전출 요인이 발생시 희망자가 없을 경우 당해 직위 본 군 장기근속자로 전보하되 근속기간이 같을 때는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전보한다. 단, 55세 이상은 제외한다.
⑧ 직전학교로의 재전입은 2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
⑨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공제한다.
제12조(경합 구역의 전보) 경합이 되는 학교의 전보는 근무 경력 평정, 근무성적 및 가산점 평정을 환산하여 전보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점수 상위자 순으로 전보한다.(단, 평정점이 동점일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교사 순으로 한다)
① 경합이 되는 학교의 전보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순위
1
2
3
4
5
대상자
서천군 내신자
타시․군 내신
회송교사
타 시․군
전입자
타 시․도
전입자
신 규
전입자
* 상기 순위중 중→중이 우선이며, 차 순위는 고→중임
② 근무경력 평정은 최근 5년간 근무 경력을 점수로 평정하되 1년 단위의 평정은 다음 표와 같이 환산 평정한다.
구 역 별
타시․도
타시․군
서천군지역
비 고
평 점
1점
2점
3점
③ 근무경력을 평정함에 있어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간주함.
∙본 군 근무경력이 5년이 되지 않을 때에는 타 시․도 및 타 시․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공제한다.(단, 육아휴직 최초 1년은 산입)
④ 근무성적 평정은 최근 2년의 근무 성적을 다음과 같이 환산 평정한다.
근 무 성 적
수
우
미․양
비 고
평 점
5
4.5
4
근무 성적이 1회뿐일 때 : 1회*2
⑤ 가산점 평정은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각 항목별 상한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항 목
상한점
제 한 사 항
① 체육․학예․기능 지도 실적
3.0
등급
전국
시․도
군
․최근 5년 이내
․현임교(순회교 포함)
지도실적
(1년당 1개만 인정)
1
3.0
2.0
1.0
2
2.5
1.5
0.5
3
2.0
1.0
0.25
②
소규모학교(교감미배치교)근무경력(택1)
1.5
1.5
최근 5년 이내 현임교 6개월 당 0.25점
특수학교(급)재택지도,
영재교육담당교사
1.5
③ 겸임(순회)교사 근무경력
3.0
최근 5년 이내 현임교 6개월당 0.5점
(통합․병설학교 내 순회교사 포함)
④ 서천군 실거주자
2.0
최근 5년이내 현임교 6개월당 0.2점
(한달 중 15일 근무하면 1월 근무로 인정)
⑤ 정원감, 과목조절감
2.0
학교 근속 만기자, 과목변경자, 결원교과 해당자 제외
⑥ 복수교과 지도 실적
2.0
최근 5년 이내 현임교에서 복수교과지도실적 6개월당 0.5점
⑦ 각종 표창 수상 교사
3.0
최근 5년 이내 현임교 교육활동 유공으로 도단위 이상 공공기관장 표창 수상시(1년당 1개만 인정하되, 도단위 이상 공공기관장 표창 1.0점, 교육장 표창 0.5점
⑧ 수업연구대회 입상실적
1.5
최근 5년 이내 현임교 1년당 0.5점 (2011학년도 실적까지 인정)
⑨ 다출산 교원
2.0
자녀 2인이상 출산자 2점
2006.9.1일이후 출산자부터 현임교에서만 적용
(남․녀 교원 모두 적용)
⑩ 교육시책 담당자
2.0
행복 공감+학교 근무 교사 6개월당 0.2점
⑪ 영어교사 직무연수
1.25
60시간(1강좌, 4학점)이상 1년당 0.25점, 120시간(1강좌, 8학점)이상 1년당 0.5점 현임교 인정(영어교과 관련연수만 해당)
⑫ 기타 가산점(1항목만 인정)
∙70세 이상 노부모 봉양자
∙2급 이상 장애인 부양자
∙국가․독립유공자
∙사망공무원 미혼자녀
∙부부 중 일방사망교원
∙연구학교 운영주무
1.0
1.0
1.0
1.0
1.0
1.0
∙실제 동거 봉양자
∙본인 및 실제 동거 부양자
∙예우 법률 제4조 및 제5조 해당
∙현임교 재직 중
∙자녀가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군지정 이상 교당 1명
※ 70세 이상 노부모 봉양자 및 2급 이상 장애인 부양자는 서천군 중등인사관리원칙 공포일 현재 1년 이상 봉양 및 부양자
제13조(학교만기유예)
① 동일교 5년 및 구역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해당 학년도 근무성적 “우” 이상으로 교사 정원의 10%(교당 최소 1명) 범위 내에서 인사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내신하여야 한다.
1. 연구학교 연구 주무자로서 연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학교장이 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사
② 다음의 경우는 제①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현임교에 전보 유예 내신할 수 있다.
1.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내인 자
2. 과목 조절 상 군내에서 교체가 불가능한 자(단, 근무성적에 제한을 두지 않음)
제14조(우선전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사는 전보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전보 할 수 있다.
①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도 대표 선수(팀) 육성 학교 지도 교사(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전보 후 3년 이내에는 타 학교로 내신할 수 없음)
② 정원 감축, 과목조절 감축(단, 서천교육지원청의 감축에 한함)
③ 연구학교 운영을 위하여 해당 학교장의 추천요구가 있는 교사
제15조(교사초빙임용)
① 교사의 초빙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에서 실시한다.
1. 일반학교는 당해학교 교사 정원의 20%
2. 자율학교, 교장공모제학교는 당해 학교 교사 정원의 50%
② 학교장은 소속 교사 중 결원이나 구역(학교)만기 또는 기필전보자가 있을 시 교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교사를 초빙하고자 할 경우 초빙교사 본인의 동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2항에 의한 교사초빙은 교육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실시하되 당해연도(1년당) 교사 초빙인원은 당해학교 교사 총 정원의 10% 이내에서 실시하며 학교당 최소 1명은 가능하다.
③ 초빙교사의 당해 학교 근속기간은 5년 이내(초빙기간은 학교운영위운회에서 정함)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속기간 만료 이전에 타 학교로 전보할 수 없다.
④ 초빙교사는 초빙기간 중 타시도 내신, 과목변경, 전직, 파견이 불가하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초빙이 불가하다
1. 징계 처분을 받고 말소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
2. 물의 야기자
제16조(순회교사 발령)
① 상치과목의 해소를 위하여 학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타 학교에 겸임(순회) 발령할 수 있다.
② 순회교사는 전공 교과 담당 시수가 적은 교사를 우선 발령대상으로 한다.
③ ②항에서 동일 시수인 경우 학급수가 많은 학교의 교사를 발령할 수 있다.
④ 순회교 학교장이 순회교사를 요구할 시 소속교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에 응해야 한다.
제17조(과목변경)
① 교원수급, 과목상치 해소 등 교육상 필요한 경우 2과목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학교장의 내신을 받아 과목을 변경하여 전보할 수 있다.이 경우, 타 학교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진로진학상담교사는 교과교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다만, 과목변경시 타학교 전보원칙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기간제교사 임용) 교사가 1개월 이상의 휴직,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제 5 장 전보의 시기
제19조(정기전보) 교원의 전보는 매년 3월, 9월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9월 발령은 전보 최종교의 후임자가 보충될 때 한에서 실시한다.
제20조(비정기전보)
① 교권보호 및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학교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동일 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교원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단, 학교장은 전보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함)
2.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5. 교권침해 피해교원 등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
제 6 장 타시․군(타시․도)전입 교원 배정
제21조(전입자 배정) 전입자는 동일 시․군 내신자를 배정한 후 점수 상위자 순으로
배정하되 생활 근거지나 학교의 교원 조직을 참작하여 배정한다.
제 7 장 신규 임용자 임지 지정
제22조(신규 교사 임지 지정)
① 생활 근거지 중심의 임지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성별, 연령별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 8 장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제23조(설치) 학교장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운영) 각급학교에 설치하는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 9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원칙은 2015년 3월 1일자 인사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2조 ⑤항의 가산점 중 학예지도의 인정범위는 충청남도교육청중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을 준용한다.
제3조(행정예고) 1. 고령화사회로의 시대 변화에 맞추어 2016.03.01.자부터 제12조 제⑤항 가산점 항목중 「70세이상 노부모 봉양」은 「75세이상 노부모 봉양」으로 변경한다.
2. 2016.03.01.자부터 수석교사 전보 규정 제7조(전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 2016.03.01.자 전보의 근무성적은 2015년 업적평가를 반영한 근무성적에 2를 곱한 값으로 한다.
제7조(전보) ① 수석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수석교사로 임용된 자 중 현임교 1년(365일) 이상으로 전보하고자 할 경우 동일교과 교사에 준한 방법으로내신 처리한다.
② 근무성적점수는 수석교사 업적평가를 반영하되, 평정은 수석교사 업적평가의 순위를 근무평정 평점점 분포 비율 및 인원 배정표에 따라 환산한 평정점으로 한다.
제4조(기타) 이 원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 및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전보 내신 유의 사항
1. 전보 내신 대상
가. 전보 내신 대상 : 2015학년도 서천군중등교원인사관리원칙에 의한 공립중학교 교감, 교사 중 동일 시․군 전보 희망자(휴직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2015. 2. 28. 기준 이전 복직 예정자는 가능함)
나. 근속 기간의 계산은 2015. 2. 28. 을 기준으로 하되 3월중에 전보된 자는 3월 1일자로 간주함(단, 제 7조「전보대상 기준」의 1년 이상은 365일 이상)
다. 학교 장기 근속 등을 평정할 때, 휴직, 파견, 정직,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 단, 육아휴직을 한 경우 최초 1년은 평정기간에 산입(현임교에서 2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1년씩 인정)
라. 타시군 내신자도 관내 내신 가능
마. 2012년 초빙교사는 타시도내신, 과목변경 불가, 2013년 초빙교사는 타시도내신, 과목변경, 전직, 파견이 불가함, 2014년 초빙교사는 타시도내신, 과목변경, 전직, 파견이 불가함
2. 전보 내신서 작성 요령(NEIS로 제출) : 추후안내
※ 2015. 3. 1.자 전보내신서는 NEIS로 접수 처리할 예정이며, NEIS에 각종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을 시 귀책사유임에 유의
3. 각종 평점 평정의 유의 사항
가. 근무경력 평정
∙최근 5년은 2010. 3. 1 ~ 2015. 2. 28일의 경력으로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15일 이상은 1개월로 평정하되 1년 단위로 평정
∙2개의 다른 구역 근무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는 그 중 유리한 것으로 평정
∙강사, 기간제 교사, 사립 학교 및 다른 급 학교의 근무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함
나. 근무성적 평정 : 교육과장 확인(인)
∙최근 2년간의 근평이 없는 경우 2년 이전의 근평에 2를 곱함
다. 가산점 평정
∙각종 실적은 현임교에 한함
∙각종붙임자료(표창, 순회교사, 가산점 등) : NEIS전보 내신서로 대신함
(NEIS 인사기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일부 서류는 별도 제출)
∙체육기능학예지도 기능실적 교사 중 기준점수가 상한점(3.0)을 초과한 표창장은 표창점수로 활용가능, 상장은 제외됨
∙영어교사 직무연수 가산점 : 2011.3.1.이후 영어교과 관련 연수만 해당되며 60시간(1강좌, 4학점)이상 1년당 0.25점, 120시간(1강좌, 8학점)이상 1년당 0.5점 현임교 1년 1회만 인정
∙수업연구대회 입상실적 인정 : 2011학년도 실적까지 인정
3. 내신서 작성 및 가산점 평정을 위한 서류 제출
가. 가산점 평정 서류 제출
항 목
제출 서류
비고
체육․학예․기능지도 실적
학교장 실적확인서, 상장사본
교육청대회에 한함
겸임(순회)교사 근무경력
NEIS 인사기록
서천군 실거주자
학교장 확인서
복수교과 지도실적
학교장 확인서
복수자격증 사본 및 지도 증빙자료
각종 표창 수상 교사
NEIS 인사기록
(NEIS미기재의 경우 상장사본 첨부)
학생지도표창은 체육
학예기능지도실적 적용
수업연구대회 입상실적
NEIS 인사기록
(NEIS미기재의 경우 상장사본 첨부)
2011학년도까지 인정
다출산 교원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2006.9.1.이후 출산자부터
교육 시책 담당자
학교장 확인서
영어교사 직무연수 실적
NEIS 인사기록
(NEIS미기재의 경우 이수증 사본 첨부)
2011.3.1.이후 연수실적
70세 이상 노부모 실제 봉양
주민등록등본, 확인서
부모,시부모,장인,장모
(연령-2013.2.28.기준)
2급 이상 장애인 부양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확인서
본인,배우자,부모,시부모, 장인, 장모, 자녀
국가․독립유공자
관계증빙서류(보훈지청장 발행)
예우법률 4,5조 해당자
사망공무원의 미혼 자녀
호적등본
부부 중 일방 사망교원
호적등본, 자녀 재학증명서
연구학교운영주무
학교장 확인서
※ 체육․학예․기능지도 실적 인정범위
분 야 | 대 회 명 |
체육분야 |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 동 시․도 예선대회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체육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등 동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도규모 대회 ․충청남도교육감기 학생무용경연대회, 충청남도지사기 전국학생무용경연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실과분야 | ․전국(충남)정보올림피아드(구,충남정보꿈나무축제) ․충남창의력경진대회 ․충남창작요리경진대회 |
과학분야 |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및 대한민국발명품대회 ․과학전람회 ․청소년과학탐구대회 ․학생과학탐구올림픽(자연관찰탐구대회, 과학탐구실험대회) ․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발표대회 |
학력신장 분 야 | ․외국어학력경시대회, 영어어휘력경시대회, 영어에세이쓰기대회 ․학력경시대회(국어, 수학) ․수학․과학경시대회 ․잉글리쉬 업 경연대회 |
학예분야 | ․독후감쓰기대회, 양성평등글짓기대회, 교지(학교신문)콘테스트, 흡연예방글짓기대회 ․통일안보학예행사(글짓기, 회화, 논문, 만화, 포트폴리오, 애니메이션, 웅변대회, 나의주장발표대회 등) ․효실천행사(효실천창안제, 포트폴리오, 글짓기, 가훈공모전, 만화, 디자인 등) ․논술경연대회(독서논술토론대회), 충남학생연극제 ․도내 중․고등학교 미술실기대회 ․도내 중․고등학생 음악경연대회, 전국관악경연대회 ․청소년토론아카데미, 사이버 토론대회, 사이버독서대회 ․바른 품성 문화백일장, 독서골든벨대회 ․도내중고등학생 역사골든벨 대회(우리역사바로알기대회, 우리역사만 들기대회) |
봉사활동 | ․학생봉사활동 우수실천사례공모(개인분야 제외) ․충남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개인분야 제외) ․학생건전동아리활동공모전 |
기타 | ․상기 분야의 대회명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우리교육청 주관으로 개최한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는 지도실적으로 인정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우리교육청이 후원 및 포상을 지원한 대회는 입상 학생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명의 상장이 수여된 등급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지도실적으로 인정 ․모든 체육・학예・기능지도실적은 지도교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었을 경우에 인정 ․학생지도에 의한 표창은 체육․학예․기능 지도실적 적용함 |
<양식 1>
내 신 상 황 조 사 표
○○중학교장 (직인)
1. 내신자 현황
소속
교사
정원
①내신자
수
40%
절상인원
② 40%외의 예외 인원(10조 ②항)
내신자
총인원
(①+②)
비고
전보유예
정원감
기타
소계
(예시)
대한중학교
45
13
14
1
1
보건교사
1
초빙교사
1
7
20
영양교사
1
시도교류
1
수석교사
1
계
5
2. 내신자 일람표
연번
소속
과목
성명
내신
사유
전보
사유
(적요)
우선전보사유
유예
여부
현임교
발령일
근속
기간
내신구역
(제1희망)
비고
년
월
1
○○중
영어
홍길동
정원감
2008-03-01
5
0
논산
초빙
2
○○중
국어
김길동
정원감
2009-03-01
4
0
공주
대전
3
○○중
수학
한길동
희망
2008-09-01
4
6
부여
서울
4
○○중
과학
박길동
희망
○
2008-03-01
5
0
공주
관내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작성 요령
1. 타시군 내신자부터 작성한 후 관내 내신희망자 순으로 작성(단, 타시⋅군 및 관내 내신이 중복될 경우 한 칸에 기록하며, 내신 인원은 동일인으로 취급함)
2. 내신 구역란에 타시군은 시⋅군명을 관내 내신자는 학교명을 기재
3. 비고란에는 타시도 내신 희망지 기재
<양식 2>
서천군 중학교교사 전보내신서
전보순위 : /
평점계 : 점
확인자 : 장학사 인
소 속
학교
자격증
내신
과목
성 명
생년
월일
전 보 희 망
(단순은 제1희망만)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 )중학교
( )중학교
( )
내 신 사 유
(해당사유에 ○ )
정원감 ( )과목조절감( )
구역만기( )학교만기 ( )
기필전보( )단순희망 ( )
우선전보( )전보유예 ( )
현근무교
발령일
전근무교
타시군내신여부
시․군
가족중 공립
중등교 근무자
본인의( )학교 :
생활근거지 및 참고사항
학교장 의견
전 보 순 위 평 점
1. 교육경력평점
근 무 교
기 간
년 수
평 점
합계
확인(교감)
~
(인)
~
~
2. 가산점 평점
관련항목
내 용
년 도
평점
합계
확인(교감)
(인)
3. 근무성적
연도
2013
2014
비고
합계
확인(교감)
평어
(인)
평점
위와 같이 내신하오니 전보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2.
학교장(직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전보결과(전보, 유보) 중학교
<양식 3>
각종 가산점 학교장 확인서
소 속
학 교
직위
성 명
연 번
가산점항목
내 용
년 도
평 점
비 고
계
점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 12. .
작성자 : 교 감 성명 (인)
확인자 : 학교장 성명 (직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1) 가산점 항목은 학예지도, 실거주, 표창수상 등으로 기재하고, 내용은 가산점 수여를
객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내용기재(예, 효행글짓기 1위 수상, 교육감 표창 등)
2) 실 거주 가산점은 실거주 기간이 연속될 때 한 칸으로 기재
3) 모든 가산점은 현임교의 실적만 기록함
2015.03.01.자 서천군 중학교 교감 전보 내신서 작성 방법
1. 제출 대상(2015.02.28. 기준)
가. 동일교(기관) 근무기간 1년 6월 이상으로 2015.03.01.자 전보(전직)를 희망하는 공립중학교 교감
나. 동일교(동일기관) 근속기간이 만료(4년)되는 중학교 교감
2. 내신서 작성자 : 중학교 교장
3. 전보(전직) 내신서 작성 요령(모든 경력 계산은 2015.02.28. 기준)
가. 인적사항
① 현직위 : 현 직위를 기재
② 소속 : 현임 소속 학교명을 기재
③ 성명 : 한글 및 한자 기재
④ 생년월일 :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 )속에 만연령을 기재
⑤ 성별 : 해당란의 ( )속에 ○표
⑥ 소지자격 : 최상위 소지자격을 기재
⑦ 발령과목 : 교사자격증 발령과목을 기재(예 : 물리, 상업)
⑧ 출신대학 : 학교명과 전공을 기재 (예 : ○○대학 또는 고시검정, 체육)
⑨ 대학원 : 학교명과 전공을 기재
나. 근무경력 : 최근경력을 위에 기재(예 : 2년 6개월은 2.06, 2년 10개월은 2.10으로)
다. 교육경력 : 각 항목별로 교육경력을 기입
라. 내신사항
① 내신사유 : 해당란에 ○표
② 내신희망 : ㉮구역 ㉯구역으로 표기(2014 서천군 중등인사관리 원칙 참조)
㉮ 2015.02.28. 현재 학교(기관)근무만기자와 지역근무만기자는 내신서 희망지역의 제3희망란까지 반드시 기재(제3희망은 반드시 ‘기타’로 기재)
㉯ 단순희망자는 내신희망을 제1희망 또는 제2희망까지 기재할 수 있음
마. 기타
① 생활근거지 : 동(리)까지 정확히 기재
② 참고사항 :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에 참고될 사항만 간략히 기재
③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양식(내신서, 전보유예신청서)은 임의로 변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5.3.1.
서천군 중학교 교감 전보 내신서
아래와 같이 중학교 교감 전보 내신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12 월 일
◌ ◌ 중학교장 (직인)
충청남도서천교육청교육장 귀하
가. 인적사항
라. 내신사항
① 현 직 위
①
내 신
사 유
기관근무만기
지역근무만기
단순희망
② 소 속
○
③ 성 명
한 글
한 자
②
희 망
직 렬
학 교
전문직
학교‧전문직
④ 생년월일
19 년 월 일
(만 세)
○
⑤ 성 별
남( )
여( )
③
내
신
희
망
학
교
제 1 희망
제 2 희망
제 3 희망
기 타
⑥ 소지자격
교감
⑦발령과목
⑧ 출신대학
학 교 명
전 공
◌ ◌ 대학
전문직
제 1 희망
제 2 희망
⑨ 대 학 원
학 교 명
전 공
◌ ◌ 대학원
나. 근무경력(최근 5년간)
근무학교(기관)
직위
부터 ~ 까지
기간
마. 기 타
00.00.00.
08.02.28.
0.00
①생활
근거지
00.00.00.
00.00.00.
0.00
②
참고
사항
다. 교육경력 (총교육경력= 00.00)
교 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③참고
사항
00.00
④
전화
번호
구 분
전 화 번 호
교 감
상응직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소계
본청
사업소
시․군
직 장
041-123-1234
00.00
자 택
- -
교 장
상응직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
H P
- -
본청
사업소
시․군
소계
비 고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