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http://www.cnsce.go.kr)

서천군 초중등 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2장 전 보 1

제3장 보 칙 5

부 칙 5

전보 내신 요령 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원칙은 교육공무원인사관계 제 법령 및 충청남도교육청 초등 영양교사인사관리원칙 제5조에 근거하여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소속 중등영양교사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원칙은 충청남도 서천군 내 공립 초중등영양교사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성실한 급식업무를 추진한 영양교사를 우대한다.

생활근거지 근무를 최대한 보장하여 교직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근속 등으로 인한 교육침체를 방지한다.

제4조(인사관리위원회)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천교육지원청인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단,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전 보

제5조(기본방침)

교사의 전보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동일교 근속만기 교사는 다른 학교로 순환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보대상은 현임교 1년(365일) 이상 근속 교사로서 학교장이 내신한 자로 한다.

본군에서 타시군으로 내신된 교사가 본군으로 회송되는 경우 관내 전보내신자로 간주하며, 당해교사는 관내 전보내신서를 제출한다. 단, 제6조 항에 해당되지 않는 교사는 동일교에 잔여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제6조(전보과정 및 근속기간)

동일교 3년 근속자는 타 학교로 전보한다.

동일교 3년 이하의 경우라도 조절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 있다.

정원이 감축되어 타시군 전출 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해 직위 본군 장기근속자로 전보하되 근속기간이 같을 때는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전보한다.

2식 이하 학교(초,중학교) 3회 전보 후 4회 전보시에는 고등학교로 전보한다.

제7조(전형전보)

경합이 되는 학교의 전보는 근무 경력 평정, 근무성적 및 가산점 평정을 환산하여 전보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점수 상위자 순으로 전보한다.(단, 평정점이 동점일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교사 순으로 한다)

경합이 되는 학교의 전보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순위

1

2

3

4

5

대상자

서천군 내신자

타시군 내신

회송교사

타시

전입자

타시

전입자

신규전입자

근무경력 평정은 최근 5년간 근무 경력을 점수로 평정하되 1년 단위의 평정은 다음 표와 같이 환산 평정한다.

구역

타시

타시

서천군지역

비 고

평 점

1점

2점

3점

근무경력을 평정함에 있어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간주함.

본 군 근무경력이 5년이 되지 않을 때에는 타시도 및 타시군 근무경 력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1년 이상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 1인당 최초 1년과 병역휴직(군복무기간)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 교육경력 평정에는 포함된다.

무성적 평정은 최근 2년의 근무 성적을 다음과 같이 환산 평정한다.

근무성적

비 고

평 점

5

4.5

4

근무 성적이 1회뿐일 때 : 1회*2

가산점 평정은 최근 5년 이내 현임 시군으로 하며 다음 표와 같이 환산하여 평정한다.

대 상 항 목

상한점

제 한 사 항

1

체육학예기능지도실적

3.0

등급

전국

시도

순회교 포함

(1년당 1개만 인정)

1

3.0

2.0

1.0

2

2.5

1.5

0.75

3

2.0

1.0

0.5

2

·공동관리학교 근무 경력

·공동조리학교 근무 경력

1.5

· 6월마다 0.25점

· 6월마다 0.2점

3

학교소재 시군 거주자

2.0

6개월당 0.2점

(한달중 15일 근무하면 1월 근무로 인정)

4

정원감축(통폐합학교 포함)조절 감축

2.0

구역근속만기자 제외

5

각종 표창 수상 교사

3.0

현임교 교육활동 유공으로 시군단위 이상 공공기관장 표창 수상 시

(1년당 1개만 인정, 군 0.5점, 도 1.0점)

6

다출산 교원

2.0

자녀 2인 이상 출산자 2점

(남녀 교원 모두 적용)

7

급식횟수

9.0

1개월당 2식(0.17점), 3식(0.25점)

8

교육행정기관 파견자

1.5

1년당 0.5점

9

고등학교 장기근속자

2.0

현임교 1년 초과 근무기간 6개월당 0.5점

10

다인수 급식학교 근무자

1.2

6개월당 0.2점

800명 이상(유치원 포함) 급식 시

대 상 항 목

상한점

제 한 사 항

11.

기타 가산점은 1항목만 인정

70세 이상 노부모 봉양

1.0

본인 및 배우자 동거 봉양자

2급 이상 장애인 부양

1.0

본인 및 배우자 동거 부양자

국가독립유공자

1.0

예우법률 제4조 및 제5조 해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우선전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사는 전보 순위에 관계없이 전보하되, 경합구역의 경우는 전보가능자 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1. 1일 3급식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

2. 현임교 재직 중 사망 교원(교육전문직 포함)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3. 1급 장애부모자녀배우자를 부양하는 자(본인 포함하여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자녀)

4.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자 및 출산예정자 포함)한 자(남녀교원 모 두 해당)

(출산자녀의 기준은 현임 시군 5년이내 출산한 자로서 내신서 제출일 기준 주민등록상 자녀로 기재된 경우 및 2월말 이전 출산예정자로 출산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하며 부부교원은 한쪽만 인정)

항 1호에 의해 우선전보된 교사는 현임교 3년 이내에 타학교로 내신할 수 없다. (단,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교육지원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 1호의 의해 우선전보를 희망하는 교사가 경합될 시는 전보 순위에 따라 전보한다.

제9조(순회발령)학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순회 발령할 수 있다.

순회교사는 급식횟수가 적은 교사를 우선발령 대상으로 한다.

순회교 학교장이 순회교사를 요구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교 학교장은 동의에 응해야 한다.

제10조(학교만기유예)학교장이 학교 교육 상 필요하다고 인정(교육부 연구학교 운영, 시도교육청 평가관련 교육시책 운영 등)할 때, 학교근속기간이 만료된 교사로 당해 학년도 근무성적이 이상인 교사를 1년의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단, 매년 내신하여야 한다.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는 항 이외로 현임교에 유예내신할 수 있다.

제 3 장 보 칙

제1조(적용범위) 제7조 항의 가산점중 학예지도의 인정범위는 충청남도교육청중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을 준용한다.

제2조(기타) 이 원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인사관계 법령 및 청남도교육청 초중등 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 따른다.

제 4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원칙은 2015년 3월 1일자 영양교사 인사부터 적용한다.

제2조(행정예고) 아래 행정예고 사항은 2016학년도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부터 적용한다.

- 제7조(전형전보)가산점 평정은 최근 5년 이내 현임 시군으로 하며 다음 표와 같이 환산하여 평정한다.

대상항목

상한점

제 한 사 항

11

75세 이상 노부모 봉양

1.0

본인 및 배우자 동거 봉양자

전보 내신 요령

1. 전보내신 대상

가. 전보내신 대상 : 2015학년도 영양교사인사관리원칙 제5조의 영양교사

나. 근속기간의 계산은 2015.02.28. 기준으로 하되 3월 중에 전보된 자는 3월 1일자로 간주함

다. 정기전보는 매년 3월 1일자 시행 원칙으로 하며, 직전교 재전입은 가급적 억제함

라. 학교장기근속 등을 평정할 때 휴직, 파견, 정직,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함(단 휵아휴직기간 중 자녀 1인당 최초 1년은 포함할 수 있음)

마. 휴직 중에는 전보내신 불가, 휴직중인 자가 전보내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2015.2.28. 기준 이전 복직원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바. 전보내신은 기필전보’, ‘단순희망’, 우선전보 등으로 표기

2. 전보내신서 작성요령

※ 2015.03.01자 전보내신서는 별도의 엑셀 양식으로 접수 처리할 예정이며, 각종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을시 귀책사유임에 유의

가. 내신서 작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내신서는 본인의 확인을 거쳐 제출

과목 : 영양교사로 표시

전보희망 : 단순희망의 경우 제1희망만 기재

3. 각종 평점 평정상의 유의사항

가. 지역점수 평정

최근 5년은 2010.03.01.~ 2015.02.28.까지의 경력으로 6개월 이상은 1년, 15일 이상은 1개월로 평정함

․ 2개의 다른 지역 근무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는 그 중 유리한 것으로 평정함

기간제교사, 강사,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함

나. 근무성적 평정

근무성적이 최근 1회뿐인 경우의 전년도 근무성적은 당해연도 근무성적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최근 2년간의 근평이 없는 경우 2년 이전의 근평에 2를 곱함

다. 가산점 평정

1) 각종 실적은 현임시군에 한함

2) 가산점 대상 항목별 붙임서류 첨부

4. 내신서 작성 및 가산점 평점 평정을 위한 붙임 서류

가. 우선전보 붙임 서류

대상 항목

붙임 서류

비고

제8조 항 1호 3급식 희망교사

학교장 확인서(양식3)

우선전보내신자 조서(양식1) : 대상자 전원 제출

제8조 항 4호 1급장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부양하는 교원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8조 항 5호 셋째이상 자녀 출산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산예정증명서

다. 가산점 평정 붙임 서류

대상 항목

붙임 서류

비고

1

체육학예기능지도 실적

학교장 실적확인서(양식2)상장사본

지도교사증빙자료

2

순회교사(공동관리) 근무경

NEIS 인사기록

2쪽 모아 찍기(양면)

3

학교소재 시군 거주 교사

주민등록등(초)본

4

정원감축(통폐합학교포함), 조절감축

NEIS 인사기록

2쪽 모아 찍기(양면)

5

각종 표창 수상 교사

표창장 사본(1년에 1개, 1개당 1.0점)

학생지도표창은 1번의 체육, 학예, 기능지도실적 적용

6

다출산교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면서(출산예정증명서)

7

급식횟수

학교장 확인서(양식3)

내신서 표시

8

교육행정기관 파견

발령공문 사본

9

고등학교 장기 근속자

NEIS 인사기록

2쪽 모아 찍기(양면)

10

70세 이상 노부모 봉양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연령-2015.2.28.기준)

2급이상 장애인 부양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국가(독립)유공자

관계증빙서류(보훈지청장 발행)

예우법률 4, 5조 해당자

※ 10번 중 노부모 및 장애인 부양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있는 경우에 한함

6번 다출산 교원은 내신서 제출일 현재 주민등록상 자녀로 등재된 경우(입양자 포함)와 2월말이전 출산예정자인 경우 인정함

(양식1)

우선전보 내신자 조서

확인자 : 학교장 (직인)

작성자 : 교감 (인)

판정

과 목

소 속

성 명

희 망

시 군

배 우 자

동일시군

근무기간

우선전보

관련조항

우선전보

사 유

근 무 교

성 명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작성시 유의사항

1)「판정란은 기재하지 말 것

2) 우선전보 관련조항 : 제8조 항 1호-6호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기재

3) 우선전보 사유 : 1일3식, 사망교원유족, 국가유공자, 장애부양, 셋째이상 자녀출산 등으로 사유 기재

4) 배우자 기재란은 우선전보 사유 중 필요시 기재

(양식2)

체육학예기능 지도실적 확인서

대 회 명

주최기관

후원기관

대회규모

(전국도)

대회년월일

대회장소

2010. .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입 상 자

지 도 교 사

종 목

등위

수상일

학년

성 명

직위

성 명

2010. .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 2. .

작성자 : 교 감 성명 ( 인 )

확인자 : 학교장 성명 (직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기준일 : 2015. 2. 28.까지의 실적에 한함

각종 증빙서류는 연도별 기재순에 따라 첨부

(양식3)

( 각종 ) 확인서

소 속 교

학교

과 목

성 명

생년월일

각종 가산점 평정내용

가산점 대상항목

기 간

상 한 점

평정점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 2.

작성자 : 교 감 성명 ( 인 )

확인자 : 학교장 성명 (직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