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15.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치원ㆍ학교ㆍ학원 통학차량 운영자ㆍ운전자 연수계획

(평생교육행정과)

목 차

Ⅰ. 배경ㆍ목적 1

. 관련근거 1

Ⅲ. 추진실적 2

Ⅳ. 어린이통학차량 현황 3

Ⅴ. 안전교육 기본계획 4

Ⅵ. 안전교육 세부운영계획 6

Ⅶ. 행정사항 10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13년도 유치원학교학원 운영자운전자 연수계

배경ㆍ목 적

○ 2013년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

­ 2013.1.16 : 통영서 체육관 승합차량 바퀴에 깔린 어린이 사망

­ 2013.2.26 : 초등생, 학원차량에 옷 끼어 끌려가다 끝내 사망

­ 2013.3.26 : 청주 4세 여아 통학버스 치여 숨져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잇따른 인명사고 이후 관계부처 공동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발표(5. 3)

실효성 있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실시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개정(2011.6.8)에 따른 안전교육 의무사항 신설

관련조문

­ 도로교통법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시행일 : 2011.12.7

안전교육내용

­ 대 상 자 : 린이를 교육대상으로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모두

­ 연수기준 :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 및 운전하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추진실적

2011년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교통안전 연수

기 간 : 2011. 7. 7 ~ 2011. 8. 26

연수방법 : 14개 지역 순회(3시간)

참석현황 : 60% 연수

­ 대상인원 : 학원학교유치원차량 운전자 2,300여명

­ 참석인원 : 학원학교유치원차량 운전자 1,300여명

주요내용 : 도로교통법령 및 운전자 안전 운행요령 등

참석저조 사유

도로교통법 개정(2011.6.8)으로 2011.12.7부터 안전교육 의무화 도입

2012년도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운전자 교통안전 연수

기 간 : 2012.10.4 ~ 2012.11.29

연수방법 : 14개 지역 순회(3시간)

참석현황 : 100%

­ 대상인원 : 2,579명(학원1,887, 학교 493, 유치원379)

­ 참석인원 : 2,775명(학원1,993, 학교 488, 유치원 295, 어린이집 59)

연수내용에 대한 반응

­ 교통안전 연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근거리에서 사례 중심의 전문강사 활용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 반응

­ 연 1회 연수 희망(법적 이수기간은 3년마다 한번)

학원관계자 접견 및 면담 결과

­ 지역별 교습비등 합리적 조정에 감사

­ 학원의 학생수 감소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 호소

­ 학교 방과후학교 자율운영 및 불법과외 공부방 단속 강화 건의

­ 학원 및 교육청 간 유대관계 강화 계기

학원ㆍ교습소ㆍ학교ㆍ유치원 어린이통학차량 현황

현황 (기준일 : 2013.4.30)

구분

어 린 이

통학차량보유기관

어린이통 학

차량수

통학버스 신고유무

안전교육 이수여부

신고

미신고

운영자

운전자

이수

미이수

이수

미이수

공립

322

444

414

30

210

112

372

72

사립

1,156

1,622

361

1,261

1,070

86

1,504

118

총합계

사립은 학원(986), 교습소(44), 사립유(123), 사립초(1), 사립특수(2)를 말함

세부내역

안전교육 기본계획

1. 기본방향

학원교습소학교유치원의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 연수

충남교육청 주관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도로교통공단 대전ㆍ충남지부로부터 강사 및 교재 후원

도로교통공단대전충남지부에서 발급한 교육확인증을 지역교육청에서 학원교습소학교유치원에 배부

교육기관이라 함은 학교, 공사립유치원, 학원ㆍ교습소를 말함

2. 연수개요

연수실시 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연수대상

❍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어린이 통학버스운영하는 사람운전하는 사람

어린이교육대상 시설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연수제외자

2012년도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한 운영자

2012년도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한 운전자

연수 법적기준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영하거나 운전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

안전 재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계속 운영운전하려는 경우 신규 안전교육 이수 후 3년마다

연수불참에 따른 불이익 : 학원 및 교습소

충남학원조례시행규칙에 의한 행정처분

­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영하거나 운전하게 된 날부터 1년이내에 금번 충남교육개설 연수 또는 도로교통공단 연수과정에 무단으로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 지도점검시 무단 불참으로 확인시【1차 : 경고, 2차 : 교습정지

연수불참 학원교습소의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후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에 관련사실 통보

연수진행

교육대상자 기준 설정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 통지서 송부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안전교육 수강신청서 접수(사진1부 포함)

도로교통공단대전충남지부에 수강신청서(사진첨부) 송부

도로교통대전충남지부에서 안전교육확인증 발급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안전교육확인증 교육기관의 운영자 및 운전자에 배부

안전교육 세부운영계획

교육예상인원 : 550명

운영자 : 255명

­ 유치원(75명), 초등(75명), 특수(3명), 학원(102명)

운전자 : 295명

­ 유치원(84명), 초등(86명), 특수(9명), 학원(116명)

세부내역

(기준일:5.27)

지역

교육대상

교육이수자

교육미이수자

운영자

운전자

운영자

운전자

운영자

운전자

천안

384

674

1,058

315

587

902

69

87

156

 

공주

110

91

201

95

77

172

15

14

29

 

보령

78

102

180

70

88

158

7

14

21

 

아산

243

224

467

216

189

405

26

37

63

 

서산

154

180

334

149

151

300

5

32

37

 

논산

122

133

255

103

128

231

14

5

19

 

당진

144

178

322

124

132

256

20

46

66

 

금산

38

36

74

30

29

59

8

7

15

 

부여

58

56

114

45

46

91

13

10

23

 

서천

51

27

78

20

20

40

32

4

36

 

청양

18

27

45

13

22

35

5

5

10

 

홍성

83

103

186

68

81

149

15

22

37

 

예산

70

59

129

55

50

105

14

8

22

 

태안

43

50

93

31

46

77

12

4

16

 

합계

1,596

1,940

3,536

1,334

1,646

2,980

255

295

550

 

교육통지 (별첨1)

교육대상인원 기준 설정

­ 총무과-6960(2013.5.21)호에 의한 교육 수요 조사(2013.5.27)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통지서 발송

­ 교육내용 및 교육신청 등 방법 안내

­ 운전자에 대해 교육이수토록 운영자에게 협조 요청

통지서 발송 : 지역교육청 유치원학교학원부서에서 개별 발송

어린이 통학버스 연수 신청(별첨1의 접수방법) : 생략

별도의 연수신청은 없으며, 교육일정에 안전교육수강신청서를 지참하여 연수 참석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일정

교육장소

인원

대상지역

1

6.15

충청남도교육청 강당

245명

보령,서산,당진,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2

6.22

공주교육지원청 강당

86명

공주,논산,금산,부여

3

6.25

천안교육지원청 강당

219명

천안, 아산

상기 지역별 일정에 의거 참가하되, 부득이한 경우 타 지역 참가 가능

등 록 부 : 미작성 (교육종료 후 수강신청서 접수로 대체)

교육시간 : 10:00~13:00, 3시간(법정이수시간)

현수막 및 식순 : 지역교육청에서 제작하고 비용은 본청에서 지불

교육내용

법정 교육 내용

­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 그 밖에 운전 및 승차·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프로그램

구분

시간

교육 내용

강사

1교시

50분

어린이 행동특성과 교통안전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과 예방 및 대책 등

(승하차 시 사고사례 등)

도로교통공단대전충남지부

전문강사

2교시

50분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법규 내용

어린이 특별보호와 운전자의 의무 등

3교시

50분

통학차량 안전운전 관련 시청각 자료

승합자동차(버스)의 특성과 사고사례를 통한 안전 운전 등

교재 및 강사 : 도로교통공단대전충남지부에서 지원

교육비 : 없음

교육대상자이수자 관리

­ 교육대상자, 이수자 등 교육생 명단 전산 관리(도로교통공단에서관리, 지역교육청의 관리 불필요)

­ 교육참석자 중 퇴교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교조치하고, 퇴교자에 대하여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교육

퇴교사유

­ 대리교육을 받게 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지시에 불응한 자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시간의 10%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자

안전교육 수강신청서 접수(별첨2)

안전교육 종료 후 안전교육 수강신청서 접수

접수서류

­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 수강신청서 1부

­ 사진 1장

운영자(운전겸함)

운영자(미운전)

운전자

사진첨부

사진없어도 됨

사진첨부

사진은 안전교육 수강신청서의 사진부착란에 사진의 1/3만 풀로 접착(추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사진을 떼어 교육확인증에 첨부)

관련서류 송달

송달처

­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동서대로 621번지(도로교통공단대전충남지부)

­ 담당자 : 차영선부장(042-520-0172)

관련서류 ­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 수강신청서 1부(사진포함)

­ 사진은 안전교육 수강신청서의 사진부착란에 사진의 1/3만 풀로 접착

(추후 로교통공단에서 사진을 떼어 교육확인증에 사진을 붙여야 함)

교육확인증 수령

수령처 : 도로교통공단대전충남지부에서 등기 발송

수령물

­ 학원교습소학교유치원의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교육 연수에 참석한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확인증

교육확인증 교부(별첨3,4,5)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교육확인증을 교부(본인여부 확인)

­ 지역교육청 유치원학교학원부서별로 교부

­ 교부등록부(임의서식) 비치하여 교부시 수령자로 하여금 작성

교육확인증 분실 시 도로교통공단대전충남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지역교육청에서의 재발급은 불가)

(별첨1) 교육 통지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20호의 2서식)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 통지서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을 것을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 자동차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일정

2013.6.15.(토) 10:00~13:00(09:30부터 등록)

교육장소

충청남도교육청 강당

수 강

없 음

접수방법

­ 교육일정에 안전교육수강신청서를 지참하여 연수 참석

­ 연수 종료(13:00) 후 안전교육수강신청서 교육청에서 접수

1.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교육대상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

신고 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자와 운전하는 자 모두 포함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라함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학교유치원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3. 교육면제자

2012년도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한 운영자

2012년도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한 운전자

교육이수확인증 확인, 확인증 분실 및 이수여부 미확실시 반드시 연수참석

2013년 6월 5일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2) 교육 수강신청서(이수확인서 겸용) 교육당일 지참ㆍ제출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 수강신청서

성 명

전화번호

탈착가능토록 살짝 부착 사 진

3cm × 4cm

탈모,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주민등록

번 호

-

주민등록

주 소 지

우편번호( - )

업무구분

운영자 겸 운전자 반드시 사진첨부

운영자(운영만하고 운전안함) 사진 미부착

운전자 반드시 사진첨부

시설구분

학교( ), 유치원( ), 학원( ), 교습소( ), 기타( )

소속

기관

현황

기관(학원)명

기관(학원)장

주 소

전 화 번 호

비 고

위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강하고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3. 6. . 신청인 : (서명)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문의전화 :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지역사회협력팀(☎950-6053)

(별첨3)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확인증(운영자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신설 2011.12.9>

제 호

교육필

압인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확인증

교육 이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이수과정

과정명

이수일자

차 기

교육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위의 사람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경찰청 로고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인

도로교통공단

로고

(주) 상단의 점선 부분에는 금색으로 압인하고,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경우 직인과 로고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뒷 쪽)

유 의 사 항

1.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영자는 도로교통법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영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31조의2제4항에 따라 어린이교육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안전교육확인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3.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 계속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어린이통학용자동차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별첨4)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확인증(운전자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4서식] <신설 2011.12.9>

제 호

교육필

압인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 전 교 육 확 인 증

사 진

3cm × 4cm

탈모,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압 인)

교 육 이 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이 수

과 정

과정명

이수일자

차 기

교육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위의 사람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경찰청 로고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인

도로교통공단

로고

(주)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경우 직인과 로고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용: 105×152[인쇄용지(특급) 120g/]

(뒷 쪽)

유 의 사 항

1.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등의 내부에 안전교육확인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3.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 계속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어린이통학용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별첨5)

교부등록부

교육필증번호

교육기관명

교부일시

수령자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