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중앙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환경개선공사
시 방 서
2025. 07
장항중앙초등학교
1. 설계설명서
1.1 공 사 명 : 장항중앙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환경개선공사
1.2 공사 위치 : 충남 서천군 장항읍(장항중앙초등학교 내)
1.3 공사 목적 : 본 사업은 유치원 원아들의 학습활동에 따뜻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및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목적으로 기존 학교 부지 내에 기존 건물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기능 및 내구성이 뛰어난 조화로운 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1.4 공사 개요
○ 건축 공사
구 분
수 선 내 용
규 모
비 고
유치원 수선
복도 바닥난방 신설 및 마루판 교체
106.46㎡
화장실 천정재 교체
21.45㎡
붙박이장 교체, 방풍실 출입문 페인트칠
2개소
붙박이장 4050*600*2400
1.5 설계변경조건
○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 품셈이나 정부 고시가격 및 공공 요금의 변동이 있을 때
○ 현장의 토질 및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 수량 및 원가계산이 과다 적용되었을 때
○ 공사진행상 관의 형편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 공사량의 증 ․ 감이 있을 때
1.6 공사 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함(절대 공기).
1.7 공사시행 방법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함.
2. 일 반 시 방 서
2.1 본 공사는 정부제정 각 표준시방서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본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1) 건축 및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건축 및 토목재료 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기타 본 공사에 관련되는 각종기준 및 규격 등
2.2 상기 각 시방서 및 설계기준이나 설계도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상급기관이나 전문가의 유권해석을 받아 결정한다.
2.3 본 공사와 관련되는 발주청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을 본 시방서의 일부로 본다.
2.4 본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치는 모두 완성된 치수를 말한다.
2.5 본 공사를 위하여 설치한 제표지와 측점을 정확하고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6 위의 제표지 설치위치 및 방법을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 시행순서 공법 및 계획 공정
2) 시설물 설치위치 및 각종 형틀설치 위치
3) 공사안전관리방법
4) 주요 자재의 보관관리
5) 기타공사 시행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8 시공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할 경미한 사항
2) 공사 시공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품의 운반처리
3) 각종 표지 설치 비용
4) 각종 시험 및 검사비용
5) 본 공사 시행중 시공자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2.9 공사 중 공익이나 사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기관 또는 당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0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 및 안전책임자를 임명하고 관계 구비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1 공사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추가 인력 자재 및 장비 투입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2.12 공사 수행상 본 설계도서외의 상세한 도서를 작성 시공할 필요가 있을 시는 이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13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감독원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14 공사용 제반 재료는 KS품 또는 동등 이상으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시험 성과표 등의 품질 확인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5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 공사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불합격품이 발생시는 현장 외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16 공사 현장 반입시 합격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중 변질 또는 오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17 구조물 세부 촬영의 경우 촬영의 주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8 도급자는 각 시설의 시공 광경을 착공전부터 준공까지 촬영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1부(원판포함)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촬영의 주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9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공사시행에 필요한 작업장, 자재 적치장, 진입로, 자재창고 등의 위치 규모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20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어 철거가 불가피한 장애물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장애물의 소유주나 관계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철거하여야 한다.
2.21 현장 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22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업무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방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2.23 현장대리인은 유자격자로서 공사 기간 중 현지에 상주하여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2.24 시공 후 매설되거나 담수되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필히 사진을 촬영 보관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용사진을 총천연색으로 피사체의 위치를 표시하여 측량용 POLE이나 STAFF와 함께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5 도급자는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울타리 출입문 등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2.26 도급자는 육상 또는 해상에서 노출되지 않는 시설물을 존치하여 선박, 차량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서는 위험표시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7 도급자는 낙석 위험이 있거나 육상 또는 해상 장비와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종사원에게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케 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 약품을 비치하여야 하고 특히 해상작업 장비에는 구명대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2.28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어 계속되는 작업이 없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여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2.29 도급자는 공종별로 매 작업 단계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30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31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 대상 목적물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32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33 도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4 공사 착공 후 매월 공사 추진 공정보고를 익월 2일까지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5 공사 준공 전 도급자는 공사 중 사용한 수도 광열비를 학교 측과 정산하여야 한다.
2.36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도급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1.1 총 칙
1. 가설공사 2. 미장공사
3. 실리콘공사 4. 도장공사
5. 수장공사 6. 철거공사
7. 특기사항
3.1.2. 특 기 시 방 서
3.1.3. 일 반 시 방 서
3.1.1 총 칙
1. 가설공사
구 분
규 격
비 고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높이 2m, 3개월
2. 미장공사
가. 시공부위 및 재질
시 공 장 소
재 료
비 고
내 벽
드라이 모르타르
바 닥
드라이 모르타르
나. 드라이 모르타르 바름 두께 및 회수
시공부위
각 바름층의 바름두께
계
비 고
초 벌
재 벌
정 벌
횟 수
두께(㎜)
내벽두께
9
6
2
15
바닥두께
30(기타)
1
30
3. 실리콘공사
가. 사용부위 및 재질
사 용 부 위
적용실링재
성 분
색
비 고
조인트 및 방수실링
폴리우레탄계
2액형
지정색
화
창문틀 주위
변성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4. 도장공사
가. 도장재료 및 종별 도장횟수
페인트의 종류
규 격
도장횟수
비 고
바니시칠
2회, 목재면
2회
출입문
재도장 시 바탕처리(목재면)
A급(110m2/일)
출입문
친환경수성페인트(붓칠),창호주위등 폭이 좁은 경우
내부 2회
2회
교사실
5. 수장공사
시공부위
종 별
규 격
비 고
복도
플로어링 마루 설치
강화마루 8mm,현가식
화장실
알루미늄 천정재(천정틀포함)
칼라타일(평판), 유공, 300각(0.7mm)
복도 붙박이장
붙박이장
(900*2400*600)*4.5
복도 붙박이장
장 둘레쌓기
목재포함
복도 붙박이장
방염시트필름
6 철거 공사
시공부위
종 별
규 격
비 고
복도
모르타르 철거
T=50mm이하,소형브레이커
화장실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화장실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철거
해체재 재사용 안 함
복도, 교사실
줄눈 절단
복도
PVC계바닥재 철거
복도
붙박이장 철거(4150*600*2600)
보통인부
화장실
환풍기(천장형) 철거
화장실
PVC 철거
D100
7. 특 기 사 항
1)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부 표준 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공하며 의문사항이나 도면과 시방의 차이가 있을 시는 감독관(감리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본 공사 시행상 관계기관 및 기타 수속은 도급자가 이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3)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 규격품을 사용하되 규격품이 없을 시는 K.S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한다.
4) 본 공사 중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사용할 것.
5)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 확인 및 사진 촬영하여 준공 시 사진 제출할 것.
6)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기계 및 전기설비) 및 관급자재 설치업자 시공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로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본 공사는 장항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환경개선공사로서 기존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시공하며 피해발생 시 원상복구 한다. 본 공사장에 관계자 외 출입문을 통제하여야 설치한다.
8) 본 공사로 인하여 인접건물 및 기타에 피해가 발생시는 도급자책임하에 보상해야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9) 본 공사는 완료 시 건물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있을시는 원상복구 한다.
10)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법규대로 준수이행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11) 안전관리비 적용 사용은 노동부고시 제2010-10(2010. 8. 9)에 의거 성실하게 사용하며 미 사용시 정산 감액 처리하여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12) 건물 하자 공시제도 운영 - 시설공사 준공 후 하자발생 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 지원청 홈페이지에 하자내용 및 시공업체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내용 : 공사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시공회사내역(주소, 대표자), 하자보증기간, 하자발생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3.>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12. 26.>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화재감시자 의무 배치
목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라 수행을 관리방안을 사전에 검토 함으로서 화재감시자 지정배치대상을 모든 용접 용단 작업으로 확대하여 대형화재로 인한 노동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2. 적용범위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용접용단 작업의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
용접, 용단작업에서 불꽃의 비산거리(11m)를 고려하여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용접용단작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용접,용단시 화재발생 매커니즘
가. 용접, 용단시 발생되는 비산불씨의 특성
1) 용접용단 시 수천 개의 불티가 발생하고 비산된다.
2) 비산불티는 풍향, 풍속에 따라 비산거리가 달라진다
3) 비산불티는 1,600℃ 이상의 고온체이다.
4)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의 크기는 직경이 0.3~3mm정도이다.
5) 가스용접 시 산소의 압력, 절단 속도, 방향에 따라 비산 불티의 양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6) 비산된 후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축열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나. 용접 용단시 불티에 따른 화재발생 매카니즘
1) 용접불티가 단열재 내부에 들어가면, 일정부분 훈소의 형태로 진행되다가, 충분한 산소의 공급과 축열 등으로 온도가 상승되는 경우 불꽃을 일으키는 화재로 확산될 수 있다.
2) 훈소: 화재가 발생하기에는 온도가 낮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황 때문에 화염이 없이 가연물의 표면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서서히 연소되는 현상
4. 화재감시자
가.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1) 작업반경 11m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 포함)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m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제작된 칸막이, 벽, 천장,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화재감시자 배치 제외
1)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와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
다. 화재감시자 자격 및 지정
1) 업무: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한다.
2) 자격: 화재감시자의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기술 등을 필요하지 않으나, 화기작업 중 불티 착화여부를 감시하고 착화 시 이를 즉시 인지, 대피를 유도해야하므로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
3) 지정: 사업주는 용접용단작업에 화재감시자 업무만을 수행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화재감시자는 근로자들(외국인 근로자 포함)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한다.
5. 화재감시자 역할
가. 용접,용단 작업 전 화재감시자의 역할
1)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여 작업위험성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적절한 소화기 또는 사전에 준비된 충전된 소방호스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3)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적절한 소화기 또는 사전에 준비된 충전된 소방호스를 비치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사용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4) 화재감시자는 방염포 및 방염제 겔 또는 용약으로 제거할 수 없는 가연성 물질을 격리하거나 덮고, 용접용단 작업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도록 해야 한다.
나.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감시자의 역할
1) 화재감시자는 용접,용단 작업에 진행되는 동안에 화재 감시 활동과 함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2) 용접,용단 작업 중 불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용접,용단 작업은 중단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복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사업주에 모든 우려사항을 제기하거나 전달해야 한다.
3) 화재감시자는 초기단계의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해야 한다.
4)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5) 모든 공간 진입과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 용접, 용단 작업 후 화재감시자의 역할
1)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적어도 30분까지 화재감시자 업무를 지속해야 한다.
2)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단계의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하고 사업주와 관리자 또는안전관리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6. 사업주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 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7. 화재감시자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한다.
3.1.2 특 기 시 방 서
1) 신제품 또는 기타제품 목록표
번호
재 료
구 격
비 고
1
난방용 전열관(Φ30*13)
현열식 초절전 밀폐 이중관 평판형 온돌(무전자파)
복도
2
3
1. 난방용 전열관 설치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력을 이용하여 바닥면에 방열하여 난방에 사용하는 전기 바닥 난방방식으로 만들어진 난방용전열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모든 제품은 설계, 제조, 시공 및 사후관리가 중요 하지만 특히 시공비 절약 목적으로 본 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한다.
1.2 협의사항
설계도서와 내역서 및 시방서가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감독관과 감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1.3 공정표
계약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세부공정표는 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 설계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1.4 시공도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는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원 및 재료
2.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본 시방서는 난방용전열관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건축 물의 시공 및 제작에 대한 사항에 적용하며 공사 범위는 해당 공법에 대한 사용자 또는
발주자측이 수급인에게 정식 인계한 도면에 한하여 적용한다.
2.2 규격 및 제원
2.2.1 형태
[HJ12-32-1200N ~ HJ12-32-3200N] 7종
[ELECTO-HJF412FLAT ~ ELECTO-HJF432FLAT] 7종
[HJTW-3812 ~ HJTW-3832]] 7종
2.2.2 규격
순번 | 모 델 명 | 규 격 | 소비전력 | 세부품명 | |
1 | HJ12-32-1200N | Ø20㎜×1.2m | 54W | 400W | 난방용전열관 |
2 | HJ12-32-1700N | Ø20㎜×1.7m | 77W | 난방용전열관 | |
3 | HJ12-32-2000N | Ø20㎜×2.0m | 90W | 난방용전열관 | |
4 | HJ12-32-2400N | Ø20㎜×2.4m | 108W | 난방용전열관 | |
5 | HJ12-32-2800N | Ø20㎜×2.8m | 126W | 난방용전열관 | |
6 | HJ12-32-3000N | Ø20㎜×3.0m | 135W | 난방용전열관 | |
7 | HJ12-32-3200N | Ø20㎜×3.2m | 144W | 난방용전열관 | |
8 | ELECTO-HJF412FLAT | Ø30×13㎜×1.2m | 54W | 400W | 난방용전열관 |
9 | ELECTO-HJF417FLAT | Ø30×13㎜×1.7m | 77W | 난방용전열관 | |
10 | ELECTO-HJF420FLAT | Ø30×13㎜×2.0m | 90W | 난방용전열관 | |
11 | ELECTO-HJF424FLAT | Ø30×13㎜×2.4m | 108W | 난방용전열관 | |
12 | ELECTO-HJF428FLAT | Ø30×13㎜×2.8m | 126W | 난방용전열관 | |
13 | ELECTO-HJF430FLAT | Ø30×13㎜×3.0m | 135W | 난방용전열관 | |
14 | ELECTO-HJF432FLAT | Ø30×13㎜×3.2m | 144W | 난방용전열관 | |
15 | HJTW-3812 | Ø14㎜×1.2m | 42W | 380W | 난방용전열관 |
16 | HJTW-3817 | Ø14㎜×1.7m | 60W | 난방용전열관 | |
17 | HJTW-3820 | Ø14㎜×2.0m | 70W | 난방용전열관 | |
18 | HJTW-3824 | Ø14㎜×2.4m | 84W | 난방용전열관 | |
19 | HJTW-3828 | Ø14㎜×2.8m | 98W | 난방용전열관 | |
20 | HJTW-3830 | Ø14㎜×3.0m | 105W | 난방용전열관 | |
21 | HJTW-3832 | Ø14㎜×3.2m | 112W | 난방용전열관 |
2.3 재료
2.3.1 발열체
발열체는 모양이 바르고 균질하며, 보통 사용 상태에서의 온도범위 내에서 안정된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발열저항체는 이중 열선을 사용하여 자기장의 영향을 상쇄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3.2 단열부
단열부로 사용하는 EPP(발포 폴리프로필렌)를 사용하며 탄성이 우수하여 상부의 충격 흡수 및 하중에 꺼지는 현상이 없으며 강한 내구성을 가지는 친환경
제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3.3 방열판/방열바
열전도율이 우수한 갈바륨 또는 알루미늄 동등하거나 그이상인 것을 사용하며 발열체에 밀착이 되는 구조로 형성되며 열전도율이 좋은 방열판과 방열바를 고정하여 평탄한 구조로 된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3.4 리드선(내열성비닐혼합물)
리드선의 규격은 KS C IEC 60227-3 또는 그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3.5 기타(건축공사 부분)
건축공사 부분의 재료는 각표의 재료로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준비
3.1.1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는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3.1.2 난방용전열관 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2 주의 사항
-바닥밑, 외벽, 천장, 창문등의 단열 상태가 충분한곳.
-난방용전열관은 복사열 전도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환기를 피할 것.
-천정높이를 필히 점검 할 것(높이 2.6M이하, 특히 복층건물 주의).
-방수처리가 잘되고 습기가 적은 장소를 선택 할 것.
상기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환경적인 요건에 따라 난방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
3.3 시공전 점검사항
3.3.1 건축부분
1) 설치 장소의 바닥은 미장 찌꺼기 및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해야하며, 바닥면은 수평을 유지 해야한다.
2) 바닥 하부로 통과하는 전선관 및 설비 배관은 가급적 벽체에 가깝게 시공하며 난방용전열관 시공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3) 시공 높이는 바닥 슬라브 콘크리트 층에서 상부 마감재(모르타르)의 높이를 포함한 수치를 감안하여 정하고 수평으로 유지 해야 한다.
4) 칸막이 등을 시공시에는 발열체 및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확인후 시공한다.
3.3.2 전기부분
1) 온도조절기 BOX 또는 개별 S/W BOX는 골조공사, 벽쌓기 공사시 전선관 공사를 병행한다.
2) 층별 분전반에서 개별 S/W BOX까지의 전선용량은 전력 간선설비 평면에 준하여 전선관 및 전선을 입선한다.
3) 난방용전열관 부하와 에어컨용 부하를 계절별 부하가 되도록 사전설계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반드시 동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4 제품별 시공규격
3.4.1 HJ12-32-1200N ~ HJ12-32-3200N
No
구 분
재 료
규격(mm)
내 용
7
마감재
모노륨,원목,대리석
-
건축공사
6
방열층
세멘몰탈(발열체포함)
35~40
건축공사
5
발열체
난방용전열관
Ø20
난방업체공사
4
열반사재
은박토이론
3~5
건축공사
3
바닥단열
발포단열 적용시
30이상
건축공사
기포단열 적용시
50이상
2
방습
비닐
-
건축공사
1
바닥
콘크리트
-
건축공사
합계
70~95
※발포단열 적용시 와이어매쉬, 은박토이론은 건축과 협의(건축부분)
3.4.2 ELECTO-HJF412FLAT ~ ELECTO-HJF432FLAT
No
구 분
재 료
규격(mm)
내 용
7
마감재
모노륨,원목,대리석
-
건축공사
6
방열층
세멘몰탈(발열체포함)
30~35
건축공사
5
발열체
난방용전열관
30×13
난방업체공사
4
열반사재
은박토이론
3~5
건축공사
3
바닥단열
발포단열 적용시
30이상
건축공사
기포단열 적용시
50이상
2
방습
비닐
-
건축공사
1
바닥
콘크리트
-
건축공사
합계
65~90
※발포단열 적용시 와이어매쉬, 은박토이론은 건축과 협의(건축부분)
3.4.3 HJTW-3812 ~ HJTW-3832
No
구 분
재 료
규격(mm)
내 용
6
마감재
SPC마루, 데코타일 등
-
건축공사
5
방열판
전기아연도금강판
0.8~1
난방업체공사
4
발열체
난방용전열관
Ø14
난방업체공사
3
방열바
알루미늄
1
난방업체공사
2
단열부
EPP
20~22
난방업체공사
1
바닥
콘크리트
-
건축공사
합계
21~23
1). 단열부
[가로(800㎜)×세로(800㎜)×높이(22㎜)]
평면도
측면도(3D)
3.5 제품별 시공
3.5.1 HJ12-32-1200N ~ HJ12-32-3200N
1) 바닥
콘크리트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방습비닐 설치시 찢어지지 않도록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
2) 방습
바닥 및 벽면에서 스며드는 습기를 차단하여 단열효과를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므로 재료는 비닐을 사용하고 두께는 0.2㎜이상 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지층)
3) 바닥단열
① 발포단열재: 바닥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단열재로 열전도율(㎉/m.h.℃)이 0.032이상이 되는 발포단열재(30㎜이상)를 사용해야하며, 밀도는 30㎏/㎥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② 기포단열재: 기포를 50㎜이상 타설하여 단열효과를 확보해야 한다.
4) 열반사재
발열체의 하부로 방출되는 열을 상부로 복사 및 열을 고르게 상승시키기 위하여 은박토이론을 설치하여 열손실 및 발열 효과를 극대화 한다.
5) 발열체
발열체는 씨이즈식 히터로 부식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을 추가한 400W/3.3㎡으로 한다.
※난방용전열관 배열규격
-벽과 발열체끝 간격 -------200㎜
-발열체와 벽 간격 -------200㎜
-발열체끝과 발열체끝 간격 -------100±50㎜
-발열체와 발열체 간격 -------280~300㎜(센터기준)
6) 방열층
최종적으로 축열층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으로서 모래와 시멘트를 6:4의 비율로 섞어 35~40㎜의 두께로 마감 미장한다.
7) 마감재
50℃이상 견딜수 있는 마감재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8) 온도조절기 설치
발열체의 소비전력에 준하여 용량 산정후 수량에 맞게 설치한다.
3.5.2 ELECTO-HJF412FLAT ~ ELECTO-HJF432FLAT
1) 바닥
콘크리트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방습비닐 설치시 찢어지지 않도록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
2) 방습
바닥 및 벽면에서 스며드는 습기를 차단하여 단열효과를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므로 재료는 비닐을 사용하고 두께는 0.2㎜이상 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지층)
3) 바닥단열
① 발포단열재: 바닥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단열재로 열전도율(㎉/m.h.℃)이 0.032이상이 되는 발포단열재(30㎜이상)를 사용해야하며, 밀도는 30㎏/㎥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② 기포단열재: 기포를 50㎜이상 타설하여 단열효과를 확보해야 한다.
4) 열반사재
발열체의 하부로 방출되는 열을 상부로 복사 및 열을 고르게 상승시키기 위하여 은박토이론을 설치하여 열손실 및 발열 효과를 극대화 한다.
5) 발열체
발열체는 씨이즈식 히터로 부식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을 추가한 400W/3.3㎡으로 한다.
※난방용전열관 배열규격
-벽과 발열체끝 간격 -------200㎜
-발열체와 벽 간격 -------200㎜
-발열체끝과 발열체끝 간격 -------100±50㎜
-발열체와 발열체 간격 -------280~300㎜(센터기준)
6) 방열층
최종적으로 축열층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으로서 모래와 시멘트를 6:4의 비율로 섞어 30~35㎜의 두께로 마감 미장한다.
7) 마감재
50℃이상 견딜수 있는 마감재를 선택하여 사용해야한다.
8) 온도조절기 설치
발열체의 소비전력에 준하여 용량 산정후 수량에 맞게 설치한다.
3.5.3 HJTW-3812~HJTW-3832
1) 청소 및 바닥면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시공할 장소의 바닥을 평평해야 한다.
2) 단열부 설치
EPP 보드의 규격은 [가로(800㎜)×세로(800㎜)×높이(22㎜)로 되어 있으며 모서리
부분등 사각이 아닐때는 칼등을 이용하여 절단후 설치 한다. 칼로 절단이 가능하므로 누구나 쉽게 작업이 가능 하다.
3) 방열바 설치
방열바 규격은 가로(26.2㎜)×세로(15.5㎜)×두께(1.0㎜)로 되어 있으며 단열부
가운데 홈에 맞추어 정확히 삽입한다. 방열바 절단시 그라인더를 사용해 잘라 낸다.
4) 난방용전열관 설치
난방 장소에 맞는 발열체을 설계 및 제작하여 방열바에 끼워 넣는다.
난방하는 장소에 맞는 소비전력 380W로 설치 한다.
발열체 간격:히터와 히터 간격 250㎜(센터기준)
발열체는 Ø14로 되어 있으며 산화마그네슘으로 충진된 제품이다.
발열체를 방열바에 삽입시 너무 무리한 충격을 주면 안된다.
무리한 충격을 가할시 방열바가 손상을 입어 방열바를 교체해 재설치해야 한다.
5) 방열판 설치
방열판 규격은 가로(600㎜)×세로(1,000㎜)×높이(0.8~1.0㎜)로 되어 있으며
방열판 설치시 EPP 보드와 유격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하여 설치 한다.
방열판 절단시 전용 절단기 및 그라인더로 잘라 설치 한다.
6) 테이프 작업
방열판과 방열판 사이에 이격을 막기 위해 테이프로 고정을 한다.
7) 마감재
SPC마루 권장
단, 마감재 선택시 유의사항(건축공사)
-강마루: 난방시 방열판에 본드칠로 인해 단열부에서 분리 될 수 있음
(바닥에 합판과 방열판에 피스등으로 고정)
-데코타일: 난방시 수축이완 현상
(방열판위에 필름 보호판을 설치후 본드작업)
-장판: 색상이 변색 될 수 있어 가급적 어두운 색상의 장판을 권장
8) 온도조절기 설치
발열체의 소비전력에 준하여 용량 산정후 수량에 맞게 설치한다.
9) 기타사항
난방용전열관 설치 완료후 저항체크를 실시 한다.
3.6 사용시 주의사항
바닥 난방 구역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특히 공간센서가 설치된 바닥난방 구역에 보온력이 우수한 물건(이불, 담요, 방석, 고무메트리스, 라텍스 등)을 장시간 사용시 국부과열 및 고열로 인하여 마감재의 변색 및 화재에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온도조절기 주변에 커튼, 블라인드 등을 덮으시면 화재가 일어날 수 있으니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온도조절기를 젖은 손으로 작동하지 마시기 바라며, 임의로 분해 및 조립을 하지마십시오.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바닥 난방 사용중 온도조절기 상에 ERR CODE 발생시 본사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3.1.3.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본 시방은 공사의 시방개요만을 표기하였으므로 본 시방에 누락된 공법, 자재의 규격과 재질, 공사의 절차등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하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시공자의 책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또한, 공사감독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라. 의의 및 경미한 변경
도면과 시방서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나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마. 재 료
가설재 및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와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산업규격(K.S)을 사용한다. 단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의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 마감정도,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 검사 및 승인후 합격품을 사용한다.
바. 재료시험
1)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재료품질시험용 시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후 검인을 받고 지정시험소에서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도면 및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도 필요에 따라 시험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2) 품질시험 기준
-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와 재료선정이 필요할 경우는 선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일부 KS품에도 적용한다)
- 재료의 품질과 양질의 구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급자는 관리시험을 현장시험 및 의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 지급재료
지급재료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재료인수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여 도급자가 보관하되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 관리한다.
아. 해체자재 및 발생자재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건물 해체로 인한 발생물중 불용자재는 폐기물처리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며,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과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자.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는 그 공정과 구조, 시행시기 등을 관련자와 협의하여 상호연락 빠짐없이 진척시킨다.
차.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수속은 특기시방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카. 공사장 관리
공사장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계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 노무자와 기타 출입자감시, 풍기문란, 위생단속 및 교육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위치표시등 사고방지 대책 이행
- 기존시설 및 수목 등의 손상방지 및 보호시설 설치
-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 청소
- 공사장 주변의 보안 및 기타 조치는 관계법규에 의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확보 및 설치
- 감독자이외의 인원 현장출입시 단속실명제 실시
파. 인 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준공서류, 유지관리설명서, 열쇠함, 공구함, 예비재료등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2. 가설공사
가 비계설치
1)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2) 강관비계 기둥간격은 도리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띠장 및 장선간격은 1.5m이내로 하며, 가새는 수평간격 15m내외에 각도는 45°로 걸쳐댄다.
3) 강관틀비계를 사용할 경우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표시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한다.
4) 외부비계는 구조체내에서 30~45㎝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 발판을 설치할 수 있을 때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5) 비계다리는 나비 90㎝이상, 경사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층구분이 없을 때 7.0m)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6) 발판재는 나비 25㎝이상, 두께 4㎝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하거나 동등효과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7) 난간의 높이는 90㎝이상으로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난간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토록 한다.
나.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
1) 엘리베이터홀 내부등과 같이 작업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2)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한다.
3)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0m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 30°로 한다.
4) 버팀대는 가로방향 1m이내, 세로방향 1.8m이내의 간격으로 강관(φ48.6, t=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외부비계와 벽체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3. 미장공사
가. 천장 바름의 제한
1)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 바름은 5mm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2)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을 와이어 브러시 거칠게 면을 처리하고 물 축임한 후 바름한다.
나.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방법, 범위 등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감독자는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감독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한다.
다. 시 공
1) 바 탕
가) 콘크리트 바탕
① 바탕면에는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 및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한다.
②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 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③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④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나)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
①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 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하고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2) 시멘트 모르터 바름
가)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터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 18-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8-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바 탕
바르기구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바름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닥
-
-
-
-
1:2:0
안벽
1:3
1:3
1:3
1:3
1:3:0.3
천장
1:3
1:3
1:3
1:3
1:3:0
연결복도
1:3
1:3
1:3
1:3
1:3:0
바깥벽
1:2
1:2
-
-
1:2:0.5
다) 바름두께
①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 18-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마무리 두께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천장, 연결복도은 15㎜ 이하, 기타는 15㎜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라스먹임을 포함하지 않는다.
③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표 18-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벌
라스먹임
재벌
정벌
합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닥
-
-
-
24
24
내벽
7
4
11
천장
6
3
9
연결복도
6
3
9
외벽
7
4
11
라) 공 법
①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빈틈이 없도록 한 후 쇠갈퀴 등으로 거칠게 긁어 놓는다.
② 초벌바름 방치기간 :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③ 고름질 :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 다음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④ 재벌바름 :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잦대 고르기를 한다.
⑤ 정벌바름 :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⑥ 쇠흙손 마무리 :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고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표 18-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⑦ 바닥바름 : 바닥 표면을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⑧ 줄 눈 :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줄눈을 설치하고 보통 누름줄눈으로 하며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4. 도 장 공 사
가. 자 재
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 (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다)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라)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마)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4)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가) 녹․유해한 부착물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배어나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6) 환경 및 기상
다음의 경우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가) 도장건조가 부적당하고,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7)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가) 마감된 금속표면 : 도금된 표면, 스테인레스강, 크롬판, 동, 주석등
나)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 :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
나. 시 공
1) 도장 공법
가)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얼룩, 도료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나) 로울러도장
로울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다) 뿜도장 방법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도장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아니한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라) 녹막이도장(방청도장)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마)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퍼티가 완전 건조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바)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sealing)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한다.
사) 눈먹임(눈메꿈제: filler)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 낸다.
아) 도장공사의 안전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④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2) 바탕만들기 공사
가) 목재면 : 목재면 바탕은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한다.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오염,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송 진 처 리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로 닦기
연 마 지 닦 기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등 연마지닦기
옹 이 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각회1시간 이상
구 멍 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 땜질
24시간 이상
나) 플라스틱, 모르터 및 콘크리트바탕은 다음표의 공정에 의해 시공한다.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 부풀음이 없나 조사
오염,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4
2시간
0.15
퍼 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또는 짚섬퍼티
24시간
1
갈기작업
- 바탕의 균열, 구멍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로 땜질하고 건조후 연마지로 평활히 한다.
다) 철제바탕은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한다.
공 정
면 처 리
오염,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부러쉬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 닦기
녹 떨 기
와이어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떨기
다. 유성 페인트 도장 공정(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 목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건조시간
도료량(㎏/㎡)
바탕조정
연마지#120으로 연마
초벌도장(1회)
조합페인트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KS M 5318)
100
24
0.1
신너 0~10
나뭇결메꾸기
합성수지 퍼티
100
24
연 마
연마지 #180
재벌도장(2회)
조합페인트(KS M 5312)
100
12
0.12
신너 0~10
정벌도장(3회)
조합페인트(KS M 5312)
100
12
0.12
신너 0~10
◎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건조시간
도료량(㎏/㎡)
바탕조정
연마지#120으로 연마
녹막이도장
(1~2회)
광명단 조합페인트(KS M 5311
100
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0.1
아연말 프라이머(KS M 5325)
페인트신너 0~10
징크로아연메이트방청(KS M 5323)
구멍메꿈
합성수지 퍼티
100
연 마
연마지 #180
재벌도장(1회)
조합페인트(KS M 5312)
100
12
0.12
신너 0~10
정벌도장(1회)
조합페인트(KS M 5312)
100
12
0.12
신너 0~10
라.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건조시간
도료량(㎏/㎡)
바탕처리
연마지#100~160
초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이상
0.08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물
0~5
연 마
연마지 #180~240
재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0.1
물
5~20
정벌도장(2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0.1
물
5~20
5. 수장공사
가. 일 반 사 항
1) 합판, 보드류의 옆 맞추기는 틈서리 턱솔등이 없어야 하고 조이너를 붙일 때는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수평수직에서 3m에서 3mm이내 오차)
2)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프라스틱타일 등을 붙일 때에 문꼴옆, 기둥모양 바닥검사구등 잘라 붙이는 부분은 틈나지 않도록 붙인다.
3) 경질섬유판을 못, 나사류로 붙일 때는 못, 나사위치를 판의 단부에서 10mm안쪽으로 하고 10mm미만에 박을 시는 송곳이나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4) 석면스레트의 구멍 뚫기는 드릴로 하고 가장자리로부터 15mm이상 안쪽으로 한다.
5) 음향천정에서 천장틀 및 몰딩의 수평은 3m에서 3mm 이내로 한다.
나. 경량 철골천정틀 설치(엠바식)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경량철골 및 목재를 이용 구조틀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재 료
가) 달대 및 인서트
① 인서트는 천장 반자틀 설치 후 천장 끝에서 200㎜떨어져서 900㎜간격으로 격자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행거볼트의 간격이 900㎜를 초과 할 시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③ 달대는 9㎜의 철제환봉으로 아연도금 한 것을 사용하되 높이가 1.5m이상일 때는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캐링 찬넬
C - 38 × 12× 1.5㎜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 특기가 없는 한 910㎜ 이내로 배열하고 연결부분은 찬넬조인트를 사용하여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하도록 한다.
다) 마아너 찬넬
19 × 10× 1.2㎜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 시공간격을 3m를 기준으로 한다. 캐링찬넬과의 결합은 찬넬크립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라) 몰 딩
천장과 벽체의 접속부분에는 지정색 칼라 AL몰딩이나 메탈트림을 사용 마감토록하며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에 따른다.
마) 등기구 보강
전등, 스피커, 점검구, 디퓨져 등 천장 부착물을 설치할 때 천장 개구부 주위에 캐링찬넬이 절단된 부분에는 찬넬등으로 반드시 보강처리 한다. 특히 조명기구는 천장용 달대 및 천장틀에 보강지지를 엄금하고 조명기구용 독립달대를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시공전준비
① 층높이의 기준선을 설정하여 천장선의 높이를 측정하여 정확하게 먹메김을 한다.
② 기설치된 INSERT의 위치 및 활용개수를 확인한다.
③ INSERT 확인후 부족분은 힐티등으로 추가 설치한다.
④ 커텐박스 등 천장선에서 노출되는 장치물은 먼저 시공한다.
나) 달대설치 : 공작도에 따라 9mm의 철제환봉을 소정의 길이대로 INSERT나 HILTI등으로부터 달아내린다. 간격은 @910×910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 반자돌림설치 : 천장먹줄을 따라 소정의 반자돌림용 자재를 나사못등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코너 및 모서리 연결은 연귀이음으로 한다.
라) 캐링찬넬설치 : 캐링찬넬을 한쪽방향으로 달대의 HANGER에 행커핀 및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여 910간격으로 달아맨다. 찬넬의 이음시는 최소 이음길이는 200mm이고, 양쪽을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여 단단하게 고정한다.
마) 마이너 찬넬설치 : 캐링찬넬의 반대쪽 방향으로 @1.2m 간격으로 캐링찬넬크립이나 아연도철선을 사용하여 캐링찬넬에 단단히 긴결한다.
바) M형 찬넬설치
① M형 찬넬(SINGLE)을 공작도에 따라 캐링찬넬의 반대쪽 방향으로 @300mm 간격으로 M형 찬넬크립이나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여 캐링찬넬에 단단히 긴결한다.
② 벽체와 만나는 지점은 벽체에서 150mm미만 이격해서 찬넬을 설치한다.
③ 천장바탕재(석고보드)를 사용시는 바탕재의 이음부위에 DOUBLE M형 찬넬을 설치한다.
사) 천장마감재 설치
소정의 마감재를 M형 찬넬에 나사못을 사용하여 고정하되, TEX TILE당(300×600)나사못은 최소 6개이다.
6. 잡 공 사
가. 시일링(sealing)공사
1) 시일링재는 이동, 수축등이 있는 줄눈 및 공극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위한 부정형 재료로 재질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유성 코오킹재는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로 1성분형(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정되어 있는 것)과 2성분형(시공전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으며 재질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3) 경화제는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으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4) 프라이머는 피착제와 시일링제의 부착성을 좋게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면에 도포하는 바탕처리 재표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5) 뒷채움재는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일링제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밑에 삽입하는 성형재료로 재질, 형상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6) 충전개소는 지정한 규격과 형상으로 되어 있을 것이며 평탄하고,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이 없어야 하며 시일링제의 부착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료, 녹, 불순물 등이 없을 것
7)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여 가압하면서 시공한다.
8) 사용자재는 사전 승인을 받는다.
나. 단열공사
1) 단열재료는 KS표시품 또는 동력자원부 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으로 특기시방에 따른 열전도 저항한 값에 대응하는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2)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설치에 지장을 주는 돌출물이 없도록 평탄하게 정리 청소하여야 한다.
3) 단열재의 이음부는 어긋나게 위치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접착한다.
4) 최하층 바닥에는 바탕면을 평탄케하여 방습필름을 깔고 단열재를 틈 없이 깔아야 하며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로 접착, 고정한다.
5) 조적조 공간쌓기 벽체에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단열재 설치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터를 쇠흙손질 하여 평탄하게 한다.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cm간격으로 끼워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6) 벽체 내벽면에 단열재를 설치 할 때는 바탕면에 목공사 공법에 따라 띠장을 설치하고 띠장사이에 틈 없이 단열재를 재단하여 끼워넣는다.
7) 달려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등 병행하되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8) 블랑켓형 단열재를 설치 할 때는 천장바탕,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단열재를 틈 없이 펴 깐다.
9) 콘크리트 스라브 밑면에 단열재를 붙일 경우 콘크리트 부어 넣기 전 고정용 못, 철사등을 설치하여 두고 접착제 테이프를 사용하여 틈새 없이 붙이고 고정철물로 다시 고정한다.
7. 기 타 사 항
가. 시공계획서(상세도)의 검토 및 확인
1) 시공계획서(상세도) 제출공정
가) 철근콘크리트공사(거푸집, 철근등)
나) 조적공사( 쌓기방법, 줄눈나누기, 결속선설치등)
다) 방수공사( 시공공정등)
라) 타일공사( 모서리부분 타일몰딩설치, 줄눈나누기, 변기및세면기부위 및 인도사암 시공 등)
마) 도장공사( 색상표, 시공공정표등)
바) 창호공사( 창틀과 벽체의 연결부위등 )
사) 목공사( 각종 목재, 판재 고정상태등)
2) 시공계획서 내용
- 현장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주요설비,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등
- 시공계획서는 공사착공계와 별도로 주요 공종에 대하여 실제 공사착수 전에 제출해야 한다.
3)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시공상의 착오방지 및 공사안전을 확보키 위한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을 대상으로 하나 공사조건에 따라 감독자가 선정한다.
- 비계, 동바리, 거푸집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 철근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 및 체인바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 시공이음, 신․수축이음부위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 등 상세도면과 시공법
- 철근 겹이음 설치위치
- 콘크리트 타설 시공순서 및 시공법
-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