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초등학교 공고 제2025 - 20호
장항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환경실무원) 채용 재공고(3차)
2025년도 장항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환경실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장항초등학교장
1. 채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직종
근무지
인원
주요 업무내용
근무형태
교육공무직원
(환경실무원)
장항초등학교
1명
◦교내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학교 시설 청소)
- 현관, 계단, 복도, 화장실, 관리실 등 청소
- 유리창, 창틀 등
-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방학중비근무
(1일 5시간,
주 25시간)
※ 업무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학교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하며, 근무시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교육과정운영에 따라 방학중에도 근무할 수 있음
2. 채용기간 및 시험방법
가. 채용기간 : 2025. 8. 1 ~ 정년시(만 65세)
(※ 채용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통하여 기준 점수 미달시 수습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나. 시험방법 :
-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
- 2차 면접시험: 면접시험의 평정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3.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근무시간 : 1일 5시간(08:30~14:3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휴게시간: 12:00 ~ 13:00
※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음.
나. 근 무 일 : 주 5일(25시간)
다. 보 수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충청남도교육청의 보수 지침 준용
4. 응시자격
가.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은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다. 거주지 및 국적
채용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서천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함)이어야 합니다.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함)가 응시할 경우 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채용시 결격사유)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제11조(채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파면, 해임(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으로 취업제한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
마.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 서류심사와 관련한 필수 자격증은 없습니다.
5. 시험 일정
구분
일 시
합격자 발표
비고
1차
서류심사
2025.7.22.(화) 14:00~
2025.7.23.(수)
2차
면접시험
2025.7.24.(목) 10:00
(시간 변동시 사전연락 가능)
2025.7.25.(목)
※ 면접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5. 7. 8.(화) 14:00 ~ 7. 22.(화) 14:00 (15일간)
나. 접수처
1)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장항초등학교 행정실(주소: 충남 서천군 장항읍 성주길 6)
※ 본인 직접 방문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대리접수시: 대리접수자 신분증 및 위임장[붙임 양식] 지참
2) 전자우편접수: janghang-p@cne.go.kr
- 응시원서 작성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pdf파일 변환 저장 후 전자우편 제출
※ 전자접수의 경우 접수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세부내용
신분증
ㆍ본인 확인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응시원서
ㆍ컬러사진 포함(단, 응시원서에 사진파일을 포함하여 컬러로 인쇄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기소개서
ㆍ자필로 작성
주민등록초본
ㆍ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주소 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ㆍ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자격증(면허) 사본(해당자에 한함)
ㆍ직접원서접수시는 자격증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 및 경력증명서 제출(최종합격시 원본 제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ㆍ공고일 이후 소속 기관(학교)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첨부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세부내용
가족관계증명서
ㆍ면접시험일 이후 발행한 것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ㆍ근로계약 체결 및 급여지급, 인사복무 관리사항
주민등록초본
ㆍ면접시험일 이후 발행한 것
ㆍ주소 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ㆍ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발급받을 것(면접시험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제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ㆍ학교에서 교부(결격여부 조회용)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ㆍ충청남도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
공정채용 확인서
ㆍ학교에서 교부
서약서
ㆍ학교에서 교부
8.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2차 면접시험
1) 제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2) 제2차 면접시험의 평정점수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만 합격처리 합니다.
나)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①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자 ②주민등록상 서천군에 계속 거주 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합격처리 합니다.
3) 최종합격자는 자격 여부 조회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통보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처리합니다.
라. 최종 합격자의 근로계약체결 포기, 합격 취소,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최종합격자의 처우
가. 수습기간: 채용일로부터 3개월
나. 근로조건 및 보수는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충청남도교육청의 관련 지침 등을 적용받습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거주지 제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마. 응시자 중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항초등학교 행정실(☎ 041-956-0068)로 문의 바랍니다.
11. 채용서류 반환 청구 안내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아래의 절차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반환청구자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원.
※ 반환 청구하는 경우 추가 합격 결정되어도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2) 반환 청구 기간: 채용합격자를 발표한 날로부터 14일 ~ 180일까지
3) 반환기간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4) 반환 요청 방법
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수령: 장항초등학교 행정실(☎ 041-956-0068)
나) FAX(☎ 041-956-0068), 또는 우편 신청하고 우편 수령
- 주소 :충남 서천군 장항읍 성주길 6, 장항초등학교 행정실
- 반환청구서식: 붙임의 “채용서류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FAX 또는 우편신청
(※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됩니다)
나. 청구기간내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됩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일 전까지
장항초등학교 및 서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장항초등학교장 귀하
본인은 장항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교육공무직원(환경실무원)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응시번호 | ①응시직종 | 환경실무원 | ⑦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 ||||||
②성 명 | (한글) | ③응시구분 | 일반 □ 장애 □ | ||||||
(한자) | ④생년월일 | . . . (만 세) | |||||||
⑤주 소 | |||||||||
⑥연락처 | |||||||||
⑧ 개인정보 동 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2025년 장항초등학교 교육공무직 채용 2.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경력, 자격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관련 법령에 따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육공무직원 응시 대상에 제외됩니다. 5. 개인정보는 고용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경력 | 기간 | 근무기관 | 직종 | 업무내용 | |||||
자격증 | 취득년월일 | 자격.면허명 | 시행기관 | ||||||
간 | |||||||||
인 | |||||||||
①응시직종 | 환경실무원 | 응 시 표 2025년도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 ⑦사 진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 ||||||
②성 명 | ④생년월일 | . . . (만 세) | |||||||
※응시번호 | 2025년 월 일 장항초등학교장 |
※ 본 응시표는 2차(면접) 시험 시 지참이 필요하니 분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1. 응시원서는 워드 또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말 것
① (응시직종) … 응시직종명 기재
② (성 명) … 정자로 한글과 한자 기재
③ (응시구분) … 일반 또는 장애 해당란에 √ 표시
④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만나이를 기재할 것
⑤ (주 소) …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기재할 것
⑥ (연 락 처) … 응시자 본인과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휴대전화 원칙)
⑦ (사 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컬러 사진(모자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고 찍은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고 동일 원판의 것으로 얼굴 부분이 커야함)을 풀로 붙일 것(단, 응시원서에 사진파일을 포함하여 컬러로 인쇄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사용해서는 안되는 사진 유형
- 본인 식별이 곤란하거나 촬영한지 6개월이 지난 사진
- 가정에서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일반사진
- 사진규격과 파일규격에 맞지 않아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선명도가 낮은 사진
- 포토샵 등 사진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ㆍ수정한 사진
⑧ (개인정보동의) … 동의 또는 미동의 중 해당란에 √ 표시할 것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반드시 자필로 작성)
성 명
생년월일(연령)
응시직종
비 고
□ 지원동기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위주로 기술하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 미기재 항목 -
가.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나.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다.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주요경력 및 직무수행계획 등
*담당예정 직무와 관련된 경력 및 직무수행 계획 등 기재(별지 작성 가능)
□ 기타 자기소개
*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재(별지 작성 가능)
【붙임 3】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장항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진,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지사항,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장항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5. . .
성명 : (인)
2025. . .
성명 : (인)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붙임 4】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2. 이용기관명 : 장항초등학교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결격사유 유무 조회 관련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서명 또는 인)
| |||||||
【붙임 5】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장항초등학교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6】
확 인 서
본인은 (환경실무원)으로 채용됨에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채용 후 상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자동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됨
결격사유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장항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7】
공 정 채 용 확 인 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상기 본인은 우리 학교에 채용 시 본인 혹은 타인에 의하여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수용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동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인)
장항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서 약 서
본인은 장항초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근무기관의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한다.
4. 근무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6.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처리한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장항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응시원서 대리접수 위임장
위임 받은 사람
(대리접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한 사람
(응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목적: 응시원서 대리 접수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관련 법령에 따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대리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위임 받은 사람(대리접수자) : (서명)
위임한 사람(응시자) : (서명)
※ 지참서류: 위임받은 사람(대리접수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025년도 장항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5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장항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장항초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로부터 14일부터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학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학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3.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41-956-0068), 이메일 (janghang-p@cne.go.kr) 또는 직접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4. 우리 학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로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단, 반환요구 시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 등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