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 2. 20 규칙 제556호, 개정 2017.05.22. 규칙 제661호>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학원(교습소)명
개인과외교습자명
위 치
전화번호
교습
과정
개설반
(수강반)
월총교습시간
(분)
교습비
(A)
분당
수강료
기타경비
교습비등합계
(C=A+B)
비고
모
의
고
사
비
재
료
비
피
복
비
급
식
비
기숙사비
차량비
기타경비소계
(B)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4조, 제16조의2에 의거 위와 같이 교습비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