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등록 상담 체크리스트

교육지원청 담당자(상담자): (서명)

1. 학원의 종류

학교교과교습학원 ( )

평생직업교육학원 ( )

2. 설립자의 자격 확인하기

확인(체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격사유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나이스(나이스(NEIS))에서 결격설립자 목록 조회

(학원 말소 처분 또는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3. 학원 명칭 확인하기

학원명

적합한 학원 명칭 확인하기 [고유명사 +학원]

- 중복 명칭 금지, 금지어 확인, 한글 원칙(영문 병행표기 가능)

학원

4. 건물 요건 확인하기

확인(체크)

건축물 주소:

건물의 용도가 학원 설립에 적합한가?

(건축물 대장의 용도부분 확인)

- 현재 용도:

- 적합한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

동일 설립자가 동일 건물에 학원 또는 교습소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전용+공용)의 합이 500m이상일 경우는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함.

교육환경유해업소는 없는가?

- 건물의 연면적 1,650m 미만의 경우: 건물 내 유해업소 있을 경우 학원설립 불가

-건물의 연면적 1,650m 이상의 경우: 건물 내 유해업소가 같은 층 20m 이내, 바로 위, 아래층 수평거리 6m이내 위치하지 않으면 설립 가능)

pc방, 당구장, 만화방, 주류를 취급하지 않는 영업소는 제외

직통계단은 2개소 이상인가?

3층 이상의 층으로 학원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이 200m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이어야 함

화장실은 2개 이상이며 남/녀 출입구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 대상인가?

학원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이 570m이상인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대상인가?

(동일 건물에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합이 570m이상인 경우 제출)

- 민원인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직접 신청(연락처: )

- 온라인: 전기안전여기로(safety.kesco.co.kr)

5. 임대계약 확인하기

확인(체크)

건축물대장상의 실소유자와 학원 설립자가 임대계약을 해야함

- 건물주가 2명인 경우: 2명 모두 서명 및 날인

건물주가 3명 이상인 경우: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민법 265조)

- 학원설립자가 2명인 경우: 2명 모두 서명 및 날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으로 임대차 계약

건물을 무상으로 빌린 때는 사용 동의서 또는 무상사용 임대차계약서 필요

6. 학원시설 설비 및 교구 확인하기

확인(체크)

내부 공사가 완료 되었는지? (공사완료예정일: / 현지확인: )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강의실(실습실)의 최소기준 면적을 확보하였나?

- 강의실 면적에 사무실, 복도 등은 포함 안 됨. 내부 실측된 면적을 기준으로 함

강의실에 각각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지? (학습권 침해 및 피난로 확보관련)

시설·설비 교구가 필요한 경우(음악, 미술 등)

-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4 확인하기

교습행위와 관련 없는 시설 금지

- 볼풀장, 미끄럼틀, 주방시설 등

학원 소방 점검 받기(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포함)

- 접수 후 관할 소방서에 공문 요청

학원설립 신고 완료 후 시군청 세무과에서 면허세 납부 교육지원청에서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수령 강사 채용시 강사 등록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고(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신분증 구비) 교육지원청에 사업자등록증 제출 학원안전공제보험 가입(보험회사) 후 교육지원청에 보험증권(가입증명서) 제출

학원 설립등록 후 2개월 이상 개원을 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처리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8. 9.>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일

설립자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한자

등록 기준지

주소

(전자우편: )

신청

내용

목적

명칭

위치

(전화번호: )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학원의 종류

교습과정

정원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개강 예정 연월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1. 원칙 1부

2. 삭제 <2021. 8. 9.>

3. 학원 시설평면도 1부

4.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2. 설립자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때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조사·확인

결재

등록증

발급

학 원 원 칙(안)

제1조(목적) 이 학원은 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학원은 이라 한다.

제3조(위치) 이 학원은 에 둔다.

제4조(정원) 이 학원의 수강생의 총 정원은 명으로 하되, 각 반별 일시수용능력 인원 및 정원은 다음과 같다

교습과정

일시수용능력인원

정 원

(일시수용능력인원×부제회수)

비고

총 계

제5조 (교습과정) 이 학원의 각 반별 교습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습과정

1일 교습시간

수료시간

교과목

비고

과목명

총이수시간

제6조(수료) 이 학원의 수료인정은 출석일수, 이수시간 및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및 이수시간은 제5조에 규정된 수료기간 및 총 이수시간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7조(휴강일) 이 학원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정기휴일

3. 개원기념일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변, 기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강을 할 수 있다

휴강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교습할 수 있다.

제8조(교습비등) 이 학원의 교습비등은 교육장에게 등록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한다.

이미 납부된 교습비등 증 반환 등에 대하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며, 교습비등 반환은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습비등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 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료의 납입이 곤란한 자

3. 보훈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4. 당해 교육과목에 재능이 탁월한 자

제9조(시행세칙) 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이 원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독 서 실 원 칙

제1조(목적) 이 독서실은 학습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독서실은 독서실이라 한다.

제3조(위치) 이 독서실은 충청남도 시 구 로, 길 , 호, 층 에 둔다.

제4조(정원) 이 독서실의 학습자의 정원은 명으로 한다.

제5조(휴원일) 이 독서실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휴일

2. 개원기념일

제1항 각 호 외의 비상재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이 독서실의 이용료는 교육장에게 등록한 금액으로 한다.

이미 납부된 이용료의 반환 등에 대하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그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자

2.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이용료의 납입이 곤란한 자

3. 보호대상자나 그 자녀

제7조(시행세칙) 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이 원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 2. 20 규칙 제556호>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학원(교습소)명

개인과외교습자명

위 치

전화번호

교습

과정

개설반

(수강반)

월총교습시간

교습비

(A)

분당

수강료

기타경비

교습비등합계

(C=A+B)

비고

기숙사비

차량비

기타경비소계

(B)

( )분×

주( )회×

4주

=( )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4조, 제16조의2에 의거 위와 같이 교습비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학 원

( ) 위치도

교습소

주 소

시 구 로, 길 , 호, 층

전화번호

참고사항 : 설립예정학원건물과 6m 이내에 위치한 건물에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1.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2.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단란주점 등

3. 호텔, 여관, 여인숙, 공중목욕탕 중 휴식시설

4. 사행행위장, 경마장, 전자유기장, 특수목욕탕중 터키탕, 무도장,

무도학원,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위치도는 상세히, 연필로 작성하지 말것

( )학원 (교습소)의 시설 평면도

시 설

현 황

( 작성하지

마 세 요 )

구 분

수 량

면 적

비 고

작성시 주의사항

시설평면도는 상세히 그리시고, 시설의 길이 및 면적의 수치를 정확히 작성할 것

연필로 작성하지 말 것

( )학원 건물현황도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

13층

작성요령

1) 예시 - 1층 : 분식점, 빈상가

2층 : 빈상가, 신청지

2) 상세히 기재바람

3) 연필로 작성하지 말 것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 2. 20. 규칙 제556호>

강사(외국인강사 포함)

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

학원의

채용 등록 신청서

학 원 명

등록 번호

설립운영자

전화 번호

연번

성 명

주 소

학 력

채용일자

주요경력

(학교,학원)

성범죄

조회유무

주민등록번호

소지자격증

담당과목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 사 외국인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채용(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통보)합니다.

학원 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구비서류 1. 자격입증 구비서류 각 1부

2. 성범죄 회보서 사본 1부

3. 외국인강사의 채용 구비서류 각 1부

(법제13조의2, 시행령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0조의2)

범죄경력 조회서: 국적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국적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국적국 정부 또는 국적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함. (단, 회화지도(E-2) 체류자격은 생략가능)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학력증명서(국적국 정부 또는 국적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여권 및 사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별지 제12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서천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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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01

범죄경력 유무 조회, 결격사유 유무 조회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때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 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위 임 장

위임하는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위임자의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위임받는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본인 은 학원(교습소)의 에 관한 일체 업무를 에게 위임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첨부 : 신분증 사본(원본지참) 2부

20 년 월 일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