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등록 상담 체크리스트
교육지원청 담당자(상담자): (서명)
1. 학원의 종류 | |||
학교교과교습학원 ( ) | 평생직업교육학원 ( ) | ||
2. 설립자의 자격 확인하기 | 확인(체크) |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격사유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 |||
나이스(나이스(NEIS))에서 결격설립자 목록 조회 (학원 말소 처분 또는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 |||
3. 학원 명칭 확인하기 | 학원명 | ||
적합한 학원 명칭 확인하기 [고유명사 +학원] - 중복 명칭 금지, 금지어 확인, 한글 원칙(영문 병행표기 가능) | 학원 | ||
4. 건물 요건 확인하기 | 확인(체크) | ||
건축물 주소: | |||
건물의 용도가 학원 설립에 적합한가? (건축물 대장의 ‘용도’ 부분 확인) - 현재 용도: - 적합한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 ※ 동일 설립자가 동일 건물에 학원 또는 교습소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전용+공용)의 합이 500m이상일 경우는 용도가 ‘교육연구시설’ 이어야 함. | |||
교육환경유해업소는 없는가? - 건물의 연면적 1,650m 미만의 경우: 건물 내 유해업소 있을 경우 학원설립 불가 -건물의 연면적 1,650m 이상의 경우: 건물 내 유해업소가 같은 층 20m 이내, 바로 위, 아래층 수평거리 6m이내 위치하지 않으면 설립 가능) ※ pc방, 당구장, 만화방, 주류를 취급하지 않는 영업소는 제외 | |||
직통계단은 2개소 이상인가? 3층 이상의 층으로 학원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이 200m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이어야 함 | |||
화장실은 2개 이상이며 남/녀 출입구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가? |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 대상인가? 학원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이 570m이상인 경우 |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대상인가? (동일 건물에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합이 570m이상인 경우 제출) - 민원인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직접 신청(연락처: ) - 온라인: 전기안전여기로(safety.kesco.co.kr) | |||
5. 임대계약 확인하기 | 확인(체크) | ||
건축물대장상의 실소유자와 학원 설립자가 임대계약을 해야함 - 건물주가 2명인 경우: 2명 모두 서명 및 날인 건물주가 3명 이상인 경우: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민법 265조) - 학원설립자가 2명인 경우: 2명 모두 서명 및 날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으로 임대차 계약 | |||
건물을 무상으로 빌린 때는 사용 동의서 또는 무상사용 임대차계약서 필요 | |||
6. 학원시설 설비 및 교구 확인하기 | 확인(체크) | ||
내부 공사가 완료 되었는지? (공사완료예정일: / 현지확인: ) | |||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강의실(실습실)의 최소기준 면적을 확보하였나? - 강의실 면적에 사무실, 복도 등은 포함 안 됨. 내부 실측된 면적을 기준으로 함 | |||
강의실에 각각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지? (학습권 침해 및 피난로 확보관련) | |||
시설·설비 교구가 필요한 경우(음악, 미술 등) -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4 확인하기 | |||
교습행위와 관련 없는 시설 금지 - 볼풀장, 미끄럼틀, 주방시설 등 | |||
학원 소방 점검 받기(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포함) - 접수 후 관할 소방서에 공문 요청 |
※ 학원설립 신고 완료 후 → 시군청 세무과에서 면허세 납부 → 교육지원청에서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수령 → 강사 채용시 강사 등록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고(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신분증 구비) → 교육지원청에 사업자등록증 제출 → 학원안전공제보험 가입(보험회사) 후 교육지원청에 보험증권(가입증명서) 제출
※ 학원 설립등록 후 2개월 이상 개원을 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처리됩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8. 9.>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일
설립자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한자
등록 기준지
주소
(전자우편: )
신청
내용
목적
명칭
위치
(전화번호: )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학원의 종류
교습과정
정원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개강 예정 연월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1. 원칙 1부
2. 삭제 <2021. 8. 9.>
3. 학원 시설평면도 1부
4.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2. 설립자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때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검토
▼
조사·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학 원 원 칙(안)
제1조(목적) 이 학원은 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학원은 이라 한다.
제3조(위치) 이 학원은 에 둔다.
제4조(정원) 이 학원의 수강생의 총 정원은 명으로 하되, 각 반별 일시수용능력 인원 및 정원은 다음과 같다
교습과정
반
일시수용능력인원
정 원
(일시수용능력인원×부제회수)
비고
총 계
제5조 (교습과정) 이 학원의 각 반별 교습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습과정
1일 교습시간
수료시간
교과목
비고
과목명
총이수시간
제6조(수료) ① 이 학원의 수료인정은 출석일수, 이수시간 및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및 이수시간은 제5조에 규정된 수료기간 및 총 이수시간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7조(휴강일) ① 이 학원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정기휴일
3. 개원기념일
②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변, 기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강을 할 수 있다
③ 휴강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교습할 수 있다.
제8조(교습비등) ① 이 학원의 교습비등은 교육장에게 등록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된 교습비등 증 반환 등에 대하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며, 교습비등 반환은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습비등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 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료의 납입이 곤란한 자
3. 보훈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4. 당해 교육과목에 재능이 탁월한 자
제9조(시행세칙) 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이 원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독 서 실 원 칙
제1조(목적) 이 독서실은 학습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독서실은 독서실이라 한다.
제3조(위치) 이 독서실은 충청남도 시 구 로, 길 , 호, 층 에 둔다.
제4조(정원) 이 독서실의 학습자의 정원은 명으로 한다.
제5조(휴원일) ① 이 독서실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휴일
2. 개원기념일
② 제1항 각 호 외의 비상재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① 이 독서실의 이용료는 교육장에게 등록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미 납부된 이용료의 반환 등에 대하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그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자
2.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이용료의 납입이 곤란한 자
3. 보호대상자나 그 자녀
제7조(시행세칙) 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이 원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 2. 20 규칙 제556호>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학원(교습소)명
개인과외교습자명
위 치
전화번호
교습
과정
개설반
(수강반)
월총교습시간
교습비
(A)
분당
수강료
기타경비
교습비등합계
(C=A+B)
비고
모
의
고
사
비
재
료
비
피
복
비
급
식
비
기숙사비
차량비
기타경비소계
(B)
( )분×
주( )회×
4주
=( )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4조, 제16조의2에 의거 위와 같이 교습비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학 원
( ) 위치도
□ 교습소
주 소
시 구 로, 길 , 호, 층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설립예정학원건물과 6m 이내에 위치한 건물에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1.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2.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단란주점 등
3. 호텔, 여관, 여인숙, 공중목욕탕 중 휴식시설
4. 사행행위장, 경마장, 전자유기장, 특수목욕탕중 터키탕, 무도장,
무도학원,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 위치도는 상세히, 연필로 작성하지 말것
( )학원 (교습소)의 시설 평면도
시 설
현 황
( 작성하지
마 세 요 )
구 분
수 량
면 적
비 고
※ 작성시 주의사항 ※
◎ 시설평면도는 상세히 그리시고, 시설의 길이 및 면적의 수치를 정확히 작성할 것
◎ 연필로 작성하지 말 것
( )학원 건물현황도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
13층
※ 작성요령
1) 예시 - 1층 : 분식점, 빈상가
2층 : 빈상가, 신청지
2) 상세히 기재바람
3) 연필로 작성하지 말 것
■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 2. 20. 규칙 제556호>
□ 강사(외국인강사 포함)
□ 영양사
□ 생활지도담당인력
학원의
채용 등록 신청서
①학 원 명
②등록 번호
③설립․운영자
④전화 번호
통 보 내 역
⑤
연번
⑥성 명
⑧주 소
⑨학 력
⑪채용일자
⑬주요경력
(학교,학원)
⑭성범죄
조회유무
⑦주민등록번호
⑩소지자격증
⑫담당과목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강 사 □ 외국인 강사 □ 영양사 □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채용(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학원 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구비서류 1. 자격입증 구비서류 각 1부
2. 성범죄 회보서 사본 1부
3. 외국인강사의 채용 구비서류 각 1부
(법제13조의2, 시행령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0조의2)
① 범죄경력 조회서: 국적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국적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국적국 정부 또는 국적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함. (단, 회화지도(E-2) 체류자격은 생략가능)
②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③ 학력증명서(국적국 정부 또는 국적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④ 여권 및 사증 사본
⑤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별지 제12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서천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01
범죄경력 유무 조회, 결격사유 유무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때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위 임 장
위임하는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위임자의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위임받는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본인 은 학원(교습소)의 에 관한 일체 업무를 에게 위임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첨부 : 신분증 사본(원본지참) 2부
20 년 월 일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