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3. 10. 19.>

교습소

[V]휴소

[ ]폐소

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교습소명

신고번호 제 호

교습장소

(전화번호 )

교습과목

교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강생 현황

현원 명

비 고

(∨)

휴소

기간

사유

( )

폐소

연월일

사유

수강생에

대한 조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소의 휴소/폐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교육장이 해당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 줍니다.

-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신고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분 실 사 유 서

교육청신고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본인은 로 인해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증명서를 분실하여 이에 신고하고 차후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증명서 분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정상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사유

재교부

자진폐소

해당란에 표시

20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8. 9.>

교습소 변경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일

교습자

성명 홍길동 (e-mail : )

주민등록번호

교습소명

신고번호 제 호

위치

(전화번호: )

교습과목

항목

기존 신고내용

변경내용

변경 사유

위치

교습소 위치 변경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소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고인(교습자)

제출서류

1.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2.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때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변경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현장조사 확인

결재

변경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