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3. 10. 19.>
교습소
[V]휴소
[ ]폐소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교습소명
신고번호 제 호
교습장소
(전화번호 )
교습과목
교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강생 현황
현원 명
비 고
(∨)
휴소
기간
사유
( )
폐소
연월일
사유
수강생에
대한 조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소의 휴소/폐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수수료 없음
※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교육장이 해당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 줍니다.
-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 신고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분 실 사 유 서
▣ 교육청신고번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본인은 로 인해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증명서를 분실하여 이에 신고하고 차후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증명서 분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상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사유
재교부
자진폐소
해당란에 ○표시
20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8. 9.>
교습소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일
교습자
성명 홍길동 (e-mail : )
주민등록번호
교습소명
신고번호 제 호
위치
(전화번호: )
교습과목
항목
기존 신고내용
변경내용
변경 사유
위치
교습소 위치 변경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소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고인(교습자)
제출서류
1.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2.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때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변경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현장조사 확인
결재
변경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