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 8. 9.>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일
교습자
성명 (한글) (한자)
사진
(3㎝×4㎝)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주요 경력
직업
교습소명
교습장소
교습과목
1명당 월 교습비 등
부제 횟수
전화번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습소의 설립·운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고인(교습자)
제출서류
1.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원본도 함께 제시합니다)
3.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4.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교습소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현장조사 확인
결재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학원(교습소)명
등록번호
위 치
설립․운영자
전화번호
교습
과정
개설반
월 총교습시간(분)ⓛ
교습비
②
분당
교습비
③=②/ⓛ
기타 경비
교습비등
합계
⑤=③+④
비고
분
주
월
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기타경비소계
④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교습비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학원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학 원
( ) 위치도
□ 교습소
주 소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설립예정학원건물과 6m 이내에 위치한 건물에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1.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2.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단란주점 등
3. 호텔, 여관, 여인숙, 공중목욕탕 중 휴식시설
4. 사행행위장, 경마장, 전자유기장, 특수목욕탕중 터키탕, 무도장,
무도학원,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 위치도는 상세히, 연필로 작성하지 말것
( )학원 (교습소)의 시설 평면도
시 설
현 황
( 작성하지
마 세 요 )
구 분
수 량
면 적
비 고
※ 작성시 주의사항 ※
◎ 시설평면도는 상세히 그리시고, 시설의 길이 및 면적의 수치를 정확히 작성할 것
◎ 연필로 작성하지 말 것
( )교습소 건물현황도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
13층
※ 작성요령
1) 예시 - 1층 : 분식점, 빈상가
2층 : 빈상가, 신청지
2) 상세히 기재바람
3) 연필로 작성하지 말 것
[별지 제12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서천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01
범죄경력 유무 조회, 결격사유 유무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때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9. 6. 19.>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교습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충청남도 00시 00로 00번길
(전화번호: 041-000-0000 )
교습소명
00수학교습소
교습과목
수학
신고번호
제000호
최초신고일 0000.00.00.
재발급 사유
[V]잃어버린 경우 [ ]못 쓰게 된 경우
분실사유
(잃어버린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관리 소홀에 따른 분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교습자)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교습자)
제출서류
1.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2. 교습소설립·운영등록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
처리절차
재발급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재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교육지원청)
처 리 기 관
(교육지원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