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동강중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

제1조 (총칙)

이 통학버스 임차용역계약 특수조건은 동강중학교(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와 통학버스 전세 운송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체결하는 통학차량 운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행범위)

운송대상은 동강중학교 학생들의 운송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으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통학차량의 운행은 학교장이 지정하는 구간 내에서 한다.

학교장으로부터 부득이 교육과정운영상(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방학중방과후학교 등) 또는 학교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행요금은 제12조에 의한 경비로 한다.

제3조 (차량조건)

본 용역에 사용할 차량(이하 용역차량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용역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규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본 용역의 차량은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차령이 11년 이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 소유(개인지입차량 운행 배재) 45인승(1대) 차량이어야 한다. 단, 총 주행거리가 40만Km 이상인 경우 운행 전 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차량은 냉ㆍ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한다.

용역차량은 차량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ㆍ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차량은자동차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벨트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사용 금지)하여야 한다.

용역차량은 짙은 색의 선팅 차량은 배정하지 않는다. 만약 배정할 경우 짙은 선팅을 제거하고 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운행노선·시간 등)

통학차량 운행노선은 2025학년도 동강중학교 통학차량 운행노선도에 의하며 운행일수는 수업일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운행노선 및 운행일 변동할 수 있음)

운행노선, 시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및 신입생 및 재학생의 전출입 등으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장의 요청으로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육과정상 운영상(현장체험학습 등) 필요한 경우 에게 차량 이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등하교 이외의 운행일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운행노선 변경을 이유로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운행거리가 현저히 증감될 경우(10%이상) 상호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운행요금은 계약 당시 적용된 원가계산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5조 (서류 제출)

계약상대자계약체결 시까지 각 호의 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운수사업면허증, 배정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차량검사확인서류(종합보험 또는 책임보험과 공제보험에 가입 원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기타 학교장이 요구하는 자료

2. 운전원 면허증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운전자정밀검사수료증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연식

차종

연락처

비고

3. 계약이행 중 운전원 교체 시에도 2호와 같으며, 운전원 교체 3일 전까지 제출한다.

제6조 (배차 및 운전원 조건)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을 고정배차 운행하여야 한다.(부득이하게 교체하는 경우 사전 협의)

운전원 회사소속 정규 직원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65세이하로 공고일 기준 용역차량의 차종 면허 취득한자로 배정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천재지변, 질환, 사고 등 위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을 배치한다.(부득이하게 교체하는 경우 사전 협의)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이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아동,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에 의해 범죄사실이 없으며, 채용신체검사 이상이 없어야 하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 제3항제3호에 의거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운전원 의무)

통학차량과 운전원은 동일 차량, 동일 운전원으로 고정배치,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원은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정해진 통학차량 운행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고, 통학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익일 담당 교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원은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차량 점검결과를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동승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성추행, 성희롱 및 성폭행 등 범죄행위

2. 음주운전 행위

3.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4.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5.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7.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차량 열쇠를 차에 두고 차를 이탈하는 행위

9.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 운행시간 이외의 운행 행위

11.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수수 행위

12.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학차량 운행의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

13. 기타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학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5. 사상자의 인적 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8조 (차량 및 운전자 대체)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수리, 정비 또는 운전자 신상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 할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일 운행 전까지 제5조에 명시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및 동급의 운전자로 운행하여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통학차량은 매일 동일한 차량과 운전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운행위반)

통학차량 운행 중 각 노선별로 결행 또는 사고로 인한 대체차량 미 배차(미 운행)시 학교장은 임의로 다른 차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이 부담한다.

전항의 비용은 실비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학교장은 조건(특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반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제비용 부담)

① “계약상대자는 통학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금액 및 대가지급)

계약금액은 운행일수 190일에 대한 총금액으로 한다.

용역차량에 대한 대가는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운행대가는 매월별로 지급하되 총 계약금액을 운행일수 190일로 나누어 1일 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운행된 대가만 지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행 후 차량운행확인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용역료를 청구하며 학교장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운행일수를 초과할 경우 대가는 제2항을 적용한다.

운행 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학교장으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관리지도)

학교장은 운전원과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학교장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차량 소유자의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장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만약 학교장이 손해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즉시 배상조치하여야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체차량 등 모든 운행 차량에 적용된다.

제15조 (책임의 회피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함에 있어 책임을 회피하거나 학교장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대중교통 운송사업자 및 기타 통학관련자, 제3자로부터 통학용 전세차량 관련에 대하여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학교장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

2. “학교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를 입혔을 때

3. 무단으로 통학버스 운행을 3일 이상 운행하지 않을 경우

4.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구두 및 문서로 통보한 후 3일 이내에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간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이 계약 특수조건(과업지시서 포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계약상대자관계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7.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나 등록 등이 취소되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취소된 날로부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8. 이 계약 특수조건(과업지시서 포함)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구두 및 서면 통보한 후 3일 이내에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회계관련 예규, 자동차운수사업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자동차 운수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3. 과업지시서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18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학교장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임차용역에 따른 채권(대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학교장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ㆍ의무가 승계 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기밀의 누설금지)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한 모든 소송은 학교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20조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에 정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을 산재(상해)보험 가입조치 하며(용역비에 포함), 법률에 의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사후 정산 실시)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학차량 운행을 위하여 학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1]

통학차량 운행 확인서

업 체 명 : ○○고속관광

차량번호 :

운행기간 : 0000.00.00~0000.00.00.

운행일수 : ○○

구 분

기준 일수

운 행 일수

전월까지 누계

당월

합 계

·하교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통학차량 운행일지 1부

0000.00.00

제출자 직 : 성명 : (인)

○○고속관광(인)

○○학교장 귀하

담당자

행정실장

학교장

[붙임2]

통학차량 운행일지

담당자

행정실장

학교장

전결

202 년 월 일 ( 요일) 날씨 : 맑음, 흐림, 비, 눈

차량번호

운전자

등하교

코스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탑승인원

통학차량

지도원

비고

등교

07:40

08:20

하교

18:10

18:50

공동활용

기관명

용 무

목적지·경유지

운행시간

탑승인원

운행거리

: 부터

: 까지

학 생 명

인솔자 명

: 부터

: 까지

학 생 명

인솔자 명

운행거리

운행전

(A)

운행완료후

(B)

1일 운행거리

(B-A)

특이사항

- 통학차량 접촉사고 보험처리

- 차량 정기 점검

- 타이어 교체 등 정비

자동차 일일 점검표

점검자: 운전자 (인)

점 검 내 역

상 태

조치사항

등교

하교

운행 전

점검

엔진오일은 정상이며 타이어는 양호한가?

청소상태는 양호하며 차내 환경은 쾌적한가?

연료는 충분하며 브레이크 상태는 정상인가?

조향장치, 헤드라이트, 지시표시등은 정상인가?

동승보호자는 탑승하였는가?

하차 확인 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운행 중

출발 전 문은 확실히 잠겼는가?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창문 밖으로 머리, 손을 내미는 아동은 없는가?

동승보호자가 학생들의 승하차를 안전하게 지도하였는가?

운행 후

점검

주차브레이크는 정상인가?

차 안에 잠들거나 하차하지 않은 아동은 없는가?

상태 표시: 양호, X 조치요

운행코스명

통학차량 운행 순서

운행거리

등교

장항 군민체육관 학교

25㎞

하교

학교 장항 군민체육관

25㎞

[붙임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대철중학교(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대철중학교(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4]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동강중학교 통학차량 임차 운행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끝.

202 년 월 일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동강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