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전편입학 업무 시행 계획(안)

2024. 11.

관련 법규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4조(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의 입학학 및 편입학),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준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취학시킬 의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의 선정), 제16조(특수

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학력 인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3 (아동의 취학 지원)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313호)

고등학교특례입학업무처리요령

자비유학에관한운영지침(교육부예규 제76호)

충청남도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충청남도교육규칙 제705호)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 방법(충남교육청 고시 제2023-7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1. 목 적

서천지역 중학교의 전편입학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편입학 업무 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가. 전 출 :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학교로 학적을 옮김

나. 재 학 :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다. 재취학 :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라. 전입학 :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마. 편입학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바. 진 급 : 해당 학년의 교육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사. 유 급 :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로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아. 면 제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자. 유 예 : 재학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학년도까지 보류함 (학칙에 따라 정원 외 학적관리할 수 있음)

차. 수 료 :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카. 졸 업 :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타. 유 학 : 국외유학 규정에 따른 국비 또는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로 진학함(면제 및 자퇴의 한 사유임)

3. 전편입학 대상자

가. 일반학생

1) 타시·도(군)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서천 관내 학교군(구)로 이전한 자

2) 서천군 소재 중학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다른

학교군(구)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

동일 학교군(구) 내에서의 거주지 이전은 전ㆍ입학 대상이 되지 않음

나. 특수교육대상자

다. 지체부자유자(근거리배정대상자)

라.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마.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바. 학교장이 추천한자

1)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5항)

2) 가정폭력 피해자

3) 심각한 질병으로 (통학상)전학이 필요한 자

. 학교폭력가해학생으로 학교장이 전학을 요청한 자

3. 전편입학 허용 범위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 수학생 수)에 의거 다음 각 항의 1에 당하는

자는 해당 학년 정원의 ( )안의 비율 내에서 정원 외로 전편입학을 허가한다.

1)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중학교특례입학대상자)

및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3% )

2) 국가유공자의 자녀 ( 3% )

3)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및 중도탈락자( 3% )

4) 수몰지역 이주 학생 ( 5% )

5) 가정폭력 피해 학생 ( 3% )

6) 군인(군속)자녀로서 보호자가 소속된 군부대 주둔지역내의 학교로 전편입학

하는 자(3%)

4. 전편입학 원서교부·접수 및 시기

가. 교부 및 접수 :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민원실(서천학군)

나. 시기

1) 전입학 : 주중(수시)

2) 편입학 또는 재취학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

5. 전편입학 원칙

가. 일반배정 원칙

1)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으로 중학교 학교군(구)이 변경되어 전편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서천학군의 경우, 추첨하여 배정한다.

2) 서천학군 외 읍면 학구지역은 해당 중학교장이 전편입학 업무를 수행한다.

3) 동성쌍생아일 경우 1인 1회 추첨에 의하여 동일학교로 배정하며, 학부모 가 동일학교 배정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배정받은 학교를 포기한 자는 다른 중학교의 그 학년에는 재배정을 금지한다.

5) 학교배정 후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전 재적교 로 복교 조치한다.

6) 거주지를 이전하여 타 학교구(군)의 중학교에 전출하였다가 1년 이내 에 다시 전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학교에 결원이 있는 한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전출 당시의 학교에 재배정한다.

(단, 교육환경전환대상자는 제외)

7) 정원 및 결원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가) 학교별 학생정원은 본 교육지원청의 무시험추첨 배정원칙에 따라 배정한

인원을 근거로 하여 책정한 인원을 정원으로 하되 변경될 수 있다.

(나) 학교별 결원은 매월(1일) 산한다.

나. 특별대상 배정 원칙

1)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지 이전으로 중학교 학교군(구)이 변경되어 중학교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때에는 그 거주지와 가까운 중학교에 학생 정원과 관계없이 배정한다.

2) 지체부자유자

지체부자유자 또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로서 1년 이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자 중 원거리 통학자는 같은 학교군내에서 해당 학교의 정원과 계없이 근거리 학교로 전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3) 교육환경전환대상자

교육상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소속 학교장이 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한 자는 학교군(구)를 달리하는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의 의견 및 급당 인원 등을 고려 하여 해당 구역안에서 학교를 지정정하되 해당 학년에 결원이 없을 때에는 정원외로 전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가) 심각한 질병 또는 신체상의 이유로 전편입학이 불가피한 자

나)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전편입학이 불가피한 자

다) 기타 교육 환경 변경 사유로 전편입학이 불가피한 자

단, 같은 사안으로 전학은 1회에 한함

라) 제출서류: [서식6, 7, 8] 제출

마) 전학절차: 제출서류 담임선생님한테 제출 > 교육지원청 행정과로 공문 발송 > 기본서류 및 필요시 추가서류 지참하여 교육지원청 방문 후 중학교배정원서 작성

5) 중도탈락자

의무교육대상자중 면제를 받았으나 재취학을 희망하는 자는 학교장이 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6) 해외귀국학생, 외국인학생, 북한이탈주민자녀

귀국 학생들의 전ㆍ입학 및 편입학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에 의하여 거주지 학교군(구)내의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한다.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국민의 자녀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부모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녀는 거주기간과 재학기간이 각각 2년 이상이어야 함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 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라) 특례 입학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 해외 귀국자는 해당학년 정원 내로 수시 전편입학을 허용한다.

마) 학년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바)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학기 중복시에는 귀국시 한학기 올려주고 한학기 월반시 귀국시에는 한학기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함 (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치 않음)

사)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아) 외국학제<참고2>가 10년~11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

도 맞는 학년에 편입학 시킴(러시아, 필리핀 등)

자)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기준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년한을 기준으로 인정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 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년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 학년과정

중학교 과정 : 외국의 7 - 9 학년과정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 학년과정

차) 외국학교 인정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7)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 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한 자

8) 수몰지역 이주 학생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학을 허용하고 결원이 생기면 정원 내로 환원한다.

9) 국가 유공자의 자녀

교육보호대상자가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지 인근학교에 배정을 하되, 거주지 인근학교에 결원이 없을 경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해당하는 자로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학을 허용한다.

10) 가정폭력 피해 학생

가정폭력 피해학생은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주소지 변경 없이도 전학 시킬 수 있다.

11)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하여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교육장에게 요청한다.

6. 무시험 입학 및 전입학 추첨방법

1) 추첨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재배정 또는 전입학생 배정의 경우는 수동식 추첨으로 행할 수 있다.

2) 수동식 추첨은 전입학생의 학부모가 행한다. 다만, 학부모가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추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학생포함)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추첨할 수 있다.

7. 전편입학 구비서류

서류의 유효기간을 재학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이내, 기타서류는 1개월 이내로 한다.

가. 일반학생

1) 중학교(학군) 전편입학 배정원서(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가 작성) 1통

2) 재학증명서(전입학용) 1통

3) 주민등록등본(전가족과 학생이 등재된 등본) 1통

4)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확인 서류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지방에 되어 있는 경우

가.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가.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나.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부모가 이혼한 경우

가. (학생)기본증명서 1부,

나. 학생과 함께 이전하는 부모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 : 친권자 양육위임 동의서 1부

4. 부모가 사망한 경우

가.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가.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나.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6.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별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

나. 특수학급 배치 희망자

1)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전학 처리(041-650-6099)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 1부(기타 참고자료 첨부 가능)

다. 지체부자유자(근거리 배정대상자)

1) 담임의견서 1통

2) 학교장의견서 1통

3) 종합병원 또는 국ㆍ공립 의료기관의 진단서 1통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4)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

라. 귀국학생, 외국인 학생

해당자별

구비서류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국민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의 자녀

외 국 인

정원내 입학자

(일반전편입학자)

비 고

부모모두가외국인인학생

기타외국인학생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재학학년, 재학기간

명시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학생)

(부모,학생)

(학생)

(학생)

(학생)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

소 발행

가족관계증명서

순수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전가족주민등록등본

재외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주무부장관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

국내거주사실확인서, 영주권 사본

(○)

재외동포자녀에 한함(서식은 중고등학교특례입학업무처리요령 서식2에 있음)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필증

(부모,학생)

(학생)

거주지 동사무소 발급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거주기간 확인서

해당기관장 발행

※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함

아포스티유 가입국에 해당하는 귀국자(아포스티유 가입국 참조 : 참고4)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반드시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대신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마. 북한 이탈주민 자녀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및 학력보증서 1부

바. 수몰지역 이주 학생

수몰지역 이주자 증명서(확인서) 1부

사. 국가 유공자의 자녀

대전보훈청장의 국가보훈자녀확인서 1부

아. 군인자녀 학생 : 복무확인서 1부

자. 그 외의 예외적인 전입학

1)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

- 학교장 추천서 1부

- 담임의견서 1부

- 전입학교의 학교장 전입학 허가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의사의 진단서 1부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전학이 필요한 경우,국·공립의료기관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

- 전가족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 증빙서류(학생상담기록부 등)

2) 가정폭력 피해학생 비밀전학

- 추천학생의 가정환경, 학교생활이 상세히 기록된 학교장의 추천서 1부.

- 가정폭력상담소 발행 확인서 1부

- 학부모 의견서 1부

- 기타 증빙서류(아동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진단서 등)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 학교장요청공문 1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8. 기타

가. 학교장은 전편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방법절차 등을 학칙으로 규정하 여 교직원 및 민원인에게 공개한다.

나. 학교장은 배정된 전입학자의 학적사항위장전입 등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 해야 하며, 결격 사유 발생 시는 전입학을 취소 또는 보류할 수 있다.

결격 사유로 인한 전입학 취소 시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 재적교와 서 교육지원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9. 보칙

이 지침은 2024학년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참고1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입학 처리

전가족 이주로 읍·면사무소에 전입신고 : 주민등록등본

전출교(거주지 이전 확인)에서 재학증명서(전입학용) 발급

전입지 교육지원청에 전편입학 배정원서 작성 및 제출(학군만 해당)

(주민등록 등본 1통과 재학증명서 1통 첨부)

배정교에 중학교 배정통지서 제출(주민등록 등본 첨부, 민원인 지참)

거주지 확인(배정교)

전입교에서 전편입 등록

전입교에서 전출교에 전편입학 서류 송부 요청

전출교에서 전입교에 전편입학 서류 일체 송부.

참고2

귀국학생, 외국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편입학 및 재취학 처리

학 생

학 교

학 생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를 방문하여

재취학 신청

서류 심사 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학년별 결원 범위 내에서

편입학 및 재취학 허용

편입학 및 재취학 등록

1) 신청 : 우리나라의 학기 중에 귀국하였을 경우, 거주지 학교군(구)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 하여 편입학 및 재취학 신청

2) 학교 :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심사,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등을

거쳐 편입학 및 재취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편입 및 재취학 허용

(미인정유학자인 경우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반드시 실시)

참고 3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외교부 2024. 6. 5.기준)

지 역

국 가 명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 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 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중동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서식1]

중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

접수번호

주 소

재적학교

(전학교)

재적

기간

년 월 일 재학 중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 별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본인은 상기 주소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므로 귀 관내 ( 2015 )학년도

중학교 제 ( )학년에 전(편)입학하고자 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또는 인)

보 호 자 : (서명 또는 인)

서약사항 : 위 기록내용이 허위(위장전입 및 학군위반 등)로 확인될 때에는 직전 재적학교로의

환원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본인은 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과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붙임 1. 전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는 이전된 거주지의 통·반까지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학증명서 1통(전·편입학용)

[서식 2]

(주민등록상 전 가족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작성)

전 가족 미등재 사유 및 확인서(사유서)

본인은 중학교 전입학 배정 원서를 제출함에 있어 구비서류 중 민등록등본상 전 가족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사망, 이혼, 별거, 직장관계, 행방불명, 기타 )이며, 배정 후 거주사실 확인과정에서 위장전입 및 학구위반 등으로 확인 될 때에는 배정 취소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은 물론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성명

보호자 : 학생과의 관계

성명 (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3]

양 육 위 임 동 의 서

학생 성명 : ( 년 월 일생)

명 :

주민등록번호 :

학생과의관계 :

상기인은 학생의 교육(전학) 등 양육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의 에게 위임하며,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양육대리인성명 :

호 :

계 :

친권자 : (인)

년 월 일

붙임서류 1. 친권자 신분증 사본 1부

2. 양육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4]

담임 의견서

성 명 : ○○○( 학년 반)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학생은 ~~~~

20 . . .

작성자 : 담임교사 ○○○ (서명)

○○○ 중학교장[직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5]

학교장 추천서

학생명 : ○○○( 학년 반)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학생은 ~~~~

20 . . .

작성자 : 담임교사 ○○○ (서명)

○○○중학교장[직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6] 교육환경전환대상자 전학의 경우

교육환경 전환 학교장 추천서

소 속 : 중학교 학년 반 번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교육환경 전환 사유

(학생의 교육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 기재)

20 년 월 일

위 학생을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ㅇㅇ학교장 [직인] (사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7]

교육환경 전환 요청 학부모 사유서

소 속 : 중학교 학년 반 번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희망학교 :

교육환경 전환 사유

(학생의 교육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 기재)

증빙서류:

20 년 월 일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OO중학교장 귀하

[서식8]

교육환경 전환 요청 담임교사 소견서

소 속 : 중학교 학년 반 번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교육환경 전환 사유

(학생의 교육환경을 전환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 기재)

20 년 월 일

담임교사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