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배정 기본계획(안)

2024. 10.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배정 기본계획

근 거

1.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43조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5조, 제96조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6.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 방법 변경 고시(충청남도교육청 고시 제2023-18호, 2023. 9. 25.)

목 적

1.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배정 계획 수립으로 입학 배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

2. 학구 및 학군 전산 추첨에 따른 공정한 업무 추진

배정대상

1. 2024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서천군 내에 거주하는 자

2. 2024학년도 이전 졸업자 중 서천군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포함)에 재학하고 있지 않거나, 2024학년도 이전에 서천군 무시험진학추첨에 의해 학교배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타 시·군 소재 초등학교 출신자로 서천군 학군(구) 지역에 이주해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4.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에서 6년간 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등)

5. 타시군 소재 다음 초등학교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중 서천군 중학구에 편입되는 자

부여군[양화초등학교(시음1·2리, 상촌1·2리)] 한산중학교 학구

6. 서천군 소재 초등학교 중 다음 학교는 제외(타학군으로 편입)

마산초등학교(나궁리, 군간리, 관포리) 부여 홍산학구

배정방법

1. 업무 처리 흐름도

중학교입학추첨

관리위원회 구성

중학교 입학업무

기본계획(안) 수립

중학교입학추첨

관리위원회 1차 협의회 추진

중학교 입학업무 기본계획 확정

중학교입학추첨

관리위원회 2차 협의회 추진

중학교 배정 추첨

배정통지서 교부 및 재배정 원서 접수

재배정 추첨

2. 배정방법

가. 일반배정

1)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에 따르며,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당해연도 중학교 무시험진학 추진 계획에 따라 전산추첨 배정

2) 서천학구(군), 장항학구 초등학교 학생 중 면지역 중학교를 희망할 경우, 신청희망 학구로 배정(면지역 학교: 한산중, 동강중, 비인중, 판교중, 서면중)

3) 신축아파트 및 신축주택 입주예정자

서천군내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발급한 입주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입주예정 학군(구)으로 지원 가능

※ 2025. 2. 28.까지 입주예정인 자에 한함(입주예정자 인정 시작 월은 중학교 배정원서 제출시기인 11월부터 함)

서천군내 신축주택 입주예정자는 건축승인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입주예정 학군(구)으로 지원 가능

입학배정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건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4) 쌍생아(쌍둥이): 동일 학년도에 동일 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첨 배정하되 대표 1인을 추첨 배정한 후 나머지 1인은 대표 1인이 배정된 학교에 배정

5) 학교폭력 피해학생 분리배정

대상: 학교폭력대책자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로 동일학군(구) 일 경우

분리배정방법: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중학교로 배정될 경우 가해학생이 배정받은 학교의 다음 순위로 지망한 학교에 재배정하고 다음 순위로 배정될 학교에도 피해학생이 있는 경우 그 다음 순위로 지망한 학교에 배정

특별배정 대상자와 학교폭력 관련 대상자(가해학생) 배정이 상충될 경우 학교폭력 관련 대상자 배정방법을 우선 적용

제출제외 대상

- 학교폭력대책자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대책자치(심의)위원회에서 전학이 아닌 조치가 결정된 경우

6) 서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특례사항(작은학교)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해당학교로 전입학 한 학생 중 실거주지에 따른 배정구역과 졸업(예정) 학교에 따른 배정구역이 다른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실거주지 기준 배정구역으로 원서 제출 가능

나. 특별배정(우선배정)

1) 배정원칙: 교육지원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 다자녀가정 학생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희망하는 학교에 특별배정(우선배정) 단, 심사에서 탈락된 자는 일반배정 절차에 따름

2)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자녀)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심사방법: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및 배정

보훈청에 진위 여부 확인

국가유공자 자녀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

3) 특수교육대상자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7조

별도 계획에 의거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배정

특수교육대상자 형제자매: 중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를 형제자매로 두고 있는 학생이거나 함께 중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학생은 희망자에 한하여 동일교에 배정하며, 형제자매 중 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초등학교 4~5학년에 재학 중이고 중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학생은 희망자에 한하여 동생이 지망 예정인 중학교에 우선 배정

4) 체육특기자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대상

- 2024. 3. 1 이후에 개최된 다음 각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 대한체육회 및 동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 ·도 교육청, 시·도 체육회 또는 동가맹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시·도 및 전국규모대회

· ·도 체육회 또는 동가맹 경기단체와 공동주최한 기타 단체의 시·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

· ·도 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도 규모대회의 시·군 예선대회 및 교육지원청이 주최·주관하는 시·군규모대회(중학교)

- 경기대회에 가한 실적은 있으나 입상을 하지 못한 자 중에서 특히 수하다고 인정되어 경기단체의 장과 학교장이 추천하고 교육장이 인정한 자

심사방법: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심사

심사기준

- 대회실적 체육특기자: 체육특기자의 인정범위는 충청남도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 제3조에 준함

- 추천에 의한 체육특기자: 신체조건, 체력조건이 특기종목별로 선수로서의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신체충실지수가 이상인 자, 체력급수가 “1이상인 자)

단, 종목별 특성에 맞는 체격기준을 갖춘 자는 예외

체육특기자 선정 제외자: 일반배정원서에 따른 전산 추첨

배정방법

- 배정 희망지원 학교를 우선하여 배정

- 대회규모, 입상순위, 입상년도를 우선순위로 하여 배정

- 각 중학교에서 배정 신청한 인원보다 체육특기자가 초과될 경우에는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의 결정을 따름

- 기타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결정에 따름

학교별 배정인원(예정)

학 교 명

종 목

2025 체육특기자 선발(예정)인원

비 고

장항중학교

역 도

3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다자녀가정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대상: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

심사방법: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및 배정

다자녀가정의 자녀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함 단, 서천학군만 해당

6) 1형 당뇨병 보유자

근거: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

대상: 희귀질환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암, 1형 당뇨병 및 중증의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심사방법 : 서천교육지원청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구비서류

- 1형 당뇨 학생 특별배정(선배정) 신청서 1부

- 종합병원 또는 국.공립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 사본

다. 기타사항

1) 2024학년도 이전 졸업자는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군(구)에 배정

기배정되었던 학생의 경우 해당 중학교 편입학

2)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소지가 속하는 학군(구)에 배정

3) 접수된 배정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제출하거나 수정·보완할 수 없음

세부추진계획

1.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기간: 2024. 10. 24.(목)

나. 접수기간: 2024. 11. 1.(금) ~ 11. 15.(금)

다. 장소

1) 배정원서 교부 및 작성

대 상

장 소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군(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출신 초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타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군(구) 초등학교 졸업자

관할 교육지원청 부서

2) 배정원서 제출 및 접수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출신 초등학교 6학년 부장교사 또는 담당교사가 일괄 제출

검정고시 합격자, 타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군(구) 초등학교 졸업자 등은 지원자가 관할 교육지원청 부서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

2. 중학교 배정 추첨

가. 일자: 2024. 12. 26.(목)

나. 장소: 서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3.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공 통

배정원서(서식1-1 ~ 1-4)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첨부)

쌍생아 배정대상자

쌍생아 특별배정 신청서(서식2)

가족관계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특별배정 신청서(서식3)

다자녀 특별배정 대상자

다자녀 특별배정 신청서(서식4)

가족관계증명서

신축아파트(주택)

입주예정자

입주예정증명서 1부(서식5)

분양(매매)계약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특수교육대상자

별도 계획에 따라 진행

특수교육

지원센터

☎950-6099

특수교육대상자

형제자매

특수교육대상자 형제자매 동일학교 배정 신청서 1부(서식6)

형제자매 재학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공문 및 통지서(사본) 1부

초등학교 통학구역 특례(작은)학교 대상자

거주지 소재 중학교 배정 신청서 1부(서식7)

학교폭력대상 분리배정 신청서

학교폭력대상학생 분리배정 신청서 1부(서식8)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체육특기자

체육특기자 특별배정 희망서 1부(서식9-1)

체육특기자 서약서 1부(서식9-2)

체육특기자 추천서 1부(서식9-3)

체육특기자 배정 희망자 명단(서식9-4)

체육인성건강팀

☎950-6017

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명서 원본 및 사본(원본은 접수시 사본과 대조 후 반환)

초등학교

졸업학력인정자

초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서 원본 및 사본

1형당뇨병 보유자

1형 당뇨 학생 등 특별배정 신청서(서식14)

귀국자

6년간 이수한 증명서류(공증필)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입학일 졸업일, 재학기간 명시, 외국학교장 서류또는 직인(SEAL) 날인)

· 국내 최종학교 재학 사실 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지원자 모두, 입국일자 반드시 기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 이후 발행)

·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에 한함)

· 국내거주사실 확인서, 영주권사본(해당자에 한함)

· 외국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영사관 또는 대사관 확인)

· 기타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서류

외국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해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경유증명을 받아야 함

4. 추진일정(배정계획)

업 무 추 진 내 용

추 진 시 기

주 관

비 고

1

중학교입학업무 기본 계획(안) 수립

2024. 10월중

총무팀

2

제1회 2024학년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협의회

2024. 10월중

총무팀

기본계획 심의

3

중학교입학업무 기본계획 안내 및 배정원서(지원자 명부) 교부

2024. 10. 28.(월)

총무팀

공문, 홈페이지

4

체육특기자 배정희망자 서류 제출 및 심사(배정)

2024. 10. 28.(월)~

10. 31.(목)

체육인성건강팀

교육과

5

배정원서 접수(입학지원자명단 제출)

2024. 11. 1.(금)~

11. 15.(금)

총무팀

행정과

6

원서제출자료 집계 및 검토

2024. 11. 18.(월)~

11. 25.(월)

총무팀

7

제2회 2024학년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협의회

2024. 12. 5.(목)

총무팀

추첨관리위원회확인

8

중학교 배정 추첨

2024. 12. 26.(목)

총무팀

9

배정통지서 교부(초등) 및 중학교배정서(배정원서) 교부

2024. 12. 30.(월)

총무팀

전자문서 공문발송

10

중학교 재배정 원서접수

2025. 1. 2.(목)~

2. 4.(화)

총무팀

교육지원청

학부모 개별접수

11

재배정 추첨

2025. 2. 7.(금)

총무팀

12

중학교별 배정자 예비소집 및 입학등록

2025. 2월 중

중학교

등록절차 전달

13

입학등록상황 보고

2025. 2. 17.(월)

중학교

교육지원청

재배정 계획

1. 재배정 대상

가.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을 받은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

1) 서천 관내 학구(군) 간 거주지 이전 학생

2) 타 시·도(군)에서 서천으로 거주지 이전한 학생

3) 배정원서 제출 마감 후 귀국자, 편입학 등으로 중학교 배정받지 않은 경우

2. 재배정 일정

가. 원서접수

1) 기간: 본배정이후 ~ 2. 4.(화)

2) 장소: 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1층)

나. 재배정 추첨

1) 일시: 2025. 2. 7.(수)

2) 장소: 서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3. 재배정 신청방법

가. 초등학교 및 기존 배정받은 중학교에서 준비서류 작성 및 수령

나. 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에 기간 내 신청

- 전 가족 이전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삭제 후 첨부)

- 기간 내 미신청 시 재배정 불가, 입학 후 전학처리

다. 학생의 법적보호자 직접 접수(대리접수 시 위임장 첨부)

라. 초등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정 신청 공문 시행 불필요(학부모 개별접수)

마. 서천학군 내에서 추첨을 통해 배정된 학생이 거주지를 이전하여 서천학군으로 재배정 요청할 경우 기배정된 학교로 배정

4. 재배정 절차

구 분

구비서류 및 흐름도

서천관내

이동

초등학교

(재학, 졸업한 학교)

중학교

(기배정 중학교)

서천교육지원청

재배정 중학교

(1)

입학배정포기서 작성

(1)

입학배정포기서 원본 제출

(1)

재배정원서 원본 제출

동일서류 제출

(2)

재배정원서 작성

(2)

입학배정포기서 사본 제출

(3)

주민등록등본 사본 제출

(2)

민등록등본 사본 제출

(3)

주민등록등본 원본 제출

(4)

배정통지서 원본 수령

(4)

배정통지서 원본 제출

타시도(군)

서천

초등학교

(재학, 졸업한 학교)

중학교

(기배정 중학교)

기배정

교육지원청

서천교육지원청

(1)

입학배정포기서 작성

(1)

입학배정포기서

원본 제출

서류확인

직인날인

(1)

재배정원서 원본 제출

(2)

재배정원서 작성

(2)

입학배정포기서 사본 제출

(3)

주민등록등본 사본 제출

(2)

주민등록등본

사본 제출

(3)

민등록등본 원본 제출

(4)

배정통지서 원본 지참

(4)

배정통지서 원본 제출

재배정 중학교

동일서류 제출

서천

타시도(군)

초등학교

(재학, 졸업한 학교)

중학교

(기배정 중학교)

재배정 교육지원청

(1)

입학배정포기서 작성

(1)

입학배정포기서 원본 제출

(1)

재배정원서 원본 제출

(2)

재배정원서 작성

(2)

입학배정포기서 사본 제출

(3)

주민등록등본 사본 제출

(2)

민등록등본 사본 제출

(3)

민등록등본 원본 제출

(4)

배정통지서 원본 수령

(4)

배정통지서 원본 제출

5. 재배정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타지역 전출시 전입지역 서식으로 작성)

공통

재배정원서 원본 1부(서식14)

반드시 재학 또는 졸업한 초등학교장 직인날인

중학교배정통지서 원본 1부

입학배정포기서 사본 1부(서식15)

입학배정포기확인서 사본 1부(서식16)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전가족

미등재시

전가족 미등재 사유서 1부(서식17)

-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타 지역에 되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학생기준)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 (학생기준)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학생기준)기본증명서 1부

· 학생과 함께 이전하는 부모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 : 친권자 재배정 신청 동의서 1부(서식19)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학생기준)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미전입자가 계약자여야 함

· (학생기준)가족관계증명서 1부

행정사항

1. 초등학교

가. 배정원서 접수 후 전출·전입자 보고 철저

1) 전출·전입이 있을 경우배정원서 제출 후 전출·전입자 처리 방법에 의해 즉시 보고

2) 특히, 방학 기간 중 전출·전입생 보고 누락(특히, 귀국자녀)으로 중학교 배정을 받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3) 특별배정 신청자(체육특기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 누락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나. 배정원서 제출 후 전출전입자 처리

구 분

전입학생이 있는 초등학교

(관내 및 타시도에서 전입)

전출학생이 있는 초등학교

(관내 및 타시·도로 전출)

방 법

- 전입 즉시

· 배정원서

· 엑셀 프로그램에 추가

공문제출

- 전출 즉시

· 재학증명서

· 전입 주소지 주민등록등본

· 배정원서 이관신청서(서식 12)

· 엑셀 프로그램에서 삭제

공문제출

기 타

사 항

- 해당기간은 2024. 11. 15.(금) 까지임

- 2024. 11. 15.(금) 이후의 전·출입 학생은 재배정의 절차를 따름

2. 중학교

가. 입학등록 현황 보고(서식 11) : 2025. 2. 17.(월)

나. 미등록자가 발생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적용 조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2.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

3. 항목: 초등학교명, 반, 번호, 성명, 생년월일, 나이, 보호자의 성명 전화번호, 배정대상자 주소 등 배정원서 작성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보존기간

가. 보유부서: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총무팀)

나. 보존기간: 5년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이용자는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처리를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기대효과

1.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배정 계획 수립하여 배정업무의 효율성 증진

2. 학구 및 학군 전산 추첨에 따른 공정한 업무 추진 도모

[붙임 1]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충청남도교육청 고시 제2023-18호(2023. 9. 25.)]

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별표

Ⅱ. 무시험입학 추첨방법

추첨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전입학생 배정의 경우는 수동식 추첨기로 행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당해 교육장이 정한다.

제1항의 수동식 추첨은 전입학생의 학부모가 행한다.

다만, 학부모가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추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담당 과장의 승인을 얻어 추첨할 수 있다.

별표

1. 학교군(1학군)

시군

학군별

중 학 교 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서천

서천학군

서천여중

서림여중

여학생

서천,서남,송석,부내,시초,문산,(산내리),서천학군 졸업(예정)자 산학구비인학구서면학구동강학구 판교학구 희망자 제외

2. 중학구(7학구)

시군

학구별

중학교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서 천

(7 개

학구)

서천학구

서천중

남학생

서천,서남,송석,부내,시초,마동(산내리),문산,서천학구 졸업(예정)자 중 한산학구ㆍ비인학구ㆍ서면학구ㆍ동강학구ㆍ판교학구 희망자 제외

장항학구

장항중

공통

장항,장항중앙,마동(산내리 제외),화양,(장상리,망월리),송림,장항학구 졸업(예정)자 중 한산학구ㆍ비인학구서면학구ㆍ동강학구ㆍ판교학구 희망자 제외

한산학구

한산중

공통

한산,화양(봉명리,고마리,창외리,금당리,장상리,망월리 제외),마산(나궁리,군간리,관포리 제외),기산(이사리),양화(시음1,2리,상촌1,2리),

서천학군ㆍ서천학구ㆍ장항학구 졸업(예정)자 중 한산학구 희망자

동강학구

동강중

공통

기산(이사리 제외),화양(봉명리,고마리,창외리,금당리),서천(기산면 원길리(원길) 중 희망자), 도내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로서 희망자, 서천학군ㆍ서천학구ㆍ장항학구 졸업(예정)자 중 동강학구 희망자

비인학구

비인중

공통

비인,서천학군ㆍ서천학구ㆍ장항학구 졸업(예정)자 중 비인학구 희망자

판교학구

판교중

공통

오성,서천학군ㆍ서천학구ㆍ장항학구 졸업(예정)자 중 판교학구 희망자

서면학구

서면중

공통

서면,서도,서천학군ㆍ서천학구ㆍ장항학구 졸업(예정)자 중 서면학구 희망자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교육장이 지정한 작은학교(초)와 교육감이 지정한 건강학교(초)입학한 학생이 거주지 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장은 중학교 무시험진학 추진계획에 반영 후 거주지 소재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에 배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