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
서천군 유․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특수, 보건, 사서, 상담 포함】
2023. 8.
▣ 주요 변경 사항 ▣
쪽
구분
개정 사항
비고
4
제16조
평정점의산출
③ 가산점과 특례자 부가점은 최근 5년 이내에 현임교의 가산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평정하되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동등급 학교 실적만 인정하며 타시도 파견, 연수파견, 휴직 기간의 실적은 제외한다.(단 실근무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한다.)
행정예고 적용
5
제16조
평정점의산출
순
대상 항목
평정점
상한점
제한사항
4
교과전담교사 및 담임교사 근무경력
1.0
3.0
교과전담교사 근무경력 1년 1.0점
(6월 0.5점)
0.4
담임교사 근무경력 1년 0.4점(6월 0.2점) ※ 2024.3.1.자 근무경력부터 적용
도원칙 적용
8
제19조
전보의 유예
⑩ 중증장애인 교원이 장애로 인하여 다른 학교 근무가 어려울 경우 본인 희망과 학교장 의견에 따라 1년 단위로 2년 이내
도원칙 적용
9
제22조
비정기
전보
③ 비정기 전보의 경우 비경합지로 전보할 수 있다.
도원칙 적용
11
<별표3>
지역
구분표
지역
구역
학교명
지역
구역
학교명
㉮
1
장항
㉰
1
오성, 기산
2
장항중앙
2
시초, 문산, 한산
3
서천
3
비인, 부내
㉯
1
마동, 송림
㉱
1
마산
2
서면
2
송석, 서남, 화양
3
서도
표현의 명료화
14
2.전보의 제한
나. 교사
2) 장기근속자 및 정원감축으로 전출되는 자는 제3희망까지 기재하된, 제2, 제3희망은 (별표3) “지역구분표” 동일지역의 동일구역 내에서 1개교 초과 희망할 수 없다.
표현의 명료화
10
행정예고
제9장 부칙
제2조(행정예고) 아래 행정예고 사항은 2025학년도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부터 적용한다.
제16조(평정점의 산출)
11. 학교 소재 시‧군 거주 가산점, 상한점 2.0
도원칙 적용
2025.3.1.자
목 차
제1장 총칙 1
제2장 승진 임용자의 배치 1
제3장 신규 임용자의 배치 2
제4장 교감의 전보 2
제5장 교사의 전보 3
제6장 전보의 시기 8
제7장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9
제8장 보칙 9
제9장 부칙 9
별표 1 인사지역 ......................................... 10
별표 2 교육경력평정점 일람표 ........................... 10
별표 3 지역구분표 ...................................... 10
부 록
◦ 전보 안내 .............................................. 11
◦ 인사관리원칙 신․구 대조표.............................. 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원칙은 교육공무원 인사관계 제 법령 및 충청남도교육청 인사관리 원칙에 따라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초등교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 시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원칙은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공립학교의 유치원교원, 초등교원에 적용한다. (특수, 사서, 보건, 상담 포함, 영양교사 별도)
제3조(기본원칙) ① 성실히 학생을 지도하고 책임 있는 교육을 실현하여 교육실적을 거양한 교원을 우대한다.
② 교감, 교사, 수석교사의 전보는 (별표 1)과 같은 인사지역을 설정하고 인사지역에 따른 근속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교사는 고득점자 우선의 전형원칙을 적용한다.
③ 장기근속 기한을 제한하여 교육의 침체를 방지하고 학교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④ 교원 수급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지를 참작한 임지 배치로 근무 안정을 기한다.
⑥ 인사행정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인사관리원칙은 공개하고 소속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교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단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승진 임용자의 배치
제5조(승진 임용자의 배치) 승진 임용자의 임지는 우수 교원의 균형 배치, 여성 교원의 관리직 진출 여건 개선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제3장 신규임용자의 배치
제6조(신규임용자의 배치) ① 신규임용자의 임지는 학교의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② 신규임용자는 가급적 희망 지역과 생활근거지를 참작하여 배치한다.
③ 현직교사와 경합이 되는 ㉮지역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보 희망자가 없거나 학기 도중에 임용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체육 특기자로서 정책 종목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운동부 육성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제4장 교감의 전보
제7조(기본방침) 교감의 전보는 학교경영 실적과 동일 인사지역 및 동일교 근속기간을 참작하여 실시한다.
제8조(근속기간) ① ㉮지역 및 동일교 근속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비경합지 학교 근무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근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는 근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전보) ① 동일 직위에서 전조에 규정한 기간을 근무한 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교장의 희망을 감안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② 동일교 근속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단, 학교경영 능력과 당해 학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근속기간이 아니어도 실시하되, 희망원 없이도 전보할 수 있다.)
③ 정원이 감축되어 타시․군 전출 요인이 발생할 경우, 희망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직위 본군 장기 근속자로 전보하되, 근속기간이 같을 때는 본군 최근 동일교 근속기간이 많은 순으로 전보한다.
④ ③항의 경력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전보한다.
⑤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내인 교감은 정원감축 전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0조(전보과정) 교감의 경우에는 제14조 제①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교육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교사의 전보
제11조(기본방침) 교사의 전보는 동일 인사지역, 동일교 근속기간, 근무실적을 참작하여 실시한다.
제12조(근속기간) ① ㉮지역 및 동일교 근속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19조 각 항에 의해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지역 근무자의 근속기간은 전후임교 ㉮지역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5년으로 한다. 단, 유치원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는 예외로 한다.) 단, 시간선택제교사의 근속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②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육아휴직과 병역휴직(군의무 복무기간)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③ 파견의 경우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직속기관 등의 파견 기간은 소속 학교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단, 연수파견은 제외한다.)
④ 정원이 감축되어 타시․군 전출 요인이 발생할 경우, 희망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직위 본 군 장기근속자로 전보하되 근속기간이 같을 때는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전보한다. (단, 만 55세 이상인 교사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는 제외한다.)
제13조(초빙교사) ① 교사의 초빙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단, 기존의 현임교 근무 교사의 퇴직, 학교 만기 등 결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1. 일반 학교는 당해 학교 교사 정원의 20%
2. 자율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학교), 교장공모제 학교는 당해 학교 교사 정원의 50%
3. 당해 연도 교사 초빙은 교사 정원의 10%이내에서 실시하며(단, 교장 공모제 학교, 혁신학교는 예외) 학교당 최소 1명은 가능
② 초빙교사의 당해 학교 근속기간은 5년 이내(초빙기간 및 자격조건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함)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초빙기간 만료 이전에 타학교로 전보할 수 없다.
③ 초빙기간이 만료된 교사는 타학교로 재초빙 임용될 수 있다.
④ 교사 초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초빙이 불가하다
1. 징계처분을 받고 말소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
2. 물의 야기자
제14조(전보과정) ① 인사지역에 따른 전보과정 및 순환전보 제한기간은 다음과 같다.
인사지역
전보 과정
순환전보 제한기간
㉮
⇒(㉯)㉰㉱ ⇒㉮
2년
㉯㉰㉱
⇒㉮㉯
2년
㉰㉱
⇒㉰㉱
1년
제15조(전보전형조서 작성) ① 교사의 전보전형조서는 교육경력평정점, 근무성적평정점 및 가산점에 의하여 희망 학교별로 작성한다.
② 전형전보 예외자의 명부는 별도로 작성한다.
③ 동점자 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임 시・군 장기근속자
2. 현임교 장기근속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제16조(평정점의 산출) ① 교육경력평정점은 최근 5년간의 근무년수를 (별표2)에 의하여 직위해제, 정직, 휴직, 연수파견기간을 제외한 실 교육경력을 점수로 계산한다. 단, 육아휴직과 병역휴직(군의무복무) 기간은 교육경력평정점에 포함한다.(육아휴직 자녀당 최초 1년은 소속교의 교육경력 평정점, 이외의 육아휴직 기간은 관외 전입자 및 현임교 외 경력점으로 평정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점은 5년 이내의 최근 2회의 근무성적을 다음 표에 의하여 환산, 합산한 점수로 한다. 단,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는 자는 (미)를 환산한 점수로 한다.
평 어
수
우
미
환 산 점
5.0
4.5
4.0
③ 가산점과 특례자 부가점은 최근 5년 이내에 현임교의 가산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평정하되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동등급 학교 실적만 인정하며 타시도 파견, 연수파견, 휴직 기간의 실적은 제외한다.(단, 실근무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한다.)
가산점과 특례자 부가점
순
대상 항목
평정점
상한점
제한 사항
1
체육․학예지도 실적점
10.0
등급
전국
도
군
최근 5년 이내의 현임교 재직 중의 실적에 한하며 동학년도 중에는 체육․학예 각 하나씩만 인정(군․도교육청, 교육부, 국무총리, 대통령 수상에 한하며 교육실적 유공도 동일함)
1
3.0
2.0
1.0
2
2.5
1.5
0.75
3
2.0
1.0
0.5
2
교육실적유공자
군0.5점
도1.0점
3.0
각종 교육실적유공자로 표창을 받은 자
(단, 동학년도 중에는 한 개만 인정)
3
담당경력
복식,
통합학급
1.0
3.0
경력 1년 1.0점(6월 0.5점), 중복인정 가능
보직교사
0.2
2.0
교감미배치교 교무업무 담당부장, 6개월당 0.2점(2019.3.1.자로 임용된 보직교사부터 적용함)
학교폭력
업무
0.2
2.0
학교폭력업무담당교사(교당 1명), 6개월당 0.2점(2019.3.1.자 담당경력부터 적용)
4
교과전담교사 및 담임교사 근무경력
1.0
3.0
교과전담교사 근무경력 1년 1.0점(6월 0.5점)
0.4
담임교사 근무경력 1년 0.4점(6월 0.2점)
※ 2024.3.1.자 근무경력부터 적용
5
학교소재 시․군 거주 근무경력
0.3
3.0
경력 6월마다 0.3점
(학교소재지에 거주한 교사에 대하여 인정)
6
초빙교사
0.5
2.5
초빙학교 근무경력 1년 0.5점
7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지원청 파견 보건교사
1.0
3.0
경력 1년에 1.0점
교육지원청 파견 보건교사는(2020.3.1. 경력부터 인정)
8
순회(재택)교육 경력
0.5
2.5
현임교에서 순회(재택)경력 1년 0.5점
(보건․특수․재택교육담당 및 복지원 파견 근무경력)
9
영재교육
0.5
1.5
영재교육 담당경력 1년에 0.5점
10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0.2
2.0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업무 담당자 6개월에 0.2점
11
다문화교육정책학교 한국어학급 담임교사
0.5
2.5
다문화교육정책학교 한국어학급 담임교사
1년에 0.5점(2017. 3. 1.자부터 적용)
13
혁신학교
0.2
2.0
혁신학교 근무경력 6개월에 0.2점
(초빙교사 경력과 중복시 하나만 인정)
14
다출산자 및 입양자
(남ㆍ여 모두 적용)
2.0
다출산자는 두 번째 자녀 이상 출산자, 입양자는 1명이라도 입양한 경우(현임교)
15
다인수학교 근무경력
(보건, 사서, 전문상담교사 해당)
0.2
1.2
6개월당 0.2점(학생 수 500명 이상 학교)
(단,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는 2022.3.1.자 근무경력부터 적용)
특례자 부가점(다음 중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16
① 국가(독립) 유공자
1.0
국가유공 및 독립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유족의 범위) 해당자: 1.0점
② 정원 감축 전보자
2.0
불가피하게 전보되는 자: 2.0점
③ 장애 정도가 심한 본인
장애인 부양 및
노부모 봉양자
1.0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71호, 2021. 4. 13.>』 [별표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본인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실제 부양하는 자 및 75세 이상 노부모 실제 봉양자
④ 배우자 사망 교원
1.0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단,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교원)
제17조(전형전보) ① 교사의 전보는 교육경력 평정점, 근무성적 평정점 및 가산점에 의하여 희망 학교별로 작성된 전형조서 등재 고득점자 순으로 시행하며, 그 효력은 학년도 말까지 지닌다.
② 초등학교 교사 배치는 남․여 성비에 따라 조정․배치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 교사 중 한쪽 성의 교사만 있는 학교에는 다른 성의 교사 1명을 고득점 순으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단, 전보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타시․도, 타시․군 전입자 또는 신규임용 교사 중에서 배치할 수 있다.
④ 교사의 연령별 분포를 고려하여 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자를 편중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이 때 가급적 교사수의 1/2 이내로 한다.
⑤ 체육 특기교사를 군 정책 종목 육성을 위하여 균형 배치할 수 있다.
⑥ 영어 담당교사를 균형 배치할 수 있다.
⑦ 도서지구를 제외하고는 부자, 부부, 형제, 자매 교원의 동일교 근무를 가급적 억제한다.
⑧ 특수학급에는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⑨ 보건교사의 정원 감축이 있을 경우는 별도의 배치 기준에 의한다.
제18조(전형전보의 예외) 전보조건을 갖춘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우선 전보할 수 있다.
1. 체육종목에서 정책 종목의 지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
2. 특수분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
3. 교육부 및 도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
4.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를 실제 봉(부)양하고 있는 자
5. 통폐합으로 폐교되는 학교 교사
6. 셋째 자녀 이상 다출산(입양자 및 출산예정자)한 자(남녀교원 모두 해당)
(출산자녀의 기준은 현임교에서 출산한 자로서 전보희망서 제출일 기준 육아 휴직 요건에 해당하고, 주민등록상 자녀로 기재된 경우 및 2월말 이전 출산예정자로 출산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하며 부부교원은 한쪽만 인정)
7.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서천발명상상이룸공작소에 2년 이상 전담교사로 근무한 자 및 전담교사 근무를 위한 자
8. 서천초등학교로 전입을 희망하는 보건교사 또는 서천초등학교에서 3년 이상 근속하고 전보를 희망하는 보건교사
9. 특수교육지원센터에 2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
10.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직속기관에 2년 이상 파견되어 성실히 근무한 자(기관운영상 불가피하게 조기 복귀하는 자는 2년 이내라도 적용)
제19조(전보의 유예)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희망자에 한하여 전보 유예할 수 있다.
① 부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보 후 부임이 불가능할 경우: 1년 이내
② 체육 지정 종목의 지도육성을 위하여 타인과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2년 이내
③ 전국규모의 학술 및 예능경연대회에서 뛰어난 실적으로 입상하여 교원의 품위를 드높인 자: 2년 이내
④ 교육부 또는 도지정 연구학교, 혁신학교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자: 학교장으로부터 유보 신청이 있을 경우 당해 학교 교사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근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소수이하 올림)
⑤ 특수분야 육성상 특히 필요한 자: 2년 이내
⑥ 도에 전보 희망하여 전형순위가 공개된 자: 장기근속자라도 6월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음
⑦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자
⑧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을 그 교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유예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단, 유예의 범위는 10% 이내로 함
⑨ 전보 유예한 자는 동일교에서 다시 유예할 수 없다.
⑩ 중증장애인 교원이 장애로 인하여 다른 학교 근무가 어려울 경우, 본인 희망과 학교장 의견에 따라 1년 단위로 2년 이내
제20조(전보조건) ① ㉮㉯지역으로의 전보희망은 동일교 실 근무기간이 2년(휴직을 제외한 실 근속기간) 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
② ㉮㉯지역 이외의 지역간의 전보희망은 동일교 실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하되 실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자의 전보는 가급적 억제한다.
③ 정원감축, 학교분리, 학교 통․폐합, 임시휴교에 따른 전․후임교 근속기간은 통산한다.
④ 일단 전보된 자의 직전 근무교 재전입은 2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한다.
⑤ 근무 부실자는 소정의 근속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타지역 학교로 전보할 수 있다.
제6장 전보의 시기
제21조(정기전보) 교원의 전보는 매년 3월과 9월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중도 전보희망포기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상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비정기전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또는 근무 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교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징계의결 요구자 포함)
3.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5.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교원
6. 교권 침해 및 기타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교원
7. 정원 조정 상 불가피한 교원
8. 교권침해 피해교원(희망의 경우)
9.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
② 학교장은 제①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교원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비정기 전보의 경우, 비경합지로 전보할 수 있다.
제7장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제23조(설치) 학교장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단위 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운영) 각급 학교에 설치하는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8장 보칙
제25조(기타) 본 원칙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및 충청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에 따른다.
제26조(기간제교사 임용) 교사가 1개월 이상의 휴직,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제9장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원칙은 2024. 3. 1.부터 적용한다.
제2조 행정예고) 아래 행정예고 사항은 2025학년도 유․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부터 적용한다.
제16조(평정점의 산출)
11. 학교 소재 시․군 거주 가산점, 상한점 2.0(6개월 0.2점)
(별표1)
인사 지역
지역
학교
㉮
장항, 장항중앙, 서천
㉯
송림, 마동, 송석, 서남, 화양
㉰
시초, 문산, 오성, 비인, 기산, 한산, 부내
㉱
마산, 서면, 서도
(별표2)
교육경력 평정점 일람표
지역
대상 학교
환산점
㉮
장항, 장항중앙, 서천
3.8
㉯
송림, 마동, 송석, 서남, 화양
4.0
㉰
시초, 문산, 오성, 비인, 기산, 한산, 부내
4.2
㉱
마산, 서면, 서도
4.4
관 외
전입자
최근 5년 간 타시․군에서 근무한 경력
2.0
최근 5년 간 타시․도에서 근무한 경력
현임교외 경력
최근 5년의 근무 경력 중 현임교 이외의 서천군 근무경력
2.5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경력
4.4
비고
-환산점은 교육경력 1년에 대한 평정점임
-재외 국민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소속 학교의 지역 점수에 준하여 평정함
(별표 3)
지역 구분표
지역
구역
학교명
지역
구역
학교명
㉮
1
장항
㉰
1
오성, 기산
2
장항중앙
2
시초, 문산, 한산
3
서천
3
비인, 부내
㉯
1
마동, 송림
㉱
1
마산
2
서면
2
송석, 서남, 화양
3
서도
전보 안내
(특수, 보건, 사서, 상담 포함)
1. 전보 대상 12
2. 전보의 제한 12
3. 전보서류 작성 13
4. 교사 전보 순위 책정 기준 14
5. 전형전보 예외 신청 15
6. 전보의 유예 15
7. 기타 사항 16
<서식> 전보 희망서 양식 17
전보 안내
1. 전보 대상
가. 교감
1) 동일지역 및 동일교 장기근속자(현임교 근속기간 1년 6개월 이상인 자단, 학교경영 능력과 당해 학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근속기간이 아니어도 실시하되, 희망원 없이도 전보할 수 있다.)
2) 전보조건 해당자로서 전보를 희망하는 자
3) 정원이 감축될 경우 결원요인을 상쇄하고도 전출요인이 발생할 경우 전출 대상이 되는 자
4) 통․폐합 예정학교 근무자
5) 인사관리원칙 제22조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
나. 교사
1) 동일지역 및 동일교 장기근속자
2) 전보조건 해당자로서 전보를 희망하는 자
3) 정원이 감축될 경우 결원요인을 상쇄하고도 전출요인이 발생하여 전출 대상이 되는 자
4) 통․폐합 예정학교 근무자
5) 인사관리원칙 제22조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
6) 3월 1일 정기전보 이후 3월 중 전보된 자는 3월 1일자 발령으로 간주한다.
2. 전보의 제한
가. 교감
1) 전보 희망학교는 제2희망까지로 하되 제2희망은 가급적 그 외의 지역 학교로 한다.
2) 학교가 통․폐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교 교장, 교감의 동시 전보는 가급적 억제한다.
3) 교감 전보는 (별표3)의 지역 구분표에 구애받지 않는다.
나. 교사
1) 전보에 있어서 희망전보 교사는 단일 희망에 한한다.
2) 장기근속자 및 정원감축으로 전출되는 자는 제3희망까지 기재하되, 제2, 제3희망은 (별표3) "지역 구분표" 동일지역의 동일구역 내에서 1개교 초과 희망할 수 없다.
3) 전보에 있어서 기본경력(5년)의 미달 등 전보전형 점수가 현저하게 낮은 자는 가급적 전보를 억제한다.
4) 2024. 3. 1.자 휴직 예정자
5) 기관파견 지원 예정자, 타시도 교환 (파견) 예정자는 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파견 확정 시 전보발령 제한
6) 위의 4), 5) 전보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지역 근속 만기자는 희망서 반드시 제출
3. 전보서류 작성
가. 교감, 교사의 전보 서류 작성 기준일은 2024. 2. 29. 현재로 한다.
나. 교사의 전보조서는 NEIS 온라인 전보조서 작성요령(별도 안내)에 의하여 희망자 본인이 정확히 작성한다.
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NEIS 온라인 전보조서 마감 후 1부를 출력하여 희망자와 입력사항을 대조한 후 교감이 작성하고(실인) 교장이 확인(직, 사인)하여 지역 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 단, 교감 전보의 경우에는 교장이 작성자가 된다.
라. 병설유치원교사의 작성자는 원감, 확인자는 원장이고, 병설유치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마. 전보희망서 작성 요령
1) 소지자격증은 최상위 자격증 1개만 기입(예, 초1정, 초교감)
2) 총 경력은 교원으로 근무한 총 경력
3) 현 시․군 경력: 현 시․군에서의 당해 직위 경력
4) 현 소속 경력: 현재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5) 현 직위 경력: 현재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
4. 교사 전보 순위 책정 기준
가. 교육경력 평정점의 산출
1) 교육경력의 평정은 원칙 제16조의 제①항 및 (별표2)에 의하여 실 교육경력(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제외, 육아휴직과 병역휴직 기간은 포함)을 점수로 계산한다.
2) 경력점 평정 시 환산점 산출에 유의한다.
(최근 5년은 2019. 3. 1. ~ 2024. 2. 29.까지 경력)
3) 경력의 평정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6월 이상인 때에는 1년으로 하고 6월 미만은 버림. 다만, 구역을 달리하는 전후의 경력 중 1년 미만 단수가 6개월일 때에는 유리한 쪽으로 환산한다.
4) 도서․벽지학교는 도서․벽지로 지정된 이후의 경력에 한한다.
나. 근무성적 평정점의 산출
1) 근무성적 평정점은 평어와 환산점을 기재한다.
2) 근무성적이 최근 1회뿐인 경우에는 전년도의 근무성적은 당해 연도 근무 성적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휴직, 파견 등으로 최근 2년간 근무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휴직, 파견 직전의 근무성적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4) 단 1회의 근무성적도 없는 자는 최저(미)×2로 처리한다.
다. 가산점의 평정
1) 체육․학예지도 실적점 입상 학생 지도자의 점수 평정은 실질적인 지도교사 1인에 한하여 인정하되 실적 거양 인정기간은 현임교 재직 기간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가) 체육분야(1년에 1종목만 인정)
○ 전국소년체육대회
○ 전국종별 선수권대회
○ 군․도 소년체육대회 및 군․도 학생체육대회
○ 도 교육감기 육상경기대회 (군․도 학교 간 경기대회 단체 입상)
○ 충청남도교육감기 학생 무용경연대회
○ 충청남도지사기 전국 학생 무용경연대회
○ 도 교육감기 줄넘기, 수영대회
○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 교육감기학교스포츠클럽대회(전종목)
○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장애학생e-스포츠대회
나) 학예분야(1년에 1종목만 인정)
○ 교육부 또는 본도교육청, 본군교육지원청이 주최한 대회에서 입상 하였을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충청남도교육감,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시상하였을 경우만 인정
※ 모든 체육․학예․기능 지도실적은 지도교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었을 경우에 인정한다.
※ 동일 실적의 가산점 중복 평정은 불허함
※ 참고: 군미술실기대회 표창은 교육실적 유공으로 인정
5. 전형전보 예외 신청
원칙 제18조에 의한 전형전보 예외자를 필요로 하는 학교장은 전보희망서 제출시 전형전보 예외자 요청서와 학교장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전보의 유예
가. 전보를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전보희망서에 학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부상, 질병으로 전보를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와 학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원칙 제19조 제②,③,⑤항 해당자는 입상 증빙자료 및 학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
가. 전보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은 허위, 누락, 착오가 없도록 정확을 기하는 동시에 작성자와 확인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동일교에서의 전보 희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시․군 전보 희망을 포함한 전보희망자의 총수가 당해 학교 교사 정원의 50%(소수이하 올림)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타 시․도 전출 희망자
2) 전형전보 예외자
3) 정원감축으로 인한 전출자
4) 정원이 1명인 교사
5) 유치원교사
다. 전보신청기간 종료 이후의 복직 예정자 중 전보를 희망하는 자는 전보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복직원과 전보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교감 전보희망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성별
생년월일
호봉
임용당시학 력
소지자격
ㅇㅇ초
교 감
ㅇㅇㅇ
(ㅇㅇㅇ)
. . .
(만 세)
ㅇㅇ교대
4년졸
초교감
2. 경력사항
①총교육경력
② 현시군
③ 현소속
④ 현직위 경력
부 터
까지
기간
부 서
⑤
⑥
⑦
3. 근무성적(학교경영평정) 4. 생활근거지
2022
2023
평균
주소 기록
총점
석차
총점
석차
5. 전보 희망
제1희망
제2희망
6. 전보사유 및 특기사항 7. 근무실적
노부모 봉양
-학교표창(시범학교운영)
-개인 표창(교육계획입선)
위와 같이 희망하오니 전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일
○ ○ 초등학교장 직(사)인
①
초등교사전보희망서
② 전보종류
③
인적
사항
현임교
직위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령)
호봉
소지
자격
교육
총경력
본도근속
경력
현시군
근속
현임교
근속
(세)
④
전 보
희망시군
(학교)
1희망
2희망
3희망
4희망
5희망
6희망
전보사유(적요)
우선전보사유
유예사유
재전입여부
⑤
교육
경력
(5년)
시 ․ 군명
학교명
구역
근무기간
년월수
구역점
환산점
교육경력
환산점계
⑥
근무
성적
평어
환산점
평어
환산점
소계
근무성적환산점계
⑦
가산점
지도 및 표창실적
년월일
내용
기관명
등급
환산점
지도 및 표창실적계
교육실적
학교명
실적 기간
인정기간
배점
교육
실적계
⑧
특례자
부가점
특례자
부가점계
⑨
참고
사항
육아휴직
특수자격
부부별거
징계여부
의무복무
타시도
교환
타시도
전입
1급
장애자
부부
동시전보
가족교원
가산점
총계
⑩
첨부물
1)
2)
3)
4)
5)
6)
전보점
확인
담당자
확인자
초심
재심
종심
위와 같이 전보 희망 합니다.
2023. 12. .
00초등학교장 (직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교감
교장
장학사
초등담당
교육과장
타시도군전출
승진후보
전화번호
체육지도자 배정 요청서
구 분
내 용
체육종목
육 성 교
초등학교
종 목
특 례
지도대상
학년 명
현재수준
지도자의
구비여건
상기 체육 지도 종목의 지도자를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일
○ ○ 초등학교장 직인
전보 유예 요청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명
성명
(한자)
생년월일
현임교
근무경력
학교소재지
및 구분
유예기간
비고
( )
19 . . .
(만 세)
2. 유예사유
3. 학교장 의견
위와 같은 의견을 들어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전보유예를 신청합니다.
2023년 12월 일
초등학교장 직(사)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특례자 구비 서류
대상
구비 서류
수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1. 국가(독립) 유공자 증명서
(보훈청장 또는 지청장 발행)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1통
2. 정원감축 전출자
1. 학교장 확인서
1통
3. 부부교직원
배우자 재직증명서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장 대학은 총장 또는 학장 발행)
2.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 증명서
1통
1통
4. 배우자 사망 교원
가족관계 증명서
2. 자녀의 재학증명서
1통
1통
5. 75세 이상 노부모
봉양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6.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실제 부양자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1통
1통
7. 다출산자 및 입양자
1.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예정증명서)
2. 입양 확인서
1통
1통
※ 학교 소재 시․군 거주 경력: 주민등록초본 1부
▣ 유․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신․구 대조표
현행 (2023학년도)
개정 (2024학년도)
개정 사유
제16조(평정점의 산출)
③가산점과 특례자 부가점은--(중략) 제외한다.
제16조(평정점의 산출)
③가산점과 특례자 부가점은 최근 5년 이내에 현임교의 가산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평정하되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동등급 학교 실적만 인정하며 타시도 파견, 연수파견, 휴직 기간의 실적은 제외한다.
(단 실근무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한다.)
-행정예고 적용
제16조 (평정점의 산출)
10.교과전담교사
제16조(평정점의 산출)
10.교과전담교사 및 담임교사
담임교사 근무경력 6개월에 0.2점
(2024.3.1.자 근무경력부터 적용)
-도원칙 적용
-담임교사 근무경력 추가
(추가)
제19조(전보의 유예)
제31조(전보의 유예)
8.중증장애인 교원이 장애로 인하여 다른 학교 근무가 어려울 경우 본인 희망과 학교장 의견에 따라 1년 단위로 2년 범위 이내
-도원칙 적용
-장애인 교원의 전보 유예 반영
(신설)
제22조(비정기 전보)
제38조(비정기 전보)
③비정기 전보의 경우 비경합지로 전보할 수 있다.
-도원칙 적용
-비정기 전보 지역 명확화
(신설)
<별표3> 지역구분표
지역
구역
학교명
지역
구역
학교명
㉮
1
장항
㉰
1
오성,기산
2
장항중앙
2
시초,문산,한산
3
서천
3
비인,부내
㉯
1
마동,송림
㉱
1
마산
2
서면
2
송석,서남,화양
3
서도
-표현의 명료화
(변경)
전보 안내
2) 장기근속자 및 정원감축으로 전출되는 자는 제3희망까지 기재하된, 제2, 제3희망은 (별표3) “지역구분표” 동일지역의 동일구역 내에서 1개교 초과 희망할 수 없다.
-표현의 명료화
(변경)
제16조(평정점의 산출)
11. 학교 소재 시·군 거주
상한점 3.0점
11. 학교 소재 시·군 거주한 교사에 대하여 통산하여 6개월에 0.2점(상한점 2.0점)
-시·군 거주 상한점 하향(조정)
※ 행정예고
(2025.3.1.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