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고시 제 2023 – 101 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제2023-101호)
「교육환경법」제8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 구역을 설정하고,「교육환경법 시행령」제21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6일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고시일자: 2023년 7월 26일
2. 설정된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세부내역 붙임 참조(설정 학교 별 지번 일람표)
학 교 명
소 재 지
보호구역 면적(㎡)
설정사유
비고
절 대
상 대
서천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601
11821.62
239656.27
경계선 및 출입문 변경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
가.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행위 및 시설
3. 설정된 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세부내역 붙임 참조(설정 학교별 교육환경보호구역도)
4. 고시 방법: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5. 지형도면 게재방법
-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지형도면 탑재 및 시군청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6. 참고사항
- 보호구역도상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보호구역선까지의 구역 내 전 지역은 토지 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보호구역에 해당됨
- 교육환경법 운영에 관한 안내문(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