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고시 제 2023 – 10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제2023-101호)

교육환경법제8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 구역을 설정하고,교육환경법 시행령제21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6일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고시일자: 2023년 7월 26일

2. 설정된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세부내역 붙임 참조(설정 학교 별 지번 일람표)

학 교 명

소 재 지

보호구역 면적(㎡)

설정사유

비고

절 대

상 대

서천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601

11821.62

239656.27

경계선 및 출입문 변경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

가.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행위 및 시설

3. 설정된 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세부내역 붙임 참조(설정 학교별 교육환경보호구역도)

4. 고시 방법: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5. 지형도면 게재방법

-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지형도면 탑재 및 시군청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6. 참고사항

- 보호구역도상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보호구역선까지의 구역 내 전 지역은 토지 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보호구역에 해당됨

- 교육환경법 운영에 관한 안내문(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