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교사)와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2022. 3.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Ⅰ. 2022년도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교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
목적
○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 도모
2
지급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223호, 2022.1.13.)
※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제7조의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2호, 2022.1.18.)
3
지급 단위
○ 지급 단위
- 개인성과급 :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교사, 전문상담교사
○ 지급 방법 :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 지급 기준일 : 2022. 2. 28.
○ 평가 대상 기간 : 2021. 3. 1.~ 2022. 2. 28.
○ 평가 등급 : 3등급(S, A, B)
4
지급 기준
가. 지급 개요
구분
균 등
지급액
차등지급액 (조정지급액 기준)
총지급액
차등지급률
S
(30%)
A
(50%)
B
(20%)
S
(30%)
A
(50%)
B
(20%)
개인성과급
(100%)
지급액의
50%(a)
50%
70%
(b)
50%
(c)
35%
(d)
a+b
a+c
a+d
나. 차등지급률 및 평가 등급
○ 차등지급률 50%
○ 평가 등급은 3등급(S, A, B)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아래와 같음
평가 등급
S
A
B
인원 배정비율
30%
50%
20%
다. 교사 성과급 성과(다면) 평가방법 및 기준
○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정량평가, 정성평가)를 교사 성과상여금 평가에 활용하되, 단위기관별 정성평가 반영 비율은 20%로 결정
○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교사, 전문상담교사, 2021학년도 다면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의 등급 결정 및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명부 작성
라.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5명(위원장 포함)
○ 구성
- 위원장: 교육과장
- 위원: 초중등교육팀장, 교육혁신팀장, 유아특수교육팀장, 체육인성건강팀장
- 간사: 유치원-유아특수교육팀장, 초등-초중등교육팀장, 중등-중등인사담당장학사
○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
-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 중 상급 직위자의 다경력자가 직무를 대행
- 성과(다면)평가 평가내용 및 세부기준 결정
- 개인별 평가에 의한 개인별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성과급 지급 단위별로 직급별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명부를 작성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 제출한 자료 외에 관계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회의 결과의 처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참석자들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심의 결과를 통보
-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S)을 부여하는 경우, 그 결정의 근거를 반드시 작성하여 의결
※ ‘성과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작성
○ 순위 명부 작성 방법
-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결정 단위기관별, 직급별, 개인별로 평가점수에 따라 서열 순으로 순위 명부를 작성
○ 동점자 처리 기준
- 동점자 처리 순위는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학습지도,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함
마. 성과상여금 교육공무원 직급 및 기관의 통합 방법
순
직위
수당지급대상
작성자
확인자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순위명부
작성단위
1
교사
지원청 소속 특수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교육과장
교육장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바. 이의제기
○ 지급 결과의 통보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지급등급의 심사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함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은 본인을 제외하고는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함
- 다만, 최상위(S) 등급자는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나, 의견수렴 절차(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를 거쳐 공개하지 않음
○ 이의 제기 기간: 심사 결과 통보 후 7일간
Ⅱ. 2022년도 교육지원청 소속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
목적
○ 기간제교사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 도모
○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마련
2
지급 근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관계부처합동, ‘12.1.16.)
○ 202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육부 교육정책과-1653(2022.2.28.)
3
지급 단위
○ 지급 대상 : 평가 대상 기간 중 교육지원청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 지급 단위 : 개인성과급 100%
○ 지급기준액 : 2,661,900원( 2021년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6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 매년 4.1.자 교육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호봉을 구한 후 지급기준 금액에 반영
○ 평가 대상 기간 : 2021. 3.1. ~ 2022.2.28.
○ 평가 등급 : 3등급(S, A, B)
4
지급 기준
가. 차등지급률 및 평가 등급
○ 차등지급률 50%
○ 평가등급은 3등급(S, A, B)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아래와 같음
평가 등급
S
A
B
인원 배정비율
30%
50%
20%
나.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운영
○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평가 심사위원회는 정규교원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함
다. 기간제교사 성과평가 방법
○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심의 후 결정한 다면평가 지표를 활용하되, 세부 평가내용은 교육지원청 및 기간제교사 실정에 맞게 수정, 추가 및 삭제 가능
○ 기간제교사 평가방법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정성평가 반영 비율을 20%로 결정
라. 이의제기
○ 지급 결과의 통보와 이의제기
-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지급 등급의 심사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함
- 개인별 심사 결과를 통보 시, 본인 이외는 지급등급 등을 공개하지 아니함
- 이의 제기 기간: 심사 결과 통보 후 7일간
붙임 1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성과상여금업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2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