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교사)와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2022. 3.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Ⅰ. 2022년도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교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

목적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 도모

2

지급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223호, 2022.1.13.)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제7조의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2호, 2022.1.18.)

3

지급 단위

지급 단위

- 개인성과급 :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교사, 전문상담교사

지급 방법 :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지급 기준일 : 2022. 2. 28.

평가 대상 기간 : 2021. 3. 1.~ 2022. 2. 28.

평가 등급 : 3등급(S, A, B)

4

지급 기준

가. 지급 개요

구분

균 등

지급액

차등지급액 (조정지급액 기준)

총지급액

차등지급률

S

(30%)

A

(50%)

B

(20%)

S

(30%)

A

(50%)

B

(20%)

개인성과급

(100%)

지급액의

50%(a)

50%

70%

(b)

50%

(c)

35%

(d)

a+b

a+c

a+d

나. 차등지급률 및 평가 등급

차등지급률 50%

평가 등급은 3등급(S, A, B)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아래와 같음

평가 등급

S

A

B

인원 배정비율

30%

50%

20%

다. 교사 성과급 성과(다면) 평가방법 및 기준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정량평가, 정성평가)를 교사 성과상여금 평가에 활용하되, 단위기관별 정성평가 반영 비율은 20%로 결정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교사, 전문상담교사, 2021학년도 다면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의 등급 결정 및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명부 작성

라.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

구성인원: 5명(위원장 포함)

구성

- 위원장: 교육과장

- 위원: 초중등교육팀장, 교육혁신팀장, 유아특수교육팀장, 체육인성건강팀장

- 간사: 유치원-유아특수교육팀장, 초등-초중등교육팀장, 중등-중등인사담당장학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

-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 중 상급 직위자의 다경력자가 직무를 대행

- 성과(다면)평가 평가내용 및 세부기준 결정

- 개인별 평가에 의한 개인별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성과급 지급 단위별로 직급별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명부를 작성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 제출한 자료 외에 관계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회의 결과의 처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참석자들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심의 결과를 통보

-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S)을 부여하는 경우, 그 결정의 근거를 반드시 작성하여 의결

※ ‘성과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작성

순위 명부 작성 방법

-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결정 단위기관별, 직급별, 개인별로 평가점수에 따라 서열 순으로 순위 명부를 작성

동점자 처리 기준

- 동점자 처리 순위는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학습지도,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함

마. 성과상여금 교육공무원 직급 및 기관의 통합 방법

직위

수당지급대상

작성자

확인자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순위명부

작성단위

1

교사

지원청 소속 특수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교육과장

교육장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바. 이의제기

지급 결과의 통보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지급등급의 심사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함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은 본인을 제외하고는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함

- 다만, 최상위(S) 등급자는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나, 의견수렴 절차(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를 거쳐 공개하지 않음

이의 제기 기간: 심사 결과 통보 후 7일간

Ⅱ. 2022년도 교육지원청 소속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

목적

기간제교사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 도모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마련

2

지급 근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관계부처합동, ‘12.1.16.)

○ 202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육부 교육정책과-1653(2022.2.28.)

3

지급 단위

지급 대상 : 평가 대상 기간 중 교육지원청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지급 단위 : 개인성과급 100%

지급기준액 : 2,661,900원( 2021년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6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매년 4.1.자 교육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호봉을 구한 후 지급기준 금액에 반영

평가 대상 기간 : 2021. 3.1. ~ 2022.2.28.

평가 등급 : 3등급(S, A, B)

4

지급 기준

가. 차등지급률 및 평가 등급

차등지급률 50%

평가등급은 3등급(S, A, B)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아래와 같음

평가 등급

S

A

B

인원 배정비율

30%

50%

20%

나.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운영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평가 심사위원회는 정규교원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함

다. 기간제교사 성과평가 방법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심의 후 결정한 다면평가 지표를 활용하되, 세부 평가내용은 교육지원청 및 기간제교사 실정에 맞게 수정, 추가 및 삭제 가능

기간제교사 평가방법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정성평가 반영 비율을 20%로 결정

라. 이의제기

지급 결과의 통보와 이의제기

-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지급 등급의 심사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함

- 개인별 심사 결과를 통보 시, 본인 이외는 지급등급 등을 공개하지 아니함

- 이의 제기 기간: 심사 결과 통보 후 7일간

붙임 1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성과상여금업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2022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