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안내서[10-1판]
<´22.3.1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1
개요
◦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본 안내사항을 준수함
※ 적용 기간은 2022년 3월 14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2
출결 처리
◦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 (방법)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문자 통보 내역,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확인한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서식1 참조)’ 활용
※ 활용 여부는 학교장 재량이며, 서식은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 가능
학생
→
영재업무담당교사
→
지원청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학생의 증빙내용 확인 후
담당교사용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후 공문 제출
승인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 별도 서류발급 불필요
⇒ 증빙내용은 별도 보관 불필요
- (범위)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하며 이외 출석인정결석(가정학습, 훈련참가 등), 질병결석, 기타결석의 증빙서류는 이전과 동일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 등교중지 기준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며, 아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종류 제시가 목적임
통보주체
유형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2)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방역
당국
학생 본인이
확진자
[① 참고]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방역
당국
학생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으로 인한 PCR검사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단위
학교
학생
본인이
접촉자1)
[② 참고]
고위험 기저질환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1차)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2,3차)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그 외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학생 본인이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으로 인한 PCR 검사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학생 본인이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증상 호전 시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함
방역
당국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자3)
[③ 참고]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
-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수동감시(10일) 대상자로서, 3일 이내 PCR(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검사 결과(음성) 확인 이후는 등교.
실거주 동거인이
PCR 검사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참고 ≫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①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검사 결과 양성이어도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②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가.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나.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③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1)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2)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3)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가 아닌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검사일 당시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이라면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임. 또한,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고 그 외 동거인은 추가격리없음(질병관리청, ‘22.3.1.)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①기저질환 및 ②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③출석인정결석 처리
≪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
①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고위험군 학생 인정 범위 등 상세한 관련 사항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참조)
②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는 질병결석 처리함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 시 질병결석 처리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3
학생부 기록
◦ 등교수업에 따른 학생부 기록이 원칙이나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기재 가능하며,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재 불가
- 다만, 원격수업에서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 활동을 기재 가능
서식1
코로나19 관련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소속교 담당교사용)
≪ 교사가 확인하는 증빙자료(문서, 전자증명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유형 ≫
① 입원‧격리 통지서
② PCR 결과 통보서
③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④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⑤ 의심증상을 증빙하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⑥ 동거인의 PCR 결과 통보서
⑦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예방접종내역확인서 포함)
⑧ 기타(상기 제시되지 않았으나 활용 가능한 증빙자료)
[예시1] 학교(학년)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석인정결석 등 처리 현황(2022.4.)
영재업무담당교사 성명: ○○○ (서명)
학반
번호
성명
영재수업
등교중지일
증빙서류
비고
담임교사 확인(서명)
학생 확인(서명)
5-2
26
김○○
4.4.
④
4.4.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5-5
29
허○○
4.12.~13.
④,⑤
4.12.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4.13. 의심증상 발현
6-5
7
박○○
4.28.~29.
②
4.28. PCR검사
4.29. PCR 결과(음성) 문자메시지 수령
6-7
13
윤○○
4.28.~29.
⑦
4.28. 코로나19 예방접종
4.29. 예방접종 후 발열
[예시2] 학생 개인을 기준으로 할 때
◈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석인정결석 등 처리 현황(2022.1학기)
○학년 ○반 담임교사 성명: ○○○ (서명)
대상
영재수업
등교중지일
증빙서류
비고
학생 확인(서명)
1번
권○○
4.5.~6.
④
4.5.~6.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5.26.~27.
⑥
5.26. 동거인 PCR실시, 5.27. 결과수령(음성)
6.22.
④
6.22.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6.24.
⑦
6.24. 코로나19 예방접종
≪ 참고사항 ≫
1) 소속교에서는 발생 상황에 맞게 구성 항목, 확인 기간 및 서식 등을 재구성하여 적용 가능
2) 학생 확인 시, 등교중지 학생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학교별 방안 마련)
서식2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확인서 (학교 제출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학년 반 이름
1차
2차
3차
비고
날짜
(예시) 3.14.
결과
(예시) 음성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신속항원검사 실시
※ 의심증상자가 1회 실시한 경우 등,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재구성하여 활용 가능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보호자 성명 (서 명)
※ 출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
서식3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교 제출용)
학년/반
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본인 또는 가족
(동거인)의 해외여행력
여행자
여행일자
여행 국가
일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
(또는 발열 여부)
정상
37.8
(발열시 해열제 복용 여부)
호흡기 증상 등 유무*
없음
기타 증상
(두통, 권태감, 설사 등)
두통
보호자 확인
*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며,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
※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 출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2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