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기본방침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을 통한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 강화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
체계적인 응급처치교육으로 실생활 활용 능력 배양
추진근거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등)
학교보건법 제15조의 2(응급처치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현 황
학교장은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 학생은 보건교육 등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은 별도의 교육계획 수립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추진방향
1. 학생‧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한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
(학생)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계획에 따라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며,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학년 단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 안 적극 반영
(교직원)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에 따라 모든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철저
- 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교육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생략(대체) 가능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교직원의 범위>
1. 모든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2.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3.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
※ 그 밖의 교직원(시간강사 등 단기 상주 직원 포함)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는 학교장이 해당 교직원의 학생 교육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 선정
※ 건강상의 문제로 실습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고려
학교장은 원활한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관내 학교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연수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
- 교장·교감·교원의 직무연수과정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교육지원청 자체연수 또는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 관내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
- 당해 연도 심폐소생술 교육실시 결과 제출 〔서식 1〕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응급처치교육 등)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 실시한 후 해당 학년도의 교육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 내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의해 관리(학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님)
- 학교장은 안전(교육) 담당 교직원, 용역업체 등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권장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참고
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통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 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관심 및 심폐소생술 시행률 제고
2. 학교에서의 응급상황 관리 체계 구축 운영
학교 응급상황 관리 대책 수립 및 응급상황 관리반 조직 운영
- 학교건강관리(학교보건운영) 계획 작성 시 총괄책임자, 이송책임자 등 학교 실정에 맞게 교직원 업무 분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에 의한 발생에 따른 처치 및 이송판단 기준에 의해 신속히 조치
- 학교장은 매년 초 보건(담당)교사 부재 시 업무를 담당할 부책임자 지정하여 응급상황 예방 및 초기대처 철저
- 응급사고 시 행정지원체계 마련 및 응급사고 후 관리 철저
응급사고 후 관리 내용
① 응급사고로 이송한 모든 사안은 기록으로 작성 보관
② 담임교사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신청에 대해 학부모에게 정보 제공
③ 환자 이송 시 동행 교직원은 학교에 귀교 직후 출장처리 가능
④ 학생 복귀 기간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는 치료경과에 대해 관리자 및 보건교사에게 정보 제공
행정사항
보고사항
보고 기한
보고 서식
비 고
학교→지역
지역→도
▣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6. 25.(금)
12. 17.(금)
7. 2.(금)
12. 24.(금)
〔서식 1-1~2〕
학교 보건실 관리 방안
목 적
보건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증진
추진근거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2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별표 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충청남도 교육규칙 제678호, 2018. 4. 10.)
기 능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교육의 핵심 장소
건강상담실, 응급처치실, 안정실의 역할
추진방향
1. 기본방침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대응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업무 수행 장소로 활용
2. 보건실 설치 기준
보건실 면적은 66㎡ 이상으로 하되, 학교 실정 상 부득이한 경우, 최소 교실 33㎡까지 완화 가능
위치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채광·통풍이 좋은 곳으로 응급처치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문에서 가까운 교사 전체의 중심부에 위치한 본관 1층 중앙 또는 중간층이나 교사로부터 가까운 별도의 건물에 위치
냉·난방, 수도, 컴퓨터, 전기시설의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고, 충분한 조명시설 및 환기 시설과 적정한 온·습도 유지
학생들의 건강상담 및 응급처치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락한 분위기 조성
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약품 구비
3. 보건실의 구조
칸막이(파티션) 등으로 구획 설정
- 안정실(남·여 구분)
- 건강상담실
- 처리 및 관리실
면적 협소로 불가피할 시는 상담실과 처치실 겸용
4. 기타사항
교실 부족 등의 이유로 보건실을 타 용도(특별실, 창고 등)로 사용 금지
보건실에서 갖추어야 하는 필수 기구 중 부족한 품목은 학교기본운영비로 확보 〔참고자료 2〕
행정사항
보고사항
보고 기한
보고 서식
비 고
학교→지역
지역→도
▣ 보건실 설치 현황
4. 2.(금)
4. 9.(금)
〔서식 2〕
참 고 자 료
순 | 참고 목록 | 쪽 |
〔참고자료 1〕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7 |
〔참고자료 2〕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 8 |
〔참고자료 1〕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① 자동심장충격기를 적절한 위치에 두고 전원을 켠다.
② 두 개의 패드를 기계에 그려져 있는 대로 환자의 가슴부위 피부에 단단히 부착한다. (환자의 옷은 벗기고, 패드 부착 부위에 땀이나 기타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 ③ 자동심장충격기가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하는 동안 접촉을 피하고 기다린다. ④ 제세동(심장충격)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세동(심장충격)이 필요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심장충격 에너지를 충전하며, 이후 ‘제세동(심장충격)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해당 버튼을 누른다. * ‘심장충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분석시, 그 즉시 가슴압박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
⑤ 제세동(심장충격) 시행 뒤에는 지체 없이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한다. [참고] 자동심장충격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심장충격의 필요성을 판단하므로, 환자에게 패드를 부착한 상태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심장충격)을 반복하여 실시해야 한다. |
〔참고자료 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4. 10.] [충청남도교육규칙 제678호, 2018. 4. 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 제3항에 의거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보건실의 면적) 각급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의2에 규정한 보건실 면적을 66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수와 시설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실 면적을 33제곱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4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실태조사 및 확보) 각급 학교에서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품목에 대하여는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0678호,2018.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기준(제4조 관련)
영 역 | 시설 및 기구명 | 보건교사 배치교 | 보건교사 미배치교 |
1. 일반 시설 및 기구 등 | 사무용책상․의자 | 필수 | 필수 |
서류 보관장 | 필수 | 필수 | |
약품 및 의료기구보관장 | 필수 | 필수 | |
소독(멸균)기 | 필수 | 필수 | |
(냉동)냉장고 | 필수 | 필수 | |
가습기 | 권장 | 권장 | |
수도시설 및 세면대(씽크대) | 필수 | 필수 | |
세족기(샤워기부착) | 필수 | 권장 | |
냉․난방시설 | 필수 | 필수 | |
전화기(착발신) | 필수 | 필수 | |
컴퓨터․프린터기 | 필수 | 필수 | |
교육기자재 보관용 교구장 | 필수 | 필수 | |
온․습도계 | 필수 | 필수 | |
순간온수기(온수설비) | 필수 | 필수 | |
핸드타월 | 필수 | 필수 | |
물 끓이는 기구 | 권장 | 권장 | |
스탠드라이트 | 권장 | 권장 | |
적외선램프 | 권장 | 권장 | |
진공청소기 | 권장 | 권장 | |
온장고 또는 전자레인지 | 권장 | 권장 | |
불소용액 양치 기자재 | 권장 | 권장 | |
2. 환자안정용 기구 | 침대 | 필수 | 필수 |
침구류(침대커버, 이불, 베개) | 필수 | 필수 | |
침구 보관장 | 필수 | 필수 | |
칸막이(파티션) | 필수 | 필수 | |
보온기구(전기요 등) | 권장 | 권장 |
영 역 | 시설 및 기구명 | 보건교사 배치교 | 보건교사 미배치교 |
3.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 신장계 | 권장 | 권장 |
체중계 | 권장 | 권장 | |
줄자 | 권장 | 권장 | |
비만측정기(신장, 체중자동측정) | 필수 | 필수 | |
시력표, 눈가리개, 시력검사용지시봉 | 필수 | 필수 | |
색각검사표 | 권장 | 권장 | |
청력계 | 권장 | 권장 | |
혈압계 | 필수 | 권장 | |
청진기 | 필수 | 권장 | |
펜라이트 | 필수 | 권장 | |
상담용 의자․탁자 | 필수 | 권장 | |
체온계 | 필수 | 필수 | |
혈당측정기 | 권장 | 권장 | |
스톱워치 | 권장 | 권장 | |
검안경, 이경, 비경 | 권장 | 권장 | |
치과용 거울, 탐침 | 권장 | 권장 | |
척추측만증 측정자(각도기) | 권장 | 권장 | |
소아용 혈압계 | 권장 | 권장 | |
4. 응급처치용 기구 | 핀셋, 핀셋통 | 필수 | 필수 |
의료용 가위 | 필수 | 필수 | |
농반 | 필수 | 권장 | |
가제통(드레싱캔, 스폰지캔) | 필수 | 권장 | |
드레싱카 | 필수 | 권장 | |
부목 | 필수 | 필수 | |
구급낭(휴대용구급기구) | 필수 | 필수 | |
들것 | 필수 | 필수 | |
(냉․온)찜질기(팩) | 필수 | 필수 | |
진찰용의자, 진찰대 | 필수 | 권장 |
영 역 | 시설 및 기구명 | 보건교사 배치교 | 보건교사 미배치교 |
4. 응급처치용 기구 | 소독 접시 | 권장 | 권장 |
목발 | 권장 | 권장 | |
세안수수기 | 권장 | 권장 | |
비염 세정기 | 권장 | 권장 | |
켈리(지혈감자) | 권장 | 권장 | |
휴대용산소기 | 권장 | 권장 | |
경추보호대 | 권장 | 권장 | |
휠체어 | 권장 | 권장 | |
5.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검사용 기구 | 조도계 | 권장 | 권장 |
먼지측정기 | 권장 | 권장 | |
수질검사용 기구 등 | 권장 | 권장 | |
소음계 | 권장 | 권장 | |
6. 보건교육용 기구 | 보건교육용 교구 | 필수 | 필수 |
성교육용 교구 | 필수 | 필수 | |
약물오남용 및 흡연예방용 교구 | 필수 | 필수 | |
심폐소생술 실습용 인형 | 필수 | 필수 | |
기타 보건교육용 모형 | 권장 | 권장 | |
7. 기타 |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기구 등 | 권장 | 권장 |
보 고 사 항
※ 상기 보고사항에 대한 학교 제출 방법은 지역청별 자료 집계시스템 탑재 여부 반드시 확인
순
보고 사항
보고 기한
보고서식
비 고
학교→지역
지역→도
1
▣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12. 17.(금)
12. 24.(금)
〔서식 1-1~2〕
엑셀서식
보고
2
▣ 보건실 설치 현황
4. 2.(금)
4. 9.(금)
〔서식 2-1~2〕
엑셀서식
보고
【서식 1-1】
2021년 ( )반기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지역교육지원청용
지역
학교급
학교수
전 체
학생수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교육실시 여부
(해당란에 ‘1’로 기재)
심폐소생술 교육대상
교직원수
(D)
심폐소생술 교육이수
교직원수
(E)
교육이수율
(%)
F=E/D*100
비치 여부
(해당란에 ‘1’로 기재)
비치대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실시
미실시
비치
미비치
초
학년별 교육 학교수
교육대상 학생수(A)
교육 실시 학생수(B)
교육 이수율(%)
(C=B/A)
중
학년별 교육 학교수
교육대상 학생수(A)
교육 실시 학생수(B)
교육 이수율(%)
(C=B/A)
고
학년별 교육 학교수
교육대상 학생수(A)
교육 실시 학생수(B)
교육 이수율(%)
(C=B/A)
【서식 1-2】
2021년 ( )반기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학교용
지역
학교급
학교명
전 체
학생수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비 고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교육실시 여부
(해당란에 ‘1’로 기재)
심폐소생술 교육대상
교직원수
(D)
심폐소생술 교육이수
교직원수
(E)
교육이수율
(%)
F=E/D*100
비치
미비치
비치 대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실시
미실시
교육 실시 학년
(해당란에 ‘1’로 기재)
교육대상 학생수(A)
교육 실시 학생수(B)
교육 이수율(%)
(C=B/A)
<작성요령>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 교육실시 학년: 심폐소생술을 교육한 학년에 ‘1’로 기재
- 교육 이수율(%): 교육실시 학생수(B) / 교육대상 학생수(A)*100
2.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교직원: ① 기간제 교사 포함 모든 교원, ②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 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③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그 밖의 교직원에 대한 교육 여부는 학교장이 해당 교직원의 학생 교육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 선정)
- 교직원 심폐소생술 이수 조건: 이론과 실습 각 2시간이나, 이론+실습의 경우 최소 3시간 이상 교육
- 교육 이수율(%): 교육이수 교직원수(E)/ 교육대상 교직원수(D)*100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여부: 교육용이 아닌 응급상황 시 실제 가능한 AED만 기재
【서식 2-1】
학교 보건실 설치 현황-지역교육지원청용
지역
학교급
전체학교수
보건교사
배치현황
보건실 면적
(㎡)
보건실 사용 현황
필수로 규정된
시설·기구 기준 충족 여부
비고
배치
학교수
미배치
학교수
독립된
보건실 설치
학교수
다른 교실과 병용 사용
학교수
충족
학교수
미충족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서식 2-2】
학교 보건실 설치 현황-학교용
지역
학교급
학교명
보건교사
배치여부
(해당란‘1’로기재)
보건실 면적
(㎡)
보건실 사용 현황
(해당란에 ‘1’로 기재)
필수로
규정된
시설·기구
기준
충족 여부
(해당란에 ‘1’로 기재)
비고
배치
미배치
독립된
보건실 설치
다른 교실과 병용
충족
미충족
1. 독립된 보건실 설치: 보건실 용도로만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
2. 다른 교실과 병용: 보건실과 상담실로 같이 사용하는 등 한 공간에 여러 개의 실명이 있는 경우
3. 필수로 규정된 시설·기구 기준 충족 여부: [참고자료 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충청남도교육규칙 제678호) 별표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