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선발계획
□ 목 적
○ 각자의 업무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모범공무원을 발굴․포상하여 사기진작 도모
※ (근거)「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5호, ‘73.12.28)
□ 선발계획
○ (선발대상)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하고 5년 이상 재직한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및 교사
・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지방직 공무원
・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교장・교감 제외)
○ (포상시기) ‘20. 6월 말일
○ (배정인원) 총 24명 <지방공무원 10명, 교사 14명>
○ (특 전) 3년간 월 5만원씩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총180만원)
○ (선발기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자
- 국정과제 추진에 노력한 자
- 신뢰받는 정부를 위하여 창의성을 발휘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기타 각 조직의 업무달성에 크게 기여한 자
☞ 추천기관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수여대상자의 공적사실 철저 확인
□ 추천 시 유의사항
○ 「모범공무원규정」「정부포상업무지침」등 포상 원칙 준수
※ 추천제한 사유(붙임 1) 등을 숙지하여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소수직종(관리운영직군 포함) 및 소속기관, 현업․민원 등 격무부서 공무원이 소외받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안배
○ 포상추천 시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또는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을 경우 추천불가하며, 그럼에도 추천할 경우 향후 포상 배정 불이익 검토
〈추천시 유의사항〉
① 후보자의 소속, 성명 및 주요공적을 기관 및 대한민국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
※ 도교육청에서 충청남도교육청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직접 공개
② 범죄경력, 국세․관세 체납여부는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조회 실시,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조회예정으로 기관 자체 조회 불필하나, 대상자에게 체납여부를 문의한 후 추천하여 최종 검증단계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부적격자가 추천되어 선발 후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붙임 1추천 제한 사유 참조)
□ 행정사항
○ (제출기한)
대 상
기 관
지방공무원
교사
추천기한
유,초,중,도서관
교육지원청(행정과)
교육지원청(교육과)
2020.04.29.(수)
본청부서,직속기관,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도의회사무처
본청(총무과)
본청(교원인사과)
교육지원청(지역취합본)
본청(총무과)
본청(교원인사과)
2020.05.04.(월)
○ (제출방법) 상훈포탈시스템() 및 전자문서 제출
-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각 1부 <상훈포털시스템 및 공문>
⋅상훈포털시스템 입력 후 시스템 제출
⋅시스템 출력물은 날인 후 스캔본(PDF)을 공문에 첨부하고, 원본은 자체 보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붙임2, PDF 스캔본) <공문>
- 모범공무원 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 1부 (붙임3 엑셀) <공문>
-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PDF 스캔본) <공문>[지역청만 해당]
붙임 1
모범공무원 선발 추천 제한(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예규 : 1년 이내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정부포상 기준 : 재포상 금지
1)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을 받은 자
□ 공무원 포상 : 추천제한
1)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사면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5)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6)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7)「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8)「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모범공무원 : 기 선발자 제외(모범공무원규정 제2조제2항)
1)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