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중등 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

목 차

제 1 장 총칙 1

제 2 장 신규 임용 1

제 3 장 전보 2

제 4 장 타시도 교류 및 국립학교 전출입 8

제 5 장 보칙 8

부칙 8

전보 내신 방법 9

인사관리원칙 신구문 대조표 2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원칙은 교육공무원(초중등영양교사) 인사관계 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원칙은 공립 초중등영양교사에 적용한다. 이때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립학교 초중등영양교사도 이 원칙을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성실한 업무 추진과 책임 있는 교육을 실현하여 교육실적을 거양한 교원을 우대한다.

생활근거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고, 순환근무제를 통하여 교직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영양교사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단,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교원인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교육지원청 인사관리) 교육지원청은 이 원칙의 범위 내에서 인사관리원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 2 장 신 규 임 용

제6조(임용방법)교사의 신규임용은 본도에서 시행한 영양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 등재 순으로 한다.

신규임용은 가급적 희망구역과 생활근거지를 참작하여 배치하되 신규교사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제7조(특별채용) 교원 수급상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정의 전형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8조(기간제교사 임용) 교사가 1개월 이상의 휴직, 파견, 연수, 정직, 직위 해제, 휴가 등으로 수업 및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제 3 장 전 보

제9조(기본방침)동일교 근속만기 교사와 구역 근속만기 교사는 다른 학교 및 다른 시군으로 순환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보대상은 최근 현임교 실근무 1년 이상 근무교사로서 학교장 및 교육장이 내신한 자로 한다.

전보는 전입순위자명부의 선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보전형조서는 매 학년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매년 3월 1일자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순환전보를 위한 인사구역 및 구역별 근속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구역 만기는 영양사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전경력으로 적용함)

구역

해 당 시 군

기 간

비 고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논산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8

10

15

무제한

무제한

경합구역

경합구역

준경합구역

비경합구역

비경합구역

학교의 근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벽지학교는 전출 후 5년 이내에는 재전입할 수 없다.

파견의 경우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파견기간은 해당군 및 학교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단, 연수파견은 제외한다.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육아휴직과 병역휴직(군의무복무기간)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11조(전보전형조서 작성) 전보전형조서는 다음 각 항의 평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상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구역점수: 최근 5년간 근무한 학교가 소재하는 구역별 점수를 평정하되 1년 단위의 평점은 다음 표와 같이 환산 평정한다. 단, 육아휴직과 병역휴직(군의무복무기간) 기간은 구역점수에 포함한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최초 1년은 소속교의 구역점수를, 이후는 1년에 0.5로 평정한다.)

구 역

평점( 시 )

1.0

1.5

2.0

2.5

3.2

평점( 읍 )

1.25

1.75

2.25

2.75

3.45

평점(면리)

1.5

2.0

2.5

3.0

3.7

1. ‘안면읍, 유구읍, 웅천읍, 대산읍, 송악읍면리로 평정

2. 타시도 전입자는 0.5점으로 평정

3. ‘관내의 지역은 으로, 지역은 면리로 평정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점은 5년 이내의 최근 2회 근무성적을 다음 에 의하여 환산, 합산한 점수로 한다. 단,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는 자의 근무성적은 평어 (미)를 환산한 점수로 한다.

근무성적

비 고

평 점

5

4.5

4

가산점: 가산점의 평점은 최근 5년 이내 현임 시군으로 하며 다음 표와 같이 환산하여 평정한다.(단, 고등학교 장기근속자 가산점은 현임교로 함)

대상 항목

상한점

제한 사항

1

체육학예기능지도실적

3.0

등급

전국

시도

순회교 포함

(1년에 1개만 인정)

1

3.0

2.0

2

2.5

1.5

3

2.0

1.0

2

순회교사(공동관리)근무경력

3.0

1.5

6개월당 0.25점(2016.3.1. 이전 경력)

3.0

6개월당 0.5점 (2016.3.1. 이후 경력)

3

학교소재 시군 거주자

2.0

6개월당 0.2점

(1월중 15일 거주하면 1월 거주로 인정)

4

정원감축(통폐합학교포함) 조절감축

2.0

구역근속만기자 제외

5

교육실적 유공자

3.0

교육활동 유공으로 도단위 이상 공공 기관장 표창 수상 시(1년에 1개만 인정하되 1개당 1.0점)

6

다출산 및 입양 교원

2.0

자녀 2인 이상 출산자 및 입양자 2

(남녀 교원 모두 적용)

7

급식횟수

10.5

(1년 3.5)

중식을 제외한 1식당 0.0075점

8

(교육)행정기관 파견자

1.5

1년당 0.5점

9

교육시책 담당자

2.0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근무교사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업무담당자

-혁신학교 근무교사(2016.3.1. 이후 근무경력부터 인정)

: 6개월당 0.2점

10

고등학교 장기근속자

2.0

현임교 1년 초과 근무기간 6개월당 0.5점

대상 항목

상한점

제한 사항

11.

기타 가산점은 1항목만 인정

부부교직원

1.0

본도 교육기관 공무원 포함(부부교직원원이 동일지역에서 근무하고자 전보를 희망하는 자. 단, ㉮, ㉯지역은 제외)

75세 이상 노부모 봉양

1.0

본인 및 배우자의 동거 봉양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

1.0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동거 부양자

국가독립유공자

1.0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제4조, 제5조 해당자

배우자 사망교원

1.0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동점자 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근 5년 현임 시군 3식 고등학교 근무자

2. 최근 5년 현임 시군 고등학교 근무자

3. 최근 5년 현임 시군 장기근속자

4. 현임교 장기 근속자

5. 생년월일이 빠른자

제12조(우선전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사는 제11조의 전입순위자명부 순위에 관계없이 전보하되, 경합구역의 경우는 전보가능자 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1. 장애 정도가 심한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를 실제 봉(부)양하고 있는 자

2.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자 및 출산예정자 포함)한 자(남녀 교원 모두 해당)

(산자녀의 기준은 현임 시군에서 출산한 자로 제출일 기준 육아 휴직 요건에 해당하고 주민등록상 자녀로 기재되어 있 경우 및 2월말 이전 출산예정자로 출산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하며 부부교원은 한 쪽만 인정)

3. 신설학교 개설 업무 담당자(단, 관내 전보에 한함)

4.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에 2년 이상 파견되어 성실히 근무한자(기관운영상 불가피하게 조기 복귀하는 자는 2년 이내라도 적용)

제13조(초빙) 영양교사의 교사초빙제는 실시하지 않으며, 향후 영양교사의 인사관리가 정착되는 추이에 따라 교과교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4조(비정기전보)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사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요청 전에 당해 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징계의결요구자 포함)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사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사

5. 교권침해 등 기타 이유로 교육 상 전보가 불가피한 교사

6. 교권침해 피해 교사(희망의 경우)

7.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

제15조(파견발령)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파견발령을 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할 교사

2. 교육감 추천으로 대학원의 특별전형에 합격한 교사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3 규정에 의해 필요한 교사

제16조(겸임[순회]발령)학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인근 중학교와 고등학교, 고등학교 상호간은 교육감이, 초중학교간 및 초중학교 상호간은 교육장이 겸임(순회)발령할 수 있다.

겸임(순회)교사는 급식횟수가 적은 교사를 우선발령 대상으로 한다.

겸임(순회)교 학교장이 겸임(순회)교사를 요구할 시 소속교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7조(학교만기유예)학교장이 학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급식관련 연구학교 운영)할 때와 전보상 불가피한 경우 학교근속기간이 만료된 교사로 당해 학년도 근무성적이 이상인 교사를 1년(벽지학교는 제외)이내에서 순환전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는 제1항 이외로 현임교에 유예내신할 수 있다.

제18조(근속기간만기유예)3식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근무기간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근속기간만기에서 제외한다. 단, 3식 고등학교는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실시 현황에 3식교로 명시된 학교만 인정한다.(2012.3.1. 근무기간 부터 적용)

전보대상자가 부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보 후 부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1년의 이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제 4 장 타시도 교류 및 국립학교 전출입

제19조(타시도 교류 및 국립학교 전출입) 영양교사의 타시도 교류와 국립학교 전출입은 본도 초중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에 준하여 실시 한다.

제 5 장 보 칙

제1조(적용범위) 제11조 제3항의 가산점 중 체육학예기능지도의 인정범위는 충청남도교육청 초중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을 준용한다.

제2조(기타) 이 원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인사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원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보 내신 방법

1. 전보내신 대상

가. 기필 내신

1) 2020학년도 영양교사인사관리원칙 제9조의 영양교사(2020.02.29. 기준)

구역만기자는 ’, ‘’, ‘구역에서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임

2) 해당 시군에서 정원 감축 및 과원이 발생할 경우, 결원요인을 상쇄하고도 전출요인이 발생하여 전출대상이 되는 자

3) 원칙 제14조(비정기전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희망 내신

1) 내신조건 해당자로서 전보를 희망하는 자

다. 내신 제한: 2020.3.1.자 휴직예정자

휴직 중에는 전보내신 불가, 휴직 중인 자가 전보내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2020.2.29. 기준 이전 복직원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전보내신서 작성 방법

2020.03.01자 전보내신서는 별도의 엑셀 양식으로 접수 처리할 예정이며, 각종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을시 귀책사유임에 유의

가. 내신서 작성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내신서는 본인의 확인을 거쳐 제출함

2) 과목: 영양교사로 표시

3) 전보내신은 기필 전보’, ‘희망 전보등으로 표기하고 구역 만기자도 구역 혹은 구역으로 전보 내신할 수 있음

기필 전보: ㉮, ㉯, ㉰구역에서 장기근속으로 전출하는 자와 해당 군에서 정원 감축 및 과원이 발생할 경우, 결원요인을 상쇄하고도 전출요인이 발생하여 전출대상이 되는 자는 제5희망까지 기재

희망 전보: 단순희망의 경우 제1희망 지역만 기재

4) 구역장기근속, 학교장기근속 등을 평정할 때 휴직, 파견, 정직, 직위 해제 기간은 제외함(단, 육아휴직과 병역휴직(군의무복무기간)은 포함할 수 있음)

5) 학교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전후임교의 경력은 통산함

6) 직전교 재전입은 가급적 억제함

7) 타시군 전보 내신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관내 전보 내신은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함(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양교사 모두 해당)

3. 각종 평점 평정상의 유의사항

가. 구역점수 평정

1) 최근 5년은 2015.03.01.~ 2020.02.29.까지의 경력으로 6개월 이상은 1년, 15일 이상은 1개월로 평정함

2) 2개의 다른 구역 근무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는 그 중 유리한 것으로 평정함

3) 임용 후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은 휴직 전 근무교가 속한 구역점수로 평정 하여 산입함

4) 기간제교사, 강사,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함

나. 근무성적 평정

1) 초중학교 교사: 평정자(교감), 확인자(교장), 조정자(교육지원청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위원장)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 평정자(교감), 확인자(교장), 조정자(도교육청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위원장)

2) 단, 1회의 근무성적도 없는 경우에는 로 산출

다. 가산점 평정

1) 각종 실적은 현임 시군에 한함(단, 고등학교 장기근속자의 가산점은 현임교 로 함)

2) 가산점 대상 항목별 붙임서류 첨부

4. 내신서 작성 및 가산점 평점 평정을 위한 붙임 서류

가. 우선전보 붙임 서류

대 상 항 목

붙 임 서 류

비 고

12조항1호 장애정도가 심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부양하는 교

(본인, 배우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포함)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우선전보내신자 조서(양식1): 대상자 전원 제출

12조항2호 셋째이상 자녀 출산자 및 입양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예정증명서, 입양증명서

12조항3호 신설학교 개설업무담당자

관련 공문

12조항4호 (교육)행정기관 파견자

관련 공문

나. 전보유예 붙임 서류: 양식2, 3

부상, 질병으로 전보를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와 해당 시·군 인사위원회의 심의서 및 교육장 의견서를 첨부하여함

다. 가산점 평정 붙임 서류

대 상 항 목

붙 임 서 류

비 고

1

체육학예기능지도 실적

(양식3), 상장사본

지도교사 증빙자료

2

순회교사(공동관리) 근무경력

(양식4), NEIS 인사기록

2쪽 모아 찍기(양면)

3

학교소재 시군 거주 교사

주민등록등본

4

정원감축(통폐합학교 포함),

조절감축

(양식4)

5

교육실적 유공자

(양식4), 표창장 사본(1년에 1개, 1개당 1.0점)

학생지도표창은 1번의 체육학예기능지도실적 적용

6

다출산 및 입양 교사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예정증명서, 입양증명서

7

급식횟수

급식횟수ㅡNEIS 급식일지

(가산점 평정 해당기간 전체 제출)

내신서 표시

학년말 최종 NEIS 식일지 양면 출력(조식, 석식 구분하여 최종 일지 제출)

8

(교육)행정기관 파견

발령공문 사본

9

교육시책 담당자

혁신학교 근무교사

(양식4)

내신서 표시

10

고등학교 장기 근속자

(양식4), NEIS 인사기록

2쪽 모아 찍기(양면)

11

부부교직원

1. 배우자 재직증명서(초중등 학교장, 대학은 총장 또는 학장 발행)

2.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

본도 교육기관 공무원 포함

75세 이상 노부모 실제 봉양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연령-2020.2.29.기준.

주민등록등본 등재시점은 매년 10월 31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실제 부양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국가(독립)유공자

관계증빙서류(보훈지청장 발행)

예우법률 4, 5조 해당자

배우자 사망교사

가족관계증명서

체육기능학예지도 기능실적 교사 중 기준점수가 상한점(3.0)을 초과한 기타의 표창장은 표창점수로 활용가능하며, 상장은 제외함

※ 5번항 교육실적 유공자의 경우 상장은 제외하며, 도단위 공공기관장 이상(교육감, 도지사, 장관 등)의 표창자에 한함

※ 6번 다출산 교사는 내신서 제출일 현재 주민등록상 자녀로 등재된 경우(입양자 포함)와 2월말 이전 출산예정자인 경우 인정함

※ 11번 중 노부모 및 장애인 부양은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등재된 자

체육학예기능지도 실적 인정범위

분 야

대 회 명

체육분야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 동 시도 예선대회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체육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등 동 가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도규모 대회

충청남도교육감기 학생무용경연대회, 충청남도지사기 전국학생무용 경연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실과분야

충남(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충남)정보올림피아드(구, 충남정보꿈나무축제)

전국(충남)FFK전진대회(구,영농학생전진대회)

전국(충남)상업정보실무능력경진대회(구,실무경진대회)

충남창의력경진대회 충남직업교육박람회

충남창작요리경진대회 충남진로설계콘테스트

충남취업영경진대회

특수분야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발표대회(전국특수학교기능대회)

전국(충남)특수교육정보화대회 및 전국(충남)장애학생 e-스포츠대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국(충남)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전국(중부권)지적장애인기능경진대회(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과학분야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및 대한민국발명품대회

고등학교과학탐구대회(구,과학기능경기대회)

과학전람회청소년과학탐구대회

학생과학탐구올림픽(자연관찰탐구대회, 과학탐구실험대회)

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발표대회

분 야

대 회 명

학예분야

독후감쓰기대회, 양성평등글짓기대회, 교지(학교신문)콘테스트,

흡연예방글짓기대회

통일안보학예행사(글짓기, 회화, 논문, 만화, 포트폴리오, 애니메이 , 웅변대회, 나의주장발표대회 등)

효실천의지함양기획전(효실천창안제, 포트폴리오, 글짓기, 가훈공 모전, 만화, 디자인 등)

논술경연대회(독서논술토론대회), 충남학생연극제

도내 중고등학교 미술실기대회

도내 중고등학교 음악경연대회, 전국관악경연대회

청소년토론아카데미, 사이버 토론대회, 사이버독서대회

바른 품성 문화백일장, 독서골든벨대회

도내 중고등학교 역사골든벨대회(우리역사바로알기대회,우리역사만들기 대회)

봉사활동

학생봉사활동 우수실천사례공모(개인분야 제외)

충남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개인분야 제외)

학생건전동아리활동공모전 입상

학력신장

분 야

외국어학력경시대회, 영어어휘력경시대회, 영어에세이쓰기대회

학력경시대회(국어, 수학)

수학과학경시대회

잉글리쉬 업 경연대회

기타

상기 분야의 대회명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외에도 교육부 또는 우리교육청 주관으로 개최한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는 지도실적으로 인정

교육부 또는 우리교육청이 후원 및 포상을 지원한 대회는 입상 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명의 상장이 수여된 등급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지도실적으로 인정

모든 체육학예기능지도실적은 지도교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었을 경우에 인정

학생지도에 의한 표창은 체육학예기능 지도실적 적용함

(양식1)

우선전보 내신자 조서

작성자: 교육장 (직인)

확인자: 장학사 (인)

작성자: 교장 (직인)

확인자: 교감 (인)

판정

과목

소속

성명

희망

시군

배 우 자

동일시군

근무기간

우선전보

관련조항

우선전보

사유

근무교

성명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작성시 유의사항

1)「판정란은 기재하지 말 것

2) 우선전보 관련조항: 12조 항1호-4호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기재

3) 우선전보 사유: 장애부양, 셋째이상 자녀출산, 신설학교 개설업무, (교육)행정기관 파견 등으로 사유 기재

4) 배우자 기재란은 우선전보 사유 중 필요시 기재

(양식2)

(학교근속기간) 만기 전보 유예 내신자 조서

작성자: 교육장 (직인)

확인자: 장학사 (인)

작성자: 교장 (직인)

확인자: 교감 (인)

판정

과목

소속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근평

(평어)

전보유예

관련조항

유예

사유

현임교

동일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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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유의사항

1)「판정난은 기재하지 말 것

2) 근무성적 평정: 2019. 12. 31. 기준으로 평어로 기재

3) 전보 유예 해당 조항: 17조(학교만기) 및 18조(구역만기)로 기재

4) 유예 사유: 연구학교, 3식 고등학교 등으로 기재

5) 학교근속 만기유예자는 교육장이 시행하고 보고

(양식3)

전보유예 요청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현임교 근무기간

근무성적

20 . . 부터

20 . 2월말 까지

( 년 월)

2. 유예사유

3. 학교장 의견

위와 같은 의견을 들어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전보유예를 신청합니다.

2020년 12월 일

( )학교장 (직인)

충청남도(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양식4)

체육학예기능 지도실적 확인서

대 회 명

주최기관

후원기관

대회규모

(전국도)

대회년월일

대회장소

2015 . .

2016 . .

2017 . .

2018 . .

2019 . .

입 상 자

지 도 교 사

종 목

등위

수상일

학년

성 명

직위

성 명

2015 . .

2016 . .

2017 . .

2018 . .

2019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2 . .

작성자: 교 감 성명 ( 인 )

확인자: 학교장 성명 (직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기준일: 2019. 12. 31.까지의 실적에 한함

각종 증빙서류는 연도별 기재순에 따라 첨부

체육기능학예지도 기능실적 교사 중 기준점수가 상한점(3.0)을 초과한 기타의 표창장은 표창점수로 활용가능하며, 상장은 제외됨

(양식5)

( 각종 ) 확인서

소 속 교

학교

직 위

영양교사

성 명

생년월일

-

각종 가산점 평정내용

가산점 대상항목

기 간

상한점

평정점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2 . .

작성자: 교 감 성명 ( 인 )

확인자: 학교장 성명 (직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인사관리원칙 신구문 대조표

현행 (2019학년도)

개정 (2020학년도)

개정 사유

비고

제9조(기본방침)

현임교 1년 이상

제9조(기본방침)

현임교 실근무 1년 이상

-전보대상 조건 강화

(수정)

제10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 1인당 최초 1년이내와 병역휴직(군의무복무기간)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 교육경력평정에는 포함한다.

제10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육아휴직과 병역휴직(군의무복무기간)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육아휴직 전 기간의 근속인정에 따른 구체화

(수정)

2019

행정예고

이하 같음

제11조(전보전형조서 작성)

구역점수: 최근 5년간 근무한 학교가 소재하는 구역별 점수를 평정하되 1년 단위의 평점은 다음 표와 같이 환산 평정한다.

제11조(전보전형조서 작성)

구역점수: 최근 5년간 근무한 학교가 소재하는 구역별 점수를 평정하되 1년 단위의 평점은 다음 표와 같이 환산 평정한다. 단, 육아휴직과 병역휴직(군의무복무기간) 기간은 구역점수에 포함한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최초 1년은 소속교의 구역점수를, 이후는 1년에 0.5로 평정한다.)

-육아휴직자 구역점수 구체화

(수정)

2019

행정예고

제11조(전보전형조서 작성)

② 5이내의 최근 2회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되, 1회의 평점은 다음 표와 같이 환산하여 평정한다. (단, 1회의 근무성적도 없는 경우에로 산출)

제11조(전보전형조서 작성)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점은 5년 이내의 최근 2회 근무성적을 다음 표에 의하여 환산, 합산한 점수로 한다. 단,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는 자의 근무성적은 평어 (미)를 환산한 점수로 한다.

-근무성적평정의 구체화

(수정)

제11조(전보전형조서 작성)

근무성적평정

- 비고: 근무성적이 1회일 때: 1×2

제11조(전보전형조서 작성)

근무성적평정

- 비고: [삭제]

-제11조 항에 의거 처리

(삭제)

제11조(전보전형조서 작성)

가산점

9. 교육시책 담당자

- 행복나눔학교 근무교사

제11조(전보전형조서 작성)

가산점

9. 교육시책 담당자

- 혁신학교 근무교사

-혁신학교 명칭 변경

(수정)

이하 같음

제11조(전보전형조서 작성)

가산점

11. 기타 가산점

- 부부교직원

(단, 부부가 동일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만 해당)

제11조(전보전형조서 작성)

가산점

11. 기타 가산점

- 부부교직원

(부부교직원이 동일지역에서 근무하고자 전보를 희망하는 자. 단, ㉮, ㉯지역은 제외)

-경합지역은 제외

(수정)

제11조(전보전형조서 작성)

가산점

11. 기타 가산점

- 2급 이상 장애인 부양

제11조(전보전형조서 작성)

가산점

11. 기타 가산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수정)

이하 같음

제12조(우선전보)

1. 장애 1급 본인

제12조(우선전보)

1. 장애정도가 심한 본인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수정)

제15조(파견발령)

2. 교육감 추천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의 특별전형에 합격한 교사

제15조(파견발령)

2. 교육감 추천으로 대학원의 특별전형에 합격한 교

-모든 대학원에도 교육감 추천 특별전형 시행 시 동일 적용

(수정)

내신 요령

내신 방법

-용어 변경

(수정)

이하 같

전보 내신 요령

3. 각종 평점 평정상의 유의사항

나. 근무성적 평정

2) 5년이내 최근 2년간의 근평이 없는 경우 2년 이전의 근평에 2를 곱함

전보 내신 방법

3. 각종 평점 평정상의 유의사항

나. 근무성적 평정

2) [삭제]

-11조 항(단, 1회의 근무성적도 없는 경우에는 로 산출)과 중복

(삭제)

전보 내신 요령

4. 내신서 작성 및 가산점 평점 평정을 위한 붙임 서류

다. 가산점 평정 붙임 서류

7. 급식횟수-NEIS 월간식단계획

A4한장에 월별 식단 전체가 표시되도록 모아찍기하여 출력(양면)

전보 내신 방법

4. 내신서 작성 및 가산점 평점 평정을 위한 붙임 서류

다. 가산점 평정 붙임 서류

7. 급식횟수-NEIS 급식일지

학년말 최종 NEIS 급식일지 양면 출력(조식, 석식 구분하여 최종 일지 제출)

-통계 확인 간소화

(수정)